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선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선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교 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선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교사 선발, 파송 및 지원
      ② 선교사 후보자 훈련
      ③ 선교회 재정 모금 및 관리
      ④ 선교회에 관한 문서의 제작과 그 배포
      ⑤ 기타 해외 선교에 관련된 제반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부를 둔다.
                                                                                                                                                           <1장.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선교회의 회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등록된 전국의 교회와 기관으로서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 및 기관과 평신도로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6 조 (구성)

    본 선교회는 효율적인 선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도록 한다.

      ① 이사회
          1. 이사장
          2. 서  기
          3. 감  사

      ② 본부
          1. 회장
          2. 총무
          3. 재정 팀장
          4. 해외지원 팀장
          5. 국내지원 팀장
          6. 기타 지원부서

      ③ 부설 기관
          1. 세계선교훈련원(WMTC)
          2.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3. 통일선교네트워크(N2KM) 

    <3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6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4 장    이 사 회
    제 7 조 (이사회)

     

    ①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23명, 감사 3명(이사 중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 이사 8명(해외선교부장, 해외선교회 회장 포함)
          나. 실행 이사 15명

    <1항.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② 자격
        1. 침례교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된 자
        2.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오가 없는 자
        3.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목사
        4. 평생이사와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총무는 예외로 한다.

    <2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허입절차
        1. 운영이사
            총회에서 선정하여 파송한다. 
        2. 실행이사
          가. 결원 이사 충원 시 본회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나. 이사회 참석인 3분지 2의 동의로 결정한다. 

    <3항.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나목.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④ 임  원
        1. 이사장은 회의 출석 이사의 3분지 2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사장후보자는 이사장선출시 투표권이 없다.
        3. 서기는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4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⑤ 임기 및 임무
        1. 운영이사의 임기는 4년, 실행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이사 중 해외선교부장, 해외선교회 회장의 임기는 해당 임기년도로 한다.
        3. 이사장과 서기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가. 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한다.
                나. 서기의 임무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4. 결원으로 선출된 이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만 한다.
        5. 담임 교회를 은퇴하거나 만 70세가 되면 이사직이 자동 상실된다.

    <5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⑥ 의무
        1. 운영이사와 실행이사는 전문위원회 활동과 여러 회의 및 선교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2. 모든 이사는 본회 발전을 위해 정해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다.
                가. 이사 회비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이사 회비 5개월 이상 미납시는 이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완납 시 회복된다.

    <6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⑦ (임  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서
        3. 인사에 관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인건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7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⑧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및 재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⑨ 회의
        1. 정기이사회는 3월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3분지 2 이상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의 소집통보는 소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임시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문으로 한다.
        4. 이사회의 성원 정족수는 출석과 위임장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9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2호.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⑩ 경비
        이사회의 활동 경비는 이사가 시무하는 교회 및 기관과 평신도가 담당한다.

    <10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5 장    본    부
    제 8 조

    본부의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  부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부서별 팀장 각1명
        4. 간사 약간명
        5. 필요한 직원 약간명

    ② 자  격
        1. 회  장
          가. 본 교단에서 선교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자
          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오가 없는 자(총회규약에 준함)
          다. 본 교단 선교 정책에 합당한 자
          라. 전인적으로 건강하며 가정과 사역에 모범적인 자
          마. 행정능력 뿐 아니라 대외 국제관계를 위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총  무
          가. 본 교단에서 선교사로 10년 이상 된 자
          나. 현재까지 10년 이상 선교사로서 과오가 없는 자
          다. 본 교단 선교 정책에 합당한 행정능력이 있는 자
          라. 전인적으로 건강한 자

    ③ 선발 절차
        1. 회  장
          가. 인선위원회에서 회장임기만료 6개월 전에 공고한다.
          나. 인선위원회에서는 지원자 및 추천자를 받아 3명을 선택한다.
              자격 및 지원 서류는 인선시행세칙에 준한다.
          다. 운영이사회에서 2명을 선택한다.(운영이사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라. 실행이사회에서 1명을 정한다.

