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정관

    제정 1991.4.30
    개정 1996.4.30
    개정 2002.6.30
    개정 2008.12.2
    개정 2008.12.2
    개정 2014.6.30
    개정 2020.9. 24
    (총회 인준 10.27)

    개정 2021.4. 13
    개정 2023.9. 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약칭 교회진흥원”)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Baptist Church Development Board(약칭 KBCDB)라 표기한다.

    제 2 조 (소속)

    본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소속기관이다.

    제 3 조 (소재지)

    본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10, 주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538에 둔다.

    제 4 조 (목적)

    본원의 목적은 교회의 선교, 목회, 교육, 활동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진흥 기독교 정보와 자료 및 출판(목적에 부합한 출판물) 유통과 기타 해당 분야의 국내외적 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해 한국침례교회가 신약 성서적 모범 교회로 성장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독교계와 인류의 삶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4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5 조 (사업)

    본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회성장 및 목회자성장 지원, 교육을 위한 사업
     
    2. 선교사업 (국내외 문서 및 구두선교, 봉사활동의 연구와 지원)
      
    3. 자료 및 출판, 용품 보급사업                                                                                                                                     <3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4. 국내외 협력, 교류 사업
     
    5. 기독교 정보 및 콘텐츠 관련사업                                                                                                                             <5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이사회와 감사
    제 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한다.(당연직 이사 원장 포함)

    제 7 조
    (이사 및 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파송된 자로 선임하고, 다른 기관의 임원(이사)를 겸할 수 없다.     <1항.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은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8 조
    (이사 및 임원의 보선)

      ①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파송한 자로 선임한다. ,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은 보선하지 않는다.
      이사회 임원의 유고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이사회 임원)

    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서기    1

    제 10 조
    (이사 및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②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각각 임기의 개시는 12월 인수인계 즉시로 한다.          <2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③ 보선된 이사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회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사장은 본원의 인사관련, 사업관련, 재정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사후결재)한다. 단, 이사장의 결재권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제한한다. 

                                                                                                       <2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2항.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제 12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2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13 조
    (회의 및 소집 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4(1, 4, 7, 10)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10월 이사회는 정기총회로 모인다.

                                                                                                                                                                                                           <2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2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운영상 필요에 의해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 조
    (심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본원의 원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본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4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15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본 정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임원 및 원장의 선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16 조 (감사)

      ① 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파송한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본원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한다.

    <3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3 장    부서조직 및 직원
    제 17 조 (부서조직)

    본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부서 조직을 둘 수 있다.

    1. 경영 관리 부서
    2. 목적사업의 연구, 기획부서
    3. 목회 및 교육프로그램 관련 부서
    4. 정보 및 출판사업 관련 부서
    5. 문서 및 용품 보급 관련
                                                                                                                                                                          <17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18 조
    (프로그램 업무)

    전조의 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사업부서 조직에서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사역들을 진흥한다.

    1. 기본프로그램 - 목회사역, 성경교육, 제자훈련, 선교교육, 교회음악 프로그램 등
    2. 강조프로그램 - 전도, 가정사역, 청지기직, 상담사역, 복지사역 등
    3. 봉사프로그램 - 교회행정, 교회자료 및 용품 등

    제 19 조 (직원)

    본원의 직원은 사역에 대한 소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헌신된 신앙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인품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 20 조 (원장)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위임된 사업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이사회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신임 후 총회 인준을 받는다. 

    <2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2항.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중임은 이사회의 신임만으로 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④ 원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업부서의 경영에 관한 보고 및 심의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1 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21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22 조 (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재    정
    제 23 조 (경비)

    본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 출판, 정보 및 도서보급 등의 목적사업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유료 수입과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3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24 조 (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회계감사)

    본원의 회계에 관해서는 매년 이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를 이사장과 총회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외에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도 해당 감사를 받아야 하며 본원의 모든 회계 관련 기록은 이사회가 요청하거나 총회의 위임을 받은 공식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

    제 26 조 (예산과 결산)

    본원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를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본원의 결산은 매년 4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도 이를 보고한다.

