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윤리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규약 제25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한 목회자(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목회자 포함)의 질서유지, 분쟁조정, 심판, 상벌 등을 심의•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목회자(교단 산하 각 기관 종사자 포함)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둔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하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3. 위원 선정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교단 총무는 당연직위원(언권위원)이 된다.
    제 5 조 (임원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① 위원장은 3년차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 3년차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서기 : 1인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회계 : 1인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6 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있을 시 예비 선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보충한다. 
    제 3 장    운    영
    제 7 조 (징계요구)

      1. 징계요구
        ① 총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당사자는 전도부장이 되며, 본 위원회 조사 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② 지방회의 결의로 지방회장이 징계요구 할 시, 총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의 심의를 요구한다. 이 경우 지방회 총무는 심의요구 당사자가 되며 본 위원회의 조사 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③ 200교회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장에게 징계대상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의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서명 대표자가 되고, 본 위원회 조사 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④ 징계요구는 본 위원회 서식에 의거 주문사항(경고·근신·대의원권 정지·정직·제명)과 징계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되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징계사유
        ①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자
        ②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③ 본 교단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④ 교단 산하 기관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 8 조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1. 본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그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조사기간
           본 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를 요구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환하여 주문사유에 적시한 사항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 시 대면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 당사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의 소환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만약,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즉시 각하(却下)처분하며 재심하지 않는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소환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 시 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징계요구자의 주장에 의거하여 그에 타당한 처분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제척사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피징계자와 같은 지방회에 소속했거나 같은 교회 출신이거나, 또는 학교 입학 및 졸업 동기인 경우 당해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0 조 (징계의결)

    1. 징계는 본 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임시)총회에서 3분지 2 이상으로 결정한다. 

    <1.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11 조 (징계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안은 징계할 수 없다. 

    제 12 조 (행정사항)

    서기는 각종 의결서 및 조사내용 일체를 위원장과 위원의 날인을 받아 그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고 원본은 서기 책임 하에 일괄 보존 관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통과하며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제110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3년 9월 19일 (제113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