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정기총회 지방회 서류 제출의 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112차 정기총회에 귀 지방회의 서류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여 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2022년 7월 29일(금) 17시 도착분까지
나. 제출서류
1) 정기총회 상정안건(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총회로 등기우편 제출 요망)
(1) 상정안건 제목
(2) 상정안건 요지설명(400자 이내 간략 설명)
(3) 상정안건 제안설명(구체적 설명 및 근거와 추가자료)
(4) 지방회 회의록 사본(해당 상정안건을 결의한 내용)
※ 임원회 결의를 통해 정기총회에 상정합니다.
2) 교회가입 청원서 (소정양식)
3) 목회자(목사,전도사) 인준청원서 (소정양식)
4) 근속자(15년, 30년, 40년) 명단 (소정양식)
※ 한 교회에서 15년, 30년, 40년 근속자에 한함
※ 근속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기준이며, 총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제출방법: 각 지방회를 통해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112차 정기총회 교회가입청원 양식 다운로드
2. 제112차 정기총회 목회자인준청원서 양식 다운로드
3. 제112차 정기총회 근속자 명단 양식 다운로드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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