                                                                                                                                                                                                          <2항. 개정 2023. 0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5 장    보    칙
    제 27 조 (시행세칙)

    본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 사업부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정관의 폐지)

    이전 정관은 이 정관의 시행과 더불어 폐지한다.

    제 3 조
    (이사 정원 조정)

    이사 정원 조정은 20141, 20152, 20161명을 충원하여 7(당연직 이사 원장 포함)으로 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조직규정
    직 제   규 정
     

    제정 1993.4.27
    개정 1996.4.30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이하본원이라 한다)의 직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라 함은 실, 본부 및 팀을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 본부장 및 팀장(부설기관의 장포함)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본원의 소정 절차를 거쳐 임용되어 부서에 소속된 자(연봉계약직 포함)를 말한다. 이때 임시직 혹은 용역업체 파견자 등은 제외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직원의 등급을 말한다.
    5. 직위라 함은 자격에 따라 처우 및 직책임용의 기준이 되는 직원의 지위를 말한다.
    6. 직책이라 함은 직무와 권한, 책임에 따라 구분한 직원의 지위를 말한다.
    7. 직무라 함은 직위에 부과된 업무의 내용을 말한다.
    8. 직제라 함은 광의로는 직원의 지위 등에 관한 제도와 조직, 업무분장을 포괄하는 의미 이고, 협의로는 직원의 직급, 직위, 직책에 관한 체계를 말한다.

    제 3 조 (직제의 관리)

    직원을 포함한 직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업무는 인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 2 장   직    제
    제 4 조 (직제표)

    원의 직급, 직위, 호봉 및 직책비용 범위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종합 직제표는 <별표1>과 같다.

    제 5 조 (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11급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직위의 구분)

    일반직원의 직위는 직원, 주임, 대리, 간사보, 간사, 주임간사, 선임간사(, ), 책임간사(, ), 수석간사로 구분한다.
    보급관련 부서나 기술직 등의 직위는 대외 직위명을 <별표 1>의 해당 내용과 같이 구분한다.

    제 7 조
    (부서장 직책의 종류)

    원장을 제외한 부서장의 직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경영지원실장- 1)기획조정팀장 2)총무재경팀장 3)직영서점팀장
      2.사역본부장- 1)연구개발팀장 2)출판편집팀장 3)사역지원팀장

    제 8 조
    (부서장 직책임용의
     범위)

    부서장 직책임용에 대한 해당직위의 범위는 <별표 1>의 해당내용과 같다.

    제 9 조 (직원의 서열)

    의전상 직원의 서열은 직급, 승진년월일, 호봉, 승급년월일, 채용년월일, 생년월일 순에 의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조직표)

    본원의 조직표는 <별표 2>와 같다.

    제 11 조 (부서)

    본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경영지원실장- 1)기획조정팀장 2)총무재경팀장 3)직영서점팀장
       
    2.사역본부장- 1)연구개발팀장 2)출판편집팀장 3)사역지원팀장
    항의 부서 외에 부설기관이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항에서 규정한 실, 본부, 팀 밑에는 그 업무성격에 따라 하부부서 혹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조직개편의 요청)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 본부장은 당해 부서나 원의 조직에 대해 원에 조직의 개편을 요청할 수 있다.
    항의 조직개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한다.

    제 13 조(부설기관)

    본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두거나 둘 수 있다.
      1.출판사(요단, 침례회 등)
      
    2.사역본부가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사이버교육원, 성경문화연구원, 통신대학 등)
    부설기관의 신설, 폐지 혹은 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절차와 방식을 따른다.
    부설기관은 원이 통합 관리하거나 혹은 주무 부서를 지정, 소속케 하여 관리한다.

