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면제 관련 공지
    2021-12-01 15:45:11
    관리자
    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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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심명보 2021-12-01 16:15:54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교회는 재단에 귀속된 교회이건 개별교회이건 12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심명보 2021-12-01 17:02:02
    국세청에서 각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교회도 "공익법인으로 본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면제 및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명보 2021-12-07 17:22:29
    종합부동세가 부과된 교회는 납부하시지 말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면제 및 감면을 받으시고, 이미 납부한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경정신청을 하셔서 면제 및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