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명칭은 침례신문(이하 본사)이라 칭한다.
사업장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되 국내지방과 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본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음사업과 문화사업을 비롯하여 부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사는 뉴스와, 정치, 사설, 시사 및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추구하는 복음사업을 각계 각층에 홍보하고 모든 기독교인들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문서와 인터넷에 공급하는데 있다.
<제4조.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2장. 삭제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본사는 합리적인 운영과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이사회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서기 1인
(4) 감사 2인
<1항.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2. 직제
(1) 발행인 1인
(2) 사장 1인
(3) 편집국장 1인
➀ 편집부장 1인
➁ 취재부장 1인
➂ 취재기자 약간명
➃ 지방국장 약간명
⑤ 해외지사장 약간명
(4) 총무국장 1인
➀ 광고문화사업부장 1인
➁ 사무원 약간명
<2항.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이사회는 15명으로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총회장, 총무 및 공보부장과 사장은 당연직이사가 되고 이사장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2호.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3) 서기 1인
(4) 감사 2인
2. 임기 및 임무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호. 신설.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3)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4) 인사 사항을 심의 인준한다.
(5) 정관의 수 개정을 한다.
3. 회의
(1) 이사회는 년 2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며 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4. 의무
(1) 본사의 이사는 일정한 협조비를 매월 10만원 이상 본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5. 경비
(1) 이사회에 참석키 위한 제반 경비는 각 교회 및 기관과 참석자 자신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