    ④ 임  기
        1. 회  장
          가.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2/3 찬성으로 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 신임을 물을 때 신임대상인 회장은 투표권이 없다.
          라. 회장의 임기는 교단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마. 만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1호.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2. 총  무
          가. 총무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나. 총무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⑤ 임  무
      1. 회  장
        가. 회장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나. 회장은 본 선교회를 대표하여 선교회의 주어진 모든 사업을 총지휘 추진, 감독한다.
        다. 총회에 정규적인 보고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총  무
        해외선교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3. 재정 팀장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하며 해외선교를 위한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행정적 책임을 진다.
      4. 해외지원 팀장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되며 해외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행정적 책임을 진다.
      5. 국내지원 팀장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되며 해외선교를 위한 국내에서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행정적 책임을 진다.
      6. 간사와 직원
        회장은 간사를 선정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채용하고, 직원은 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8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6 장    부설기관
    제 9 조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 본부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① 세계선교훈련원(WMTC)
            1. 교단 선교사 훈련 및 관련교육을 담당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3.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1. 교단 전략들을 연구, 개발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3.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통일선교네트워크(N2KM)
            1. 교단의 통일선교 사역과 북한선교 동원을 담당한다.
            2. 대표는 자체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6장. 신설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7 장    재    정
    제 10 조

    본회(본부 및 선교사 개인별 재정)의 재정은 총회와 회원의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① 본부 재정
        1. 본회를 위한 선교헌금 및 기타 헌금은 고유목적을 따라 입금 관리되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2. 집행 시 반드시 지출 근거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집행토록 하고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② 선교사 재정
        1. 각 개인별 선교헌금은 고유목적에 따라 입금 관리되며, 선교사 개인의 청구 요청에 의하여 전달(송금 및 현금지급)된다. 각 선교사는 선교헌금을 사역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하며, 선교헌금(명확한 목적이 있는 선교헌금은 제외) 중 일부(수령액의 20%)는 선교발전과 선교활동을 함에 있어 유익에 관련이 있는 선교사의 대내외 사역 및 품위유지를 위해 선교사 재량으로 사용하는 활동비를 포함한다.
        2. 선교사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가. 선교활동을 위한 도서, 자료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나. 교역자나 대내외 성도, 선교지에서 온 현지인들의 한국 안내 및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 선물 등 접대
          다. 개인선교사역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라. 사역자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마.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바.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위임목사 선교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 사역
        3. 지출증빙은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선교사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규정에 맞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11 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12 조 (감사)

    이사회가 위촉한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다.

    <6장.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8 장    부    칙
    제 13 조

    본 정관은 연차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4 조

    본 정관의 수개정은 출석 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14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14조.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7장.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1988.5.22

    1999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재 개정함 : 제7조 1,3,6항
    2000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15명으로 재 개정함 : 제 7조 1항
    2001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19명으로 재 개정함 : 제 7조 1항
    2005년 9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재 개정함 : 제3장 2항, 제5장 제8조 1항 2항 
    201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7조 1항
    201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7조 3항 “이사장과 서기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 “2년 단임”으로 개정.
    2019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7조 1항, 6항 회의 ③ ④
         제8조 2항 임무 ① 회장 “가. 회장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제9조 1항 2항
    2019년 5월 3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제6조 2항 “3. 재정팀장”, 3항, 제7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9항. 제8조 2항, 3항, 4항, 5항 “3. 재정 팀장”.
    2021년 4월 13일 제110차 임시총회 개정
    2021년 9월 16일 제111차 정기총회 개정
    2022년 9월 19일 제112차 정기총회 개정
    2023년 9월 19일 제113차 정기총회 개정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선교업무 내규
    제 1 장    총    칙

    전    문

    본 규정의 목적은 본 선교회의 선교 사업에 관한 선교회와 선교사 선발 및 파송과 업무 그리고 현지 선교사를 위한 기본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제 1 조

    역사적 배경

    제 2 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 3 조

    목적

     본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보다 빨리 실현하기 위한 본회의 업무 제반에 관한 내규이다.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교리와 이상과 주장에 따라 효과 있는 방법으로 선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선교 목표는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에 입각한 토착화한 교회 및 교포 교회를 설립 할 목표로 한다.
     토착 교회는 자기들의 방언과 문화 속에서 스스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및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 2 장    선 교 회
    제 4 조

    본회의 임무

    본회는 선교 정책 수립 및 선교사 파송, 관리, 예산, 선교사 선발, 양성 및 선교의 사명과 선교 사업을 교회에 홍보하여 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와 기타 선교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 5 조

