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지방회 시취 규약

    (총회 규약 제23조에 의거함)

    제 1 장    목사 자격 및 시취
    제 1 조
    본 지방회 목사의 시취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전도사 시취 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무흠하게 교역한 자. 단, 전도사 시취 전 목회 경력도 참작한다.
      2) 만 30세 이상된 가정을 가진 자. 단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인 자로서 기독교한국침례회(본회) 소속 교회사역 7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타 신학교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을 2년 이상 수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50세 이상인 자는 지방회 추천을 받아 인준한다.
      4) 편목자는 다음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4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5) 본 지방 시취위원회 전원이 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군목, 해외 선교사 등 특수목회에 해당하는 자는 특례로 한다.
    <6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2 조 (제출서류)
    1) 사무처리회 청원서                                             2부(지방회보관용, 총회인준용)
    2) 이력서(사진첨부)                                                2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부
    4)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2부
    5) 침례증서                                                               2부
    6) 호적등본(혼인관계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2부
    7) 신앙간증 및 소명간증 (200자*30매)            2부
    8) 사진(명함판)                                                        2부
    9) 교단 교역자 카드                                                 3부
    제 3 조 (시취 단계)
    1) 서류 심사에 합격한 자는 구두시취를 한다.
    2) 전 항에 합격한 자는 논제를 받는다. (7과목)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
    3) 논문 제출과 동시에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4) 논제를 받은 후 1년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취 청원을 무효로 한다.
    제 4 조
    (시취위원의 자격
    및 임기)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담임목사
    2) 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상 무흠하게 계속 목회한 자
    3) 본 회에 적극 협동하는 자
    4) 시취위원회는 7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목사안수)
    1) 합격자는 시취위원장과 상의하여 안수위원을 선정한다.
    2) 안수식은 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전도사 자격 및 시취
    제 6 조 (자격)
    1) 전도사 시취 자격은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로 목회 사역을 하는 자
    2) 타 신학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여전도사 :
      ① 신학과 : 3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② 평생교육원 여교역과 : 졸업 후 3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③ 기독교교육학과, 음악과, 사회복지과 : 졸업 후 목회에 사명이 있는 자는 7개 과목(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을 이수하여 해당 지방회 시취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전도사 인준을 받는다(단, 위 공히 전도사에 한한다).
    제 7 조 (구비서류)
    본 시취규약 제2조에 준한다.
    <7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8 조 (시취 단계)
    1) 서류 심사
    2) 구두 시취
    제 3 장    집사 안수 자격과 시취
    제 9 조 (자격)
    1)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자.
    2)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이상 무흠하게 봉사한 자.
    3) 만 35세 이상인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5) 본 교회 사무처리회에서 2/3이상 찬동을 받은 자.
    6) 온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
    제 10 조 (구비서류)
    1) 본 시취규약 제2조에 준한다.
    <1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2) 본 교회 보관용과 지방회 인준용으로 2통씩 준비한다.
    제 11 조 (시취단계)
    1) 서류 심사
    2) 개 교회의 교육과정 이수
       (성서개론, 침례교교리, 청지기론, 침례교역사, 교회론, 구원론, 전도학 등)
    3) 구두 시취
    제 4 장    부    칙
    제 12 조
    본 규약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내의 지방회 시취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단, 본 규약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규약은 지방회 시취위원회의 내규로 정하고 시행하되 미비 사항은 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6 조

    징계의 절차는 지방회의 건의가 있을 때나, 임원회가 그 사실을 조사하고 대상이 확실할 때 총회에 제안하여 총회에서 2/3 찬성으로 경고, 근신, 정직, 제명 등을 결정한다. 

    1996년 9월 17일 제86차 총회

    2014년 9월 23일 제104차 총회 개정
    2020년 10월 27일 제110차 총회 개정
    2022년 9월 19일 제112차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