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둔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하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3. 위원 선정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교단 총무는 당연직위원(언권위원)이 된다.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① 위원장은 3년차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3년차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서기 : 1인
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회계 : 1인
①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있을 시 예비 선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보충한다.
1. 회의는 임원회의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정족수는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법규 준수의 의무
위원회는 법규를 준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위원회 보고 의무
위원 중 총회규약 또는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시 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3. 감사 기록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감사한 경우 위원은 7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에 제출 보고한다.
1. 서기는 위원회의 각종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7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부의안건, 토의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감사는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실시한다.
1. 경영감사 :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험 및 통제에 관해 대처하는 기관장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업무감사 :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 등 가용 인력의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며,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감사하여 예견 되는 민원의 소지를 차단한다.
3. 재무(회계)감사 :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재무보고의 정확성, 유용성을 평가한다.
1.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통과하며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가 결의하고 규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 결의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110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