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위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위기관리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산하 교회 및 해외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천재지변 및 전염병에 관한 재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회규약 제8조 6항에 의해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
      1. 위기
        ➀ 자연재해로 인해 교회가 피해 또는 소실 된 경우
        ➁ 목회자의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긴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2. 위기관리
         위기 상황에 대응, 지원 및 관리 절차를 의미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을 둔다.
      2. 본 위원회 위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무흠하게 목회한 자로 하되 총회장이 임명한다.
      3. 교단 총무 및 당해년도 사회부장은 당연직위원(언권위원)이 된다.
    제 5 조 (임원 및 임무)
      1. 위원장 : 1인
        ➀ 위원장은 3년차 이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➂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서기 : 1인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회계 : 1인
         총회 사회부장으로 하며,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6 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있을 시 예비 선출 자 중 연장자 순으로 보충한다. 
    제 3 장    업    무
    제 7 조 (업무)
    본 위원회는 개 교회 및 목회자의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단 및 평가
         위원회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 대한 실사(현장방문 또는 서류검토)를 하고 그 세부상황을 파악하며, 필요 시 전문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위기관리 업무기준 수립 및 운영
         위원회는 각 유형별 위기상황을 세분하여 그에 대응하는 지원규정을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대응 및 지원
         위원회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이행경과를 총회에 수시 보고한다.
    제 8 조 (재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과 지원을 위한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개 교회 총회비의 1%를 위기관리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한다.
      2. 위기 시 범총회적 헌금 모금
      3. 기타 기탁금
      4. 재정의 관리는 총회 재정국에서 목적헌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며, 목적헌금은 위원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산하 교회 및 해외선교사로 한다.

    제 10 조 (유형)

    본 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위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회 화재
         교회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 그 정도를 판단한다.
      2. 자연 재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교회의 피해 정도를 판단한다.

    제 11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소집한다.
      2. 의결정족수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참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12 조 (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 통과하며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제110차 정기총회)
    수개정 2023년 9월 19일 (제113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