    제 14 조
    (출판사 명의의 관리)

    원의 부설 출판사는 주로 요단출판사를 사용하되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별도의 출판사를 신설, 등록하여 활용하거나 기존의 출판사 명의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판사 명의의 사용에 대해서는 출판을 전담하는 각 부서의 장, 단기 출판사업계획을 출판 관련 위원회의 심사나 경영지원실의 조정에 기초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판전담부서 외 원이나 교회진흥연구소 등이 업무와 관련한 특수출판물을 간행할 경우에도 제항의 방식에 따른다.

    제 15 조
    (위원회 등의
     신설 개폐)

    사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원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업무의 내용이 부서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업무의 내용이 원내의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사업이나 사무실 등을 개설할 경우
    위원회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타위원회와 통합하 여야 한다.
      
    1. 설치목적이 달성되거나 소멸된 경우
      
    2. 기능이 타위원회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 등을 신설, 폐지하거나 또는 타위원회 등과 통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업무분장
     
    제1절    총    칙
    제 16 조(적용범위)

    부서의 업무분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부서 소속팀 미만 조직의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업무의 협조)

    각 부서는 타부서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각 부서장의 장이나 관리 담당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당해부서의 소관업무로서 다른 팀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
    (부서장의 책무)

    각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상사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0 조
    (특명사항의 처리)

    직원이 원장으로부터 특명업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업무분장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부서의 업무분장
    제 21 조(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의 업무는 기획조정팀과 총무재경팀, 직영서적팀이 합동으로 혹은 나누어 관장한다.

    제 22 조(기획조정팀)

    경영지원실의 기획조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경영목표, 장기경영기획 및 사업계획의 조사연구, 수립, 조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경영정보 및 컴퓨터시스템의 운용, 문서관리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 인사제도 및 관리, 급여제도, 연수제도 및 관리,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4. 부서 간 업무조정, 각종 제도 및 업무개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의 사역과 정책의 대 교단 내외 홍보, C.I.P 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관련 사항

    제 23 조(총무재경팀)

    경영지원실의 총무재경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산 및 물품, 차량, 통신의 취득, 관리, 처분과 제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회계감사, 회계제도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수급계획, 운용, 현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세무관련 사항
      
    5. 제급여, 퇴직금, 저축금, 의료보험, 제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후생복지 업무, 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인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24 조(직영서점팀)

    경영지원실의 직영서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서점의 시설 및 업무, 직원의 전체 관리에 대해 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나 원의 각종 정책, 제도 등의 집행, 관리 보조에 관한 사항
      
    2.서점의 사업 및 관리 계획의 작성,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점의 회계에 관한 사항
      
    4.원내 출판물 및 제작용품의 전국 서점 위탁과 현매 보급에 관한 사항
      
    5.기독교 및 일반도서, 교회용품, 각종 음반류, 기타 상품의 구매, 소도매 보급에 관한 사항
      
    6.서점의 홍보, 광고, 마케팅에 관한 사항
      
    7.원의 각종 정책, 제도 등의 집행, 관리보조에 관한 사항

    제 25 조(사역본부)

    사역본부의 업무는 연구개발팀, 출판편집팀, 사역지원팀이 합동으로 혹은 나누어 관장한다.

    제 26 조(연구개발팀)

    사역본부의 연구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본프로그램 및 자료(공과/교재/도서/미디어/기타)의 기획에 관한 사항
         
    1)신규 프로그램 연구 개발
         
    2)목회자 영성, 리더십 프로그램 및 장단기 특별 프로젝터 연구개발 운용
         
    3)교단 공과 및 자료 출간(VBS 포함)의 장기 계획 수립 및 자료물 기획에 관한 사항
         
    4)교회음악 및 예배 프로그램, 프로그램제도, 교재 및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5)선교활동 교재 및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2.강조 프로그램, 봉사 및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1)교회행정 프로그램 및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2)목회자 영성, 리더십 프로그램 및 장단기 특별 프로젝터 연구개발 운용
         
