공지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12-18 11:31:17
    관리자
    조회수   1026

    재단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로

    개별교회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개교회에서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2(2018-2019)의 유예기간이 끝나

    2020년부터는 재단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받지 않은 기부금을

    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금액의 1%를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을 개교회에서 직접 발행해 주시기 바라며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행정자료실 기부금영수증(교회발행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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