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침례신문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사의 명칭은 침례신문(이하 본사)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업장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되 국내지방과 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본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음사업과 문화사업을 비롯하여 부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 조 

    본사는 뉴스와, 정치, 사설, 시사 및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추구하는 복음사업을 각계 각층에 홍보하고 모든 기독교인들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문서와 인터넷에 공급하는데 있다.

                                                                                                    <제4조.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2장. 삭제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2 장    조    직
    제 5 조

    본사는 합리적인 운영과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이사회
        
    (1) 이사장       1
        
    (2) 부이사장   1인
        
    (3) 서기          1
        
    (4) 감사          2


                                                                                                   <1항.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2. 직제
        
    (1) 발행인      1
        (2) 사장          1
        
    (3) 편집국장   1
            
    편집부장 1
            
    취재부장 1
            취재기자 약간명
            
    지방국장 약간명
            
    해외지사장 약간명
       
    (4) 총무국장 1
            
    광고문화사업부장 1
            ➁ 사무원 약간명

                                                                                                   <2항.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3 장    이사회
    제 6 조 (구성)

     

    이사회는 15명으로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총회장, 총무 및 공보부장과 사장은 당연직이사가 되고 이사장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
        
    (1) 이사장      1
        
    (2) 부이사장  1인

     <2호.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3) 서기   1
        
    (4) 감사   2

      2. 임기 및 임무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호. 신설.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3)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4) 인사 사항을 심의 인준한다.
        (5)
    정관의 수 개정을 한다.

      3. 회의
        
    (1) 이사회는 년 2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며 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4. 의무
        
    (1) 본사의 이사는 일정한 협조비를 매월 10만원 이상 본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5. 경비
        
    (1) 이사회에 참석키 위한 제반 경비는 각 교회 및 기관과 참석자 자신이 부담한다.

       6.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서 임명한 10명 이내의 후원이사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신설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6조. 개정 2020. 4. 13. 제110차 임시총회>
    <6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4 장    직    제
    제 7 조 (선임)

    본사의 모든 인사 행정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1. 발행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 법정 발행인은 등록된 자가 4년으로 한다.
      2.
    사장, 편집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인준 목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각 국장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인준 목사 중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각 부장은 해당 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5. 취재기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6. 사무원은 주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7.
    지방국장은 본사의 필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7조.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8 조 (임무)

    본사의 소속된 모든 사원과 별정직(이사 및 위원과 감사)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1. 발행인은 본지의 법적인 대표가 되어 본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사장은 직원회의 의장이 되어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본사의 대표가 되어 대내외적인 책임을 진다.
      
    3. 편집인은 본지의 편집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4. 편집국장은 각 위원회를 주관하고 본지의 발행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5. 총무국장은 본사의 운영 및 제반 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지며, 사장 및 편집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편집부장은 실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신문편집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7.
    광고문화사업부장은 총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광고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8. 취재부장과 기자는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의 지시에 따라 취재 계획을 세워 국내외 모든 교회들의 활동 상황과 그 밖의 소식을 취재하여 편집부장에게 제출한다.
      9. 사무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본지 발행에 종사한다.
     10.
    지방국장은 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미담, 교회탐방, 인터뷰 등을 취재해 본사로 보낸다.

    <8조.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9 조 (임기)
    1. 사장, 편집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임시에는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각 국장의 임기는 일반 사원에 준한다.
    4. 각 부장, 기자, 사무원의 임기는 타 언론사에 준한다.
    5. 지방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조.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제 5 장    각 위 원
    제 10 조

    본사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논설위원을 둘 수 있다.

      1. 논설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지도급 인사 중에서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2. 논설위원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문적으로 방향 등을 제시하고 본지에 필요한 논설에 참여한다.
      
    3. 논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본사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은 편집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겸비한 본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중에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본지 편집에 대한 것을 자문하며 편집국장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총회의 공보부장이 당연직을 맡는다.

    <제13조, 제14조. 삭제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6 장    재    정
    제 12 조

    본사의 재정은 각 교회의 협조 헌금과 구독후원료 및 본사의 각종 사업에서 얻어진 수익 등으로 한다.

    <제12조.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13 조

    본 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사에서 제정한 별도의 운영 내규에 의한다.

    <13.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14 조

    본 정관의 수 개정은 사장의 제안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17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15 조

    본 정관은 총회 인준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발행인, 사장, 편집인 및 이사와 각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구정관에 명시된 기일에 준한다.

    <18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개정 1982920
                              개정 19901126
                              침례회보 운영 이사회
                              수정 199232
                              침례회보사 이사회
                              등록변경에 따른 수정 199272
                              침례회신문사 이사회
                              수정 1992810
                              침례회신문사 이사회
                              수정 1993419
                              침례회신문사 이사회
                              수정 1994830
                              침례신문사 이사회
                              수정 201487
                              침례신문사 이사회
                              수정 2015827
                              침례신문사 이사회
                              수정 2016825
                              침례신문사 이사회
                              수정 2017824
                              침례신문사 이사회
                              수정 2018823
                              침례신문사 이사회
                              수정 2019829
                              제110차 임시총회
                              개2021413

                              제111차 정기총회
                              개2021년 916

                              제113차 정기총회
                              개2023년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