    3)위원회 설치 시, 수립 방안 및 운용 진행
         
    4)사이버교육, 미디어 활용 기획 및 진행, 각종 강좌 및 세미나 기획 및 실시
         
    5)교단 및 진흥원 사역에 필요한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BTN, 청소년, 어린이 캠프 등)
       3
    .제자훈련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1)제자양육 사역 및 제자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2)새신자, 기신자,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3)목회사역 프로그램과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4.각종 훈련 및 강조사역의 기획에 관한 사항
         
    1)전도훈련 프로그램과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2)가정사역훈련 프로그램과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3)청지기직훈련 프로그램과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4)교회상담사역 프로그램과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5)교회복지사역 프로그램과 자료의 기획에 관한 사항
         
    6)교단 및 진흥원 사역에 필요한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세미나, 통신대학 등)
       5.상기 제1,2,3,4, 5호 업무를 위한 원내외 인력의 발굴, 훈련, 업무 위임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6.상기 제1,2,3,4, 5호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저술, 협동편집자로서의 업무 및 제 작 관리에 관한 사항
       7.상기 제1,2,3,4, 5호와 관련된 연령 및 대상별 프로그램의 기획, 행사의 총괄에 관한 사항
       8.상기 제1,2,3,4,5, 6호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진흥에 관련된 업무의 총괄 에 관한 사항
       9.상기 제1,2,3,4,5, 6호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및 부설기관의 운영, 참여 등에 관한 사항
      
    10.기타 원이 위임한 도서 및 자료의 편집, 제작에 관한 사항

    제 27 조(출판편집팀)

    사역본부의 출판편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초교파적 기독교 도서 혹은 교단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기획에 관한 사항
       
    2.각종 특수기획 도서의 출판기획에 관한 사항
       
    3.본부 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의 디자인 일반에 관한 사항
       
    4.본부 내의 각종 특수 도서 및 자료의 편집에 관한 사항
       
    5.각종 도서 및 자료의 사식에 관한 사항
       
    6.구역공과 기획, 각색 등의 전체 진행에 관한 사항
       
    7.학기 및 절기공과(편집, 각색) 진행 및 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8.각종 현장사역(수련회, 강습회, 캠프, BTN) 협력에 관한 사항
       
    9.업무조정에 의해 위임된 타 사업본부의 도서 및 자료들에 대한 디자인 일반 및 사식, 교 정교열(공과, 단행본 등)에 관한 사항
      
    10.상기 제1,2호의 도서 및 자료들에 관한 저자, 역자 등의 선정, 훈련에 관한 사항
      
    11.상기 제1,2,10호의 도서 및 자료들에 대한 교열 및 편집 일반에 관한 사항
      
    12.본부의 출판물 및 기타 제작물에 대한 광고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 28 조(사역지원팀)

    사역본부의 사역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본부의 도서, 자료, 용품 등 전체 제작, 관리 및 행정에 관한 사항
       
    2.본부의 출판물들에 대한 해외, 국내 저작권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본부의 출판 제작공정상 외부 협력업체(거래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본부의 부설기관 및 유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원의 각종 정책, 제도 등의 집행, 관리보조에 관한 사항
       
    6.상기 제1,2,3호의 도서와 자료들의 제작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사항
       
    7.기타 원이 위임한 도서 및 자료들의 제작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사항
       
    8.원의 마케팅에 대한 기획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원의 영업 및 서고 관리, 이에 따른 행정과 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계에 관한 사항
      
    10.원내 출판물 및 제작용품의 직영서점, 해당 지역 서점 위탁과 현매 보급에 관한 사항
      11.사역지원팀의 사업 및 관리 계획의 작성,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2.원의 부설기관 및 유관 위원회 등의 운영에 대한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원의 각종 정책, 제도 등의 집행, 관리보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사무 인수인계
    제 29 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원장의 이.취임 시
       