    유급 직원의 임무

    ① 회  장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사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총무, 팀장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총  무
    회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인준으로 취임하며 해외선교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팀  장
    팀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해외선교회 각각 행정 업무, 해외지원업무, 국내지원업무,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임무

    ① 이    사
      1. 선교 정책 사업
      2. 예산 심의
      3. 유급 직원 급료 조정
      4. 인사
      5. 기타
    ②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③ 총    무
    총무는 본회 행정업무 총괄 및 선교사 선발 양성과 파송, 관리한다.
    ④ 해외지원팀장
    선교사에 관계된 행정적인 업무와 해외사역에 대한 기획 및 추진 등을 담당한다.
    ⑤ 국내지원팀장
    해외선교를 위한 국내에서의 지원을 담당한다.
     재정팀장
    해외선교를 위한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선교사 후보 선발
    제 7 조

    선교사 소명과 선발

    자신이든지 혹은 교회에 권유에서든지 자신이 선교적 은사에 대한 소명을 평가받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본회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취에 응한다.

    제 8 조

    지원자의 필수 요건
    ① 침례교인이어야 한다.
     침례교단 소속 신학교의 신대원(M.div)이나 대학원(M.A)이상을 졸업한 자
         (단, 단기와 평신도 선교사는 제외)
     국내 혹은 외국에서 침례교회를 2년 이상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써 일반 요건 외에 타 문화권의 의사소통에 요긴한 재능의 은사를 받은 자.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자.
     외국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 9 조

    인선위원회
     본회는 후보자 선발을 위한 인선 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후보자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건강 진단서를 제출한다(가족포함).
    시취 방법 및 평가 요령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회는 선발을 한 후보자를 지도하며,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시켜 선교지로 파송하여야 한다.
     선발된 선교사 후보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

    선교사 결혼 및 배우자 허입 문제
    부부 선교사는 부부가 각각 선교사 소명을 받아 침례교 선교회 시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부부 선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별거할 수 없다.
      
    2. 3개월 이상 별거해야 할 시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되 최대 6개월 이상은 별거할 수 없다.
      
    3. 6개월 이상 별거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 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신 선교사의 결혼
      1. 독신 선교사가 결혼하고 선교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와 함께 부부로서 재파송을 받아야 한다.

      2. 상대 배우자는 침례받은 자로서 선교사 소명이 확실해야 하며, 침례교 해외선교회 시취 요건을 족해야 한다.
     
    3. 결혼 후 부부로서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타 교단 선교사와의 결혼

      1. 타 교단 선교회 소속 선교사와 결혼했을 시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 선교회로 소속 되어 사역한다.
      
    2. 상대 배우자가 침례교 해외선교회를 택할 경우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결혼

      1. 결혼하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 외국인일 경우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 하면 허입된다.
      
    2. 결혼하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하면 준 회원으로 허입된다.
    선교지 현지인과의 결혼
      1. 선교지 현지인과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이미 결혼한 경우 별도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시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준회원으로 허입한다.
    부인 선교사의 신분 변경
      1. 남편 선교사의 사망 시, 부인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독신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아야 한다.
      
    2. 독신 선교사로 재파송 받더라도 그 동안의 선교경력은 인정된다.

    제 4 장    선 교 사
    제 11 조

    선교사 자격
    본회에서 시행한 선교사 후보 선발 시취에 합격한 후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파송된 자를 말한다.

    제 12 조

    소속
    선교사는 본회에 예속하여 본 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교비의 조정
    본회의 사정과 선교지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파송 가능한 선교비 모금 목표액을 조정한다.

