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규약 제11조 제18항에 의해 총회 및 각 기관, 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둔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하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3. 위원 선정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교단 총무는 당연직위원(언권위원)이 된다.

    제 4 조 (임원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① 위원장은 3년차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3년차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서기 : 1인
        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회계 : 1인
        ①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5 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있을 시 예비 선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보충한다. 

    제 3 장    운    영
    제 6 조 (회의)

      1. 회의는 임원회의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정족수는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조 (의무)

     1. 법규 준수의 의무
         위원회는 법규를 준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위원회 보고 의무
         위원 중 총회규약 또는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시 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3. 감사 기록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감사한 경우 위원은 7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에 제출 보고한다.

    제 8 조 (회의록)

      1. 서기는 위원회의 각종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7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부의안건, 토의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 (감사의 기능별 분류)

    감사는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실시한다.

      1. 경영감사 :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험 및 통제에 관해 대처하는 기관장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업무감사 :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 등 가용 인력의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며,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감사하여 예견 되는 민원의 소지를 차단한다.
      3. 재무(회계)감사 :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재무보고의 정확성, 유용성을 평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통과하며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가 결의하고 규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 결의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110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