    2.팀장 이상의 부서장의 이동 시 또는 동일 부서 내 혹은 타부서 간의 소관업무 이관 시
       
    3.팀 내의 단위 조직 책임자의 이동 시 혹은 동일 부서 내 단위조직 상호 간의 소관업무 이관 시

    제 30 조
    (인계자의 사무처리)

    인계자는 인수자에 대한 사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1 조
    (사무 인수인계서류)

    사무 인수인계서류의 목록은 별도로 정한다.
    사무 인수인계서류는 정본 1통과 부본 2통을 작성하여 경영지원실 1. 직속부서장 1통을 제출하고 소속팀에 정본을 보관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2 조 (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실시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영문명칭)

    이 규정상의 직제 및 조직에 관련된 용어의 영문표기에 관여하는 경영지원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4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이나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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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일반관리규정
    위임 전결 규정
     

    제정일 1993.4.27
    개정일 1996.4.3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원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중 일부를 업무내용의 경중에 따라 각 직책별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는 한편 책임경영을 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전결 기준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특히 사업부서들의 위임전결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전결사항)

    직책별 위임전결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 (전결권의 행사)

    전결사항은 전결권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사고, 기타의 사유로 전결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속 상위직급자 순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전결사항을 처리하는 상위 직급자를 전결권자로 본다.

    제 5 조
    (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자와 협의하거나 결재를 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중요도의 판별은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가 본 규정의 취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제 6 조
    (전결권한의 위임)

    전결권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속상위직과 협력하여 자기 책임 아래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직급자에게 위임, 대행케 할 수 있다. 다만 회계 업무나 원이 정한 직무명세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고 이를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결권한의 위임)

    전결권자는 전결권의 행사 혹은 불행사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 조 (지휘감독)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이라도 직속 상위직자는 이를 지휘감독하고 조정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9 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직속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권한행사의 제한)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내용이 소정 규정에 위배되거나 결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면 원장은 그의 전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발신명의)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이라도 대외관계문서는 원장의 명의로 시행하며 다만 통상적인 업무로서 그 행위의 영향이 전결권자의 책임범위에 귀속되는 것은 부서장 명의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5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위임전결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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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인사규정
      복 무 규 칙  
     

    제정 1993.4.27
    개정 1996.4.30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직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에도 본원의 명예 및 업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조 (신분보장)

    직원은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시직, 계약제직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4 조
    (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본원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신앙 양심 및 그리스도인의 윤리기준과 제 규정을 비롯한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직책을 완수해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
    (근무지 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친절, 공정,
     봉사의 의무)

    직원은 항상 명랑 활발한 태도로써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본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통해 언행에 조심하고 건덕에 유의하여 고결한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 8 조
    (공신사후의 의무)

    직원은 공사구별을 명확히 하고 공적 사역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하며 사적 목적을 위해 명칭 또는 물품, 근무시간 등을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9 조
    (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본원에서의 직무상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도 절대 무단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상호협조 융화의 의무)

    직원은 동료 혹은 상, 하급자 간에 그리스도인 조직다운 상호협조와 융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섬김의 종 된 자세로 봉사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제 11 조
    (사익추구 및
     수뢰의 금지 의무)

    직원은 청렴, 정직해야 하며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향응, 증여 등을 받거나 금전 등의 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겸직금지의 의무)

    직원은 원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은 교회협동사역이나 봉사에 관해서도 본원에 그 형식과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직무기술 계발의 의무)

    직원은 항상 자기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도록 꾸준한 연구와 지식 및 기술의 체득을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노력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비용절감 의무)

    모든 직무는 원가의 절감과 품질 향상 본위로 하기 위하여 비교 견적을 할 수도 있다.