    제 14 조

    기타 선교비
     휴가 규정에 의거 계획, 보고된 년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15 조

    선교사의 준비
    ① 선교사의 어학 준비 - 어학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교사는 임지에 도착한 후 2년 간 어학 훈련 및 사업을 위한 준비 활동에만 그 임무가 주어진다.
    ③ 본국이나 타국에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필히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어학 훈련은 현지 판단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다

     
    제 16 조

    선교사의 보고와 상벌
    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의 활동 상황을 매월마다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선교사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월 사역에 관한 활동 사항
      
    2. 재정 보고
      
    3. 선교지역의 상황
      
    4. 선교 정책에 대한 건의
      
    5. 기타 사항
    ② 연간 사업 및 예산 계획서를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교사의 재정 감사는 1년에 한차례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교사가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본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경우 공로패와 부상을 주어 치하할 수 있다.
    ⑤ 선교사가 부도덕한 행위나 정책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본 선교부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하고 따르지 아니할 경우 주의 경고 소환하여 재훈련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인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 17 조

    년 휴가
    ① 선교사의 년 휴가는 1년에 3주로 한다.
    ② 선교사의 년 휴가 계획은 해당하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기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지역은 본부와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본국에 귀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제 17 조

    본국사역(안식년) 휴가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6년 후 1년으로 한다.(201811일 부터 적용시행)
    3년 후 6개월을 안식월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신학교 또는 학교 사역자는 1년에 2개월로 안식년을 대신한다.
    선교사는 자신의 본국사역(안식년) 휴가계획을 1년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초임선교사 3년 기간 중에는 본회가 허락한 선교사 가족의 질병이나 직계 가족의 사망 같은 특별한 이유 외에는 귀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둘째 텀 이후에는 2년에 1개월 본회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 휴가기간을 이용해 본국 귀국이 가능하다.
    본국사역 시는 본회와 협의하여 본국 내에서 선교 활동 봉사한다.
    본국사역 기간 중에는 본회와 협력하여 각 교회로 순회하여 선교활동을 보고하며, 선교사역에 필요한 국내사역을 지원한다.
    선교사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수양 및 교육에 임할 수도 있다.
    선교사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모금 활동은 일체 엄금한다.
    교회 순회 비용은 방문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제 19 조

    정년과 퇴직
    ① 선교사의 정년은70세로 한다. , 65세에 MUT훈련을 하고 사역계획서, 건강검진, 재정계획서,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며 파송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퇴직하는 선교사는 본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교사의 정년은 남편 선교사를 기준으로 만 70세로 한다.

     
    제 20 조

    후생과 보상
    ① 선교사는 선교사역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본회는 치료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선교사가 신병으로 인하여 귀국 치료하여야 할 경우 본회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기로 한다.
    ③ 선교사는 피 선교국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1 조

    단기선교사 
    선교사는 사역기간에 따라 장기선교사와 단기선교사로 구분되는데 단기선교사는 은사나 재능을 따라 일정기간 장기선교사를 도와 팀 사역을 하며 지원하는 선교사이다.

    단기라 함은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선발은 본부의 회장 및 팀장의 개별 면담과 본 교회의 담임목사를 포함한 참고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단기사역을 마친 후 장기로 전환할 때는 단기사역을 했던 장기 선임선교사의 평가를 참고하고 인선위원회의 인선과정을 거쳐 장기 선교사가 된다.
    단기선교사도 소정의 단기선교사를 위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1년 미만의 단기선교사는 '협력 사역자(인턴선교사)'라고 하며 자녀교육지원, 컴퓨터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하며 투입되기 전에 '선교학교'와 같은 기본 선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 22 조

    교포 선교
    ① 교포 선교사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선교하며 침례교회를 설립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포 선교사의 선교비 및 생활비는 이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단기간 내에 자립하도록 한다.
    ③ 교포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에 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포 선교사가 귀국할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본회가 협력한다.
    ⑤ 기타 평신도 선교사에 관한 규례는 장기 선교사의 규례에 준한다.

     
    제 23 조

    평신도 선교사(자원 선교사)
    ① 다양한 국제 사항을 고려하여 신앙과 신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평신도를 선발 하여 소정의 훈련을 마친 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② 파송된 선교사는 자기 직무에 종사하며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③ 결신자를 얻은 후 지역 교회나 선교사에게 인계하여 주거나 혹은 별도로 교회를 설립 한다.
    기타 평신도 선교사에 관한 규례는 장기 선교사의 규례에 준한다.

