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사역에 관련된
    학술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ㆍ연구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 목회자 및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개정 2020. 4. 1.>
    2. 삭제
    3. 침례신학대학교 부속 유치원 <신설 2019. 1. 1.>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산14번지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13.]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후원회 증여금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 회계는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 조 2
    (예산ㆍ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시방법, 기간 및 공시대상, 공시책임자 지정, 공시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단, 이사 정수의 4분지 1과 감사 중 1인을 개방임원으로 한다).

    <제18조.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1. 이 사   11인 (이사장 1인, 당연직 이사 1인 포함)
    2. 감 사     2인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추천한 자로(단, 개방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1. 10.>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는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제 20 조 2
    (개방이사ㆍ감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소속 교회에서 활동적인 봉사를 하는 침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 20 조 3
    (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수 있다.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삭제

    제 20 조 4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2020. 4. 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1인
    3.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다만,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일 때까지 유보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학교법인의 직원 및 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사회
    제 27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 29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0 조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2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31 조 3
    (평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본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11인으로 구성한다.

    1. 교원 3인<개정 2020. 4. 1.>
    2. 직원 3인
    3. 학생 2인
    4.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개정 2020. 4. 1.>

    ②(삭제)
    ③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 조 4
    (평의원 위촉)

    평의원회의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단, 대학교의 구성원 단위에서 위촉되는 평의원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제 31 조 5
    (평의원회 의장 등)

    ①본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31 조 6
    (평의원의 임기)

    본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1. 10.>

    제 31 조 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 32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제 32 조 2
    (수익사업장의 주소)

    이 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60번지 대전더샵아파트 상가 202호, 203호

    제 5 장    해    산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35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 36 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초빙 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 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 1. 1.>

    <개정 2019. 8. 30.>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 교 수,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8. 11. 13.>

    2. 보 수 : 교직원 보수규정과 교원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3. 근무조건 : 강의 담당시수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 타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대학교의 처(실)장, 각 대학원장, 각 학과의 장 및 부속ㆍ부설 기관장의 보직은 당해 대학의 장이 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11. 13.> <개정 2019. 1. 1.>
    ④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 종료 시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⑤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⑦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 및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⑨삭제 <개정 2019. 1. 1.>
    ⑩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단,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정년까지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4년
    4. 전임강사:   2년

    ⑪교원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⑫제2항 이외에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해당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9. 8. 30.>

    제 36 조 2(신규채용 등)

    ①삭제 <개정 2019. 1. 1.>
    ②삭제 <개정 2019. 1. 1.>
    ③삭제 <개정 2019. 1. 1.>
    ④삭제 <개정 2019. 1. 1.>

    제 36 조 3(명예교수)

    교수가 20년 이상을 성실히 봉직하여 학술이 탁월하고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교수에 대한 규칙 및 예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4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

    ①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30〕

    제 2 관  신분보장
    제 37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내지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 1. 1.>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9. 6. 1.>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 될 때 <개정 2019. 6. 1.> <개정 2019. 8. 30.>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9. 1. 1.>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9. 1. 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9. 6. 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9. 1. 1.>
    13. 지방자치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신설 2020. 7. 20.>

    제 38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2.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7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하고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종사 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7의 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1. 1.>
    9. 제3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 1. 1.>
    10. 제37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20. 7. 20.>

    제 39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7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0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1호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제5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반액을 그 휴직기간 중 지급한다.
    ②제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 <개정 2020. 7. 20.>

    제 41 조 (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9. 1. 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1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⑦삭제 <개정 2019. 1. 1.>

    제 41 조 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 41 조 3
    (의원면직의 제한)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개정 2019. 6. 1.> 

    〔본조신설 2019. 1. 1.〕

    제 42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30.>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
    ③삭제 <개정 2019. 1. 1.>
    ④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을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유’ 로 본다. <신설 2019. 8.30.>

    제 43 조 2(명예퇴직)

    ①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4 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30.>

    제 45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
    2. 대학원장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 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46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무연구지원처장과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1.,개정 2020. 7. 20.>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7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무연구지원처장으로한다. <개정 2020. 4. 1.>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8 조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9 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0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교원인사 담당 직원으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1 조 (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2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 53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9. 1. 1.>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1. 1.>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9. 1. 1.>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우리 학교법인 또는 우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53 조의 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 1.〕

    제 54 조
    (교원징계위원히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5 조
    (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5 조의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 규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 56 조 (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7 조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 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8 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19. 1. 1.>

    제 59 조
    (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0 조 (징계 의결)

    ①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④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0 조의 2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 60 조의 3
    (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2에 따른 감사원·검찰 또는 경찰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 61 조
    (징계의결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2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3 조 (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64 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 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보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5 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 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보수 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의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66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7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보수규칙으로 정한다.

