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교단 소속 교회와 목회자가 이단·사이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주장하는 성경에 의한 복음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조직)

    본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조직 구성원은 총회에서 위촉한 총회 전도부장 1, 신학연구위원 2, 일반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3.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4. 특별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연구위원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인 이내로 임명 할 수 있다(임기는 특별사안 종결 시까지 한다).
     
    5. 교단 총무는 당연직 위원(언권회원)이 된다.

    제 5 조 (임원 및 임무)

      1. 위원장
        
    1) 위원장은 3년 차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다수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2. 서기
        
    1) 서기는 2년 차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다수로 선출한다.
         
    2) 서기는 본 위원회의 회의 및 행정사항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위원회에 주어진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6 조 (임기)

      1.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위원장 유고 시 3년 차 위원이, 서기 유고 시 2년 차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보선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장    업무 및 회의
    제 7 조 (업무)

      1. 본 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한 이단·사이비 여부를 연구하며, 연구한 사안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2. 전문 연구위원(최대 2)은 임명받은 후 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연구 및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기는 사안 종결 시까지 한다.
      
    3.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 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 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이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2)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 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현장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3)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4)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해당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 (회의)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재    정
    제 9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 본 위원회의 재정은 교단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지원한다.
      4. 본 위원회의 재정은 서기가 담당 집행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0 조 (부칙)

      1. 본 위원회가 처리한 사안은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본 위원회의 자격은 이단·사이비에 직접 관여되지 않은 자로 하며, 본 규정의 발효 당시 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3. 본 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보완할 때는 위원회에서 수정·보완하고, 임원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는다.
      4.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정 2020년 10월 27일 (제110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