     
    제 24 조

    현지인 협력선교사
    ① 본회는 자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을 경우 현지인 선교사를 선발하여 선교 활동을 하게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현지인 선교사 선발은 해당지역 침례교 총회에서 인준한 선교회에 의뢰하거나 현지 미국 남침례교 선교회에 의뢰할 수 있다.
    현지인 선교사는 본국인 선교사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사역하고 본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순회 선교사
    순회 선교사는 본부의 정책과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 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 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이다.
    순회 선교사는 해외선교회 이사를 역임한 자와 30년 이상 현장 선교사로 무흠하게 사역을 감당한 자로 한다. 현장 선교사의 경우 현장 지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③ 순회 선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순회 선교사는 본부와 현장 지부에서 요청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지부장과 소통하며 사역한다.
    순회 선교사는 임명 후 지정된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순회 선교사의 재정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⑦ 순회 선교사의 정년은 75세까지이며 임명 후 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제 26 조

    선교사의 위탁 파송
    본회는 사역적 혹은 지역적 특성으로 소속 선교사를 타 협력선교기관에 위탁하여 파송 할 수 있다.
    타 협력선교기관에 위탁하여 파송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선교기관과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파송한다.
    ③ 경력선교사가 타 선교기관에 위탁 파송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위탁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는 사역적으로는 협력선교기관에 위탁되었으나 소속은 침례교해외선교회 이며, 임의로 협력선교기관을 이탈하거나 협약을 변경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제 5 장    현지 FMB 지부
    제 27 조

    명   칭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000 지부라 한다.

    제 28 조

    부   원
    본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사모, 평신도로써 구성한다.

    제 29 조

    조직과 임무
    ① 현지 선교지부는 지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부장 임무 : 지부장은 FMB 지부를 대표하며 현지 선교지부의 선교사협의회 모임 등 현지 선교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 30 조

    선교부원의 임무
    ① 현지 선교 활동에 적합한 선교 정책 개발 연구
    ② 선교 목표에 대한 장기 단기 계획 수립과 평가
    ③ 지부 재정 및 재산 관리 보존
    ④ 선교 확장을 위한 계획 및 선교비 청원
    ⑤ 사업 및 재정 보고
    ⑥ 선교 임지 배정, 휴가에 관한 사항
    ⑦ 선교사 후보자에 선교지 현장 교육

     
    제 31 조

    기본 선교 전략
    ①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하여 예배당 건축 및 시설물 기타 사업비에 관한 비용은 본국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항에 따라 현지 선교부와 이사회에 합의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행한다.
    ② 한 선교지에 가능한 한 두 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상호 협력하여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게 한다.
    ③ 현지 선교부의 보고를 받아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본회 정기 총회시 평가를 받는다.

     
    제 32 조

    현지인 사역
    현지 선교부는 본회와 합의하여 현지인 사역자를 선발하여 선교 활동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33 조

    본 내규는 기본적인 선교 정책과 임무 규정을 밝힌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수 개정을 할 수 있다.

    제 34 조

    수 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본회 회장이 입안하여 이사회에 발의되며 출석 회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본 내규는 이사회에 통과함으로 발효한다.

    1988.5.22

    초안위원 : 이덕근 유병기 이홍범 노창우 양순호 조혜도

    1998년 3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20조 단기선교사안(20조) 삽입

    1999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13조 1항, 17조 3,4,6항, 21조 5항, 개정 및 추가

    2001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3장 제8조 2항 개정, 6장 제30조 추가

    2005년 9월 8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2장 제5조 2항 총무 삭제. 제6조 3,4,5항 국장을 팀장으로 개정

    5장 제24조 ‘000 선교부’를  ‘000지부’로 개정.

    2006년 4월 11일 이사회에서 추가함 : 4장 제24조 S.C 선교사

    2007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5조 선교사 상벌 삽입

    2011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24조 S.C 에서 순회선교사로 개정함

    2012년 4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18조 실버선교사, 2년마다 인선위원회에서 심사 삽입

    2013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7조 개정

    2015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재개정함 : 4장 제17조 신설 및 개정. 제18조 3항 신설

    2018년 3월 12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24조 개정

    2019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12조, 제23조 3항 개정. 제23조 4,5항 삭제

    2019년 5월 30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2장 제5조 3항 개정. 제6조 6항 신설

                                        4장 제18조 1항 개정

    2020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18조 1항, 3항 개정

    2022 3 22이사회에서 개정함 310조 신설, 4장 제26조 신설, 1~ 35조항, 목 번호를 정관과 맞추어 개정, 번호정렬

    2024 3 5이사회에서 개정함 : 4장 제25조 개정 및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