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2020-07-28 11:31:21
관리자
조회수 1217
2020년 12월 31일부로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 유예가 끝남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련 안내 공문을 송부해 왔습니다.
주요 안내사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 종료일 : ‘20. 12. 31.
♦ 보유 무선마이크의 700MHz 대역 사용 여부 확인 방법 (첨부파일 참조)
♦ 이용 유예기간 종료 후 불법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 전파법 제91조(과태료) :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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