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규약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규약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규약 제29조와 제11조 제17항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개정 2025.9.22. 제115차 정기총회>
    제 2 장    조    직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둔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하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3. 위원 선정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교단 총무는 당연직위원(언권위원)이 된다.

    제 4 조 (임원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① 위원장은 3년차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3년차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목. 개정 2025.9.22.제115차 정기총회>

      2. 서기 : 1인
        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회계 : 1인
        ① 서기가 겸임한다.
        ②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5 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있을 시 예비 선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보충한다. 

    제 6 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임원회와 협의한다. 

    <6조. 개정 2024. 9. 9. 제114차 정기총회>

      1. 총회규약 수·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각 기관과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이 총회규약에 배치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3. 자문을 요청해 올 경우 7일 이내에 심의한 후 의견서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정기(임시)총회 시 규약 및 정관, 회칙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부의절차)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2. 각 기관 및 위원회가 본 회에 제의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처리기한)

    전조에 의해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항. 개정 2024. 9. 9. 제114차 정기총회>

      2. 정기총회는 10월 중으로 개최한다.                                                                          <2항. 신설 2025. 9. 22. 제115차 정기총회>

      3. 의결정족수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참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10 조 (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통과하며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110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3년 9월 19일 (113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4년 9월 9일 (114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5년 9월 22일 (115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