    제 68 조 (신분 보장)

    ①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③제2항에 규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인사보수규칙으로 정한다.

    제 69 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인
    제 70 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개정 2020. 4. 1.>
    제 71 조 (총장 등)

    ①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20. 4. 1.>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 72 조 (대학원장)

    ①대학교에 각 대학원을 두며, 각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2. 11. 5.> <개정 2019. 1. 1.>
    ②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73 조 (부설기관)

    ①대학교에 대학교회, 세계선교훈련원, 평생교육원(외국어교육부), 침례교신학연구소, 목회연구원, 침례교성서학연구소를 두며, 각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거나 부설기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개정 2020. 7.20.>
    ②각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각 부설기관의 세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4 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는 교무연구지원처, 학생실천지원처, 입학취업지원처, 사무관리지원처, 기획정보조정실, 대외협력실을 둔다.
    ② 교무연구지원처장, 학생실천지원처장, 입학취업지원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관리지원처장, 기획정보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교무연구지원처에는 교무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④ 학생실천지원처에는 학생실천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⑤ 입학취업지원처에는 입학취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⑥ 사무관리지원처에는 총무과, 회계과, 시설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⑦ 기획정보조정실에는 기획정보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⑧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⑨ 각 부서의 세부 조직 및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⑩ 각 하부조직의 과장은 직원인 경우 직급에 따라 참사이상인 경우 부장으로 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

    제 75 조 (부속 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 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단, 병무상담센터장은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부속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6 조 삭제
    제 77 조 삭제
    제 78 조 삭제
    제 4 절 정원
    제 79 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내지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 80 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 일간지와 교단 신문에 공고한다.

    제 81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82 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김충기

    1932. 6. 19

    4

    서울 강남구 논현2240-17

    박현종

    1939. 3. 21

    강원 춘천시 신동면 정족1665-6

    부대인

    1951. 4. 17

    대전 중구 선화3151 현대A 103-402

    안종규

    1949. 8. 2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70-5

    양재순

    1942. 7. 23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A 1306-1001

    이선재

    1939. 10. 10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1728-2

    채정규

    1948. 5. 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0

    최보기

    1938. 12. 15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289-22

    권혁봉

    1938. 12. 7

    2

    경기 구리시 교문2동 대우A 201-1301

    김기석

    1939. 6. 2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6-18

    김병수

    1936. 2. 15

    부산 동래구 안락1764-2

    박선제

    1934. 3. 1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8 벽산A 103-304

    이봉수

    1941. 10. 15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18-1

    이선수

    1948. 12. 29

    서울 강북구 미아2791-668

    조대식

    1955. 2. 7

    대전 중구 유천210 현대A 108-305

    한명국

    1937. 12. 28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A 109-1502

    허 긴

    1935. 2. 5

    당연직

    대전 서구 둔산1동 크로바A 103-605

    김선배

    1959. 11. 13

    당연직

    경기 평택시 비전2동 시대한우리A 101-1205

    감 사

    김정기

    1942. 5. 2

    2

    부산 영도구 영선동1115-1 4/4

    허태범

    1956. 7. 27

    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7354-9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9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원 등에 대한
     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합병 이전의 정관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및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합병 이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합병 이전의 정관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합병 이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사건은 합병 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일반직원의
     정원초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합병 이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대재81420-108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1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새로 증원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8조 변경으로 인하여 증원되는 이사6인 중 3인의 임기는 이사 임기의 반으로 한다(대재81422-48).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81일부터 시행한다(대재81422-881).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730일부터 시행한다(사학지원과-988).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1020일부터 시행한다(사학지원과-470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912일부터 시행한다(사학지원과-3785).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21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663).

    제 2 조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1061).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113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6062).

    제 2 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111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19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912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287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1130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543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1126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4442).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827일부터 시행한다(76차 이사회 의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314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제도과-435).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15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제도과-10548).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11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8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01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3, 20조의 4, 71, 7장 제2, 별표2 침례신학대학교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개정하는 사항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침례신학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평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313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110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7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3
                 일반직계                                                3
                             
    2(참 여)                                 1
                             
    4(참 사)                                 1
                             
    7(주사보)                               1

    별표 2 <개정 2018. 11. 13.> <개정 2020. 4.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40
                     
