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규약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규약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규약 제29조와 제11조 제18항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둔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하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3. 위원 선정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교단 총무는 당연직위원(언권위원)이 된다.

    제 4 조 (임원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① 위원장은 3년차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3년차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서기 : 1인
        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회계 : 1인
        ① 서기가 겸임한다.
        ②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5 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있을 시 예비 선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보충한다. 

    제 6 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임원회와 협의한다. 

    <6조. 개정 2024. 9. 9. 제114차 정기총회>

      1. 총회규약 수·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각 기관과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이 총회규약에 배치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3. 자문을 요청해 올 경우 7일 이내에 심의한 후 의견서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정기(임시)총회 시 규약 및 정관, 회칙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부의절차)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2. 각 기관 및 위원회가 본 회에 제의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처리기한)

    전조에 의해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항. 개정 2024. 9. 9. 제114차 정기총회>

      2. 의결정족수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참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10 조 (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통과하며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110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3년 9월 19일 (113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4년 9월 9일 (114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