    일반직계                                          34
                                    
    2(참 여)                          1
                                    
    3(부참여)                       2
                                    
    4(참 사)                           4
                                    
    5(부참사)                         5
                                    
    6(주 사)                          7
                                    
    7(주사보)                        9
                                    
    8(서 기)                          3
                                    
    9(서기보)                        3

                     기술직계                                            6
                                    
    4(사서참사)                     1
                                    
    5(사서부참사)                 1
                                    
    6(사 서)                           1
                                    
    7(부사서)                        1
                                    
    8(사서보)                        1
                                    
    9(사서보)                        1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내규

    정관 내규 개정 전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및 기타 부속기관에 관한 행정 처리법을 규정한다. (개정2020.4.1)

    제 2 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하 대학)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 학문과 사역에 관련된 학술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며 침례교회 목회자와 기독교사업에 공헌할 자를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 3 조

    대학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후원 하에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에서 운영ㆍ관리한다.

    제 2 장    신앙과 주장
    제 4 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신앙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1)

    1. 성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책은 인류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권위 있게 기록해 놓은 생활의 지침이다.

    2.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은 삼위일체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되 능력과 거룩함에 있어서는 각기 동일하시다.

    3.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셨다. 비록 육체적으로 일시 시험은 받으셨으나 성품과 행위에 죄가 없으시다.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셨다.

    4.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 중의 신성한 분이시다. 그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성결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5.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한 교제를 갖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여 인간은 타락된 성품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6. 구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과 회개와 확신을 갖게 된다. 이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루어진다.

    7. 교회
    교회는 침례 받은 신자들의 단체로서 예배와 복음증거와 성경교육과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기관이다. 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영적 단체이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집사이며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평등하다. 교회의 의식으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다.

    8.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그때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것이 며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 3 장   교수자격 및 임면
    제 5 조

    대학의 교수진은 침례교인으로서의 품격을 소유한 자로 덕망이 있고, 침례교의 정책에 성실 하며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라야 하며,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

    교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이 부결된 자는 부결 2회에 한해서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채용에서 특수한 경우와 일부 전공에는 특별채용 방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도 있다.

    교원 임용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대학의 교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활동적인 본 교단 소속 침례교인 이어야 한다.

    2. 모든 교원은 본 규정 4조에 규정된 신조를 서면으로 동의하여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제 1 절    기구 및 직무
    제 7 조

    본교는 총장, 교직원 및 재학생으로 조직된다. 기구편성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09.19, 2019.1.1)

    제 8 조

    본교의 행정부는 총장, 일반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교무연구지원처장, 학생실천지원처장입학취업지원처장, 사무관리지원처장, 기획정보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과 전공학과장의 직으로 구성된다. , 법인 재정은 법인사무국장이 관장하고 교비 재정은 사무관리지원처장이 관장한. (개정 2012.11.05, 2019.1.1, 2020.4.1, 2020.7.20)

    제 9 조

    (삭제)

    제 10 조

    총장은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일반직원들의 봉급을 사정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9.1.1)

    제 11 조

    총장은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12 조

    본교의 각 처(), 각 대학원장들은 총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7.20)

    12조의 1 교무연구지원처장은 학사업무, 교원인사(전임·비전임)업무, 교수·학습지원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0.4.1)

    12조의 2 학생실천지원처장은 학생업무, 실천업무, 장학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0.4.1)

    12조의 3 입학취업지원처장은 입학업무, ·창업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0.4.1)

    12조의 4 사무관리지원처장은 총무·인사업무, 재무·회계업무, 구매관재·시설관리업무를 관장한. (신설 2020.4.1)

    12조의 5 기획정보조정실장은 기획업무, 예산·감사업무, 평가·통계업무, 전산업무, 비서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0.4.1)

    12조의 6 대외협력실장은 기부업무, 홍보업무, 국내·외교류업무, 수익사업업무를 관장한다. (2020.4.1)

    제 13 조

    삭제 (개정 2020.4.1)

    제 14 조

    삭제 (개정 2020.4.1)

    제 15 조

    삭제 (개정 2020.4.1)

    제 16 조

    삭제 (개정 2020.4.1)

    제 17 조

    삭제

    제 18 조

    본교의 각 부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기는 행정부서장의 임면 및 임기에 준하며직무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교직원의 보수 및 복무
    제 19 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규정한다.

    제 20 조

    교원 및 직원은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사생활에도 성실한 자로 학교와 이사회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제 21 조

    교원 및 직원은 소속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출교 당할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또한 교직원은 성서해석에 있어서 침례교회적이어야 하며 이에 탈선될 경우나 흡, 음주, 마약 사용 등 불순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해면의 근거로 정할 수 있다.

    학내 구성원인 동료 교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하거나 학내에서 이뤄지는 여러 쟁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학내갈등을 일으키는 교직원은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설 2020.7.20)

     
    제 22 조

    교수는 담당 학과목을 교수하며 연구 및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밖에 학교 업무 수행 상 필요하여 총장이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교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본교 교원으로서 서약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교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 복무에 성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가정의 생활 근거를 대전시 또는 대전시 근교에 두어야 한다.

    교원의 배우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금한다. , 특별한 경우는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학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삭제

    제 24 조

    삭제

    제 25 조

    삭제

    제 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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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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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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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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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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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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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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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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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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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조

    삭제

    제 6 장    입    학
    제 36 조

    대학의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역에 소명을 받는 자로서 각자 입학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입학시험 시에는 지원자의 소명 유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지원자의 구원의 확신

    2. 목회사역자로서의 소명감 유무

    3. 신자가 된 후 교회봉사의 유무

    제 38 조

    이상과 같은 확인을 통하여 정선된 선량한 도덕적 인품의 소유자만을 입학케 한다. 입학 후에도 만일 소명감을 상실했거나 기독교적 활동 및 봉사에 태만하여 타락될 때에는 제적 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상과 같은 확인을 통하여 정선된 선량한 도덕적 인품의 소유자만을 입학케 한다. 입학 후에도 만일 소명감을 상실했거나 기독교적 활동 및 봉사에 태만하여 타락될 때에는 제적 할 수 있다.

    제 7 장    졸    업
    제 39 조

    대학의 졸업은 졸업 예정자가 교수회의 사정에 의하여 양심적이며 인격적인 품행의 소유자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만일 이상과 같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수회는 졸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 41 조

    대학의 장은 학교자금의 처리 및 사용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42 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사무관리지원처장은 대학의 자금에 관하여 실질적 책임을 갖는다.
    대학의 자금 책임자는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지시 하에 모든 자금을 수입 보관 및 지출한다.
    (개정 2020.4.1)

    제 43 조

    대학의 자금 책임자는 복식 부기법에 의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4 조

    대학의 자금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자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대학의 자금은 다음 3개 자금으로 구분한다.

        1. 일반운영 자금

        2. 특별운영 자금

        3. 기타 자산

    제 46 조

    대학의 모든 자금은 은행이나 장부상에 자금별로 회계하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 47 조

    대학의 장은 후원자의 동의 없이는 각종 자금의 전용을 허락하지 못한다.

    제 48 조

    대학의 모든 자금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 49 조

    모든 수입은 동 은행에 예입되며 모든 지출은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대학의 자금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수표에 의한다.

    제 50 조

    현금 지출은 운영자금에서 분출한 수표에 의한 현찰회계에 의한다.

    제 9 장    이사회 내규
    제 51 조

    정관 제7조에 의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2 조

    정관 제 10조에 의거 예산의 채무부담 세입 세출, 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3 조 (정관 제20조에 의한 임원선임 방법)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에서 추천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된다. , 이사의 1/4과 감사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개방임원으로 한다.

    제 53 조 2

    개방이사와 감사는 법인 정관 제20조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규약 제8조에 의거한 일반 이사와 감사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 54 조

    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천 받은 자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자는 학교법인의 명예를 위하여 취임 결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본 정관내규에 정한 주장을 거부하는 행위 및 학교나 법인에 위해를 가한 자

        2. 사이비 종파나 이단 사상을 주장하거나 따르는 자

        3. 총회(지방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본 재단 운영에 상당한 찬조를 하지 아니한 자

    제 55 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56 조 (징계)

    학교의 장이 정관내규 또는 제 법령을 위배하여 부정을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사5명의 발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문한 후 해임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교원징계 규칙에 준한다.

    교원 및 직원이 이사의 허락 없이 이사의 시무교회나 가정을 방문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사의 활동을 위협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57 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총장이 포함된 인선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인선규칙은 따로 정한다.

    2. 사무국장의 불법행위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법인사무의 지장이 될 때에는 5인 이상 이사의 발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해임 또는 전보할 수 있다.

    제 58 조

    대학교육기관의 제규정에 관한 제정과 개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단, 교원직원 인사관련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0.4.1)

    부    칙
    제 1 조 (수개정)

    본 내규의 수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수 개정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22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61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30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63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31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11월 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39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45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57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8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76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4월 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81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82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7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85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11월 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89차 이사회 의결, 사립대학제도 과-10548 정관변경 인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114차 이사회).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114차 이사회).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114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제167차 이사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2, 4, 4, 42, 별표 중 침례신학대학교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개정하는 사항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70차 이사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구편성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