    제 15 조
    (보고, 감독, 지시,
     확인 의무)

    직원은 항상 주어진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각각 보고, 감독, 지시, 확인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 장    직원의 근무
    제 17 조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1일 근무의 개시 및 종료시간은 아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1.
    시무: 7시부터 10시 범위 내에서
       2.종무: 16시부터 19시 범위 내에서

    전항의 근무시간 및 기간은 별도의 본원 근퇴제도 및 정책에 의한다.
    본원 사정에 따라 필요한 때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 시 직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18 조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본원 필요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 19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동 사항을 동의했다면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본원은 2주 단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8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 21 조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시간 외 근무)

    본원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23 조 (휴일근무)

    본원은 필요한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주일을 제외한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24 조 (출근 및 퇴근)

    직원은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직원은 근무시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문서 등을 정리 한 후 지체 없이 출근부에 서명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외출 및 외근 시 출근부에 확인 후, 행선지 및 업무를 표기해야 한다.

    제 25 조 (지각, 결근)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결근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직원이 근무시간까지 출근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제 26 조 (조퇴의 승인)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종료 전에 미리 퇴근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조퇴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 (외출의 승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 일시 외출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외출사유서를 기재하여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출장근무)

    직원이 출장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출장직원은 업무를 마치고 귀임 시 즉시 출장결과에 대해 상사에게 복명해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 29 조 
    (관계규정의 적용)

    직원의 승진, 상벌, 휴직 및 복직, 퇴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휴가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교육 훈련에 관하여는 직원 연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보건후생, 재해보상, 복지에 관하여는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0 조 (시행세칙)

    복무규정상 근무자세 및 근무기강의 확립이나 근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세칙을 정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 복무규칙은 폐지한다.

      인 사 규 정  
     

    제정 1993.4.27
    개정 1996.4.30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업무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고급인력의 채용은 물론 기존 직원들의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을 도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직원의 직급 등)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직제규정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용어의 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라 함은 직원의 임용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2.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및 해임을 말한다.
       3.
    승진은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승급은 동일직급자의 하위 호봉에서 상위 호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휴직은 소정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은 휴직 또는 보직해임 중인 직원이 복귀하여 재복무함을 말한다.
       7.
    퇴직은 정년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직에서 물러남을 말한다.
       8.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무기한 혹은 일정 기간 직책을 박탈하여 담당업무에서 물 러나게 함을 말한다.
       
    9.직종은 직무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제 5 조 (임면권자)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 6 조 
    (인사발령의 구분)

    직원의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정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2.: 직원 보수규정상의 호봉에 관한 사항
       
    3.: 명의 해체에 관한 사항

    제 2 장    채    용
    제 7 조 (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직종이나 직위 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적절한 한 가지 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서류전형
       2.서류심사 및 면접
       3.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혹은 공인자격시험 결과), 실기시험
       4.실습(인턴십)평가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봉계약제로 채용한다.

    제 8 조 
    (채용요건 및 자격)

    직원의 채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역에 대해 소명감이 분명하고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2.심신이 건강하고 인품이 온유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직원은 제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의 신규채용자격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제 9 조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2.교회, 지방회, 총회 차원의 권징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 10 조 (채용서류)

    직원을 채용코자 할 때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필이력서(신앙관계 이력 별도항목 기재 요)
       2.
    신앙간증서 및 침례증서(사본 혹은 확인서도 가함)
       3.
    목회자 추천서
       4.사진(반명함판 5)
       
    5.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표
       6.경력증명서(해당자)
       7.
    가족관계증명원
       8.주민등록등본 2
       9.건강진단서(보건소 및 병원 발행의 기본사항)
      10.
    신원증명서 혹은 신원보증서(필요 직종)
     
    11.기타 본원이 해당 직원 채용 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 11 조 (재정보증)

    현금 및 용품을 보관, 출납하는 직원은 재정보증서 혹은 재정보증 보험증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 12 조 
    (채용심사 및 결정)

    직원의 채용심사는 인사위원회가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위임해준 중하위직의 채용심사는 인사담당부서 혹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 위임 직급범위 및 직종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지침에 따른다.
    채용 결정은 원장이 한다. 8급 이상 직원의 채용은 원장의 제청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13 조 
    (초임호봉의 책정기준)

    직원의 초임호봉 책정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4 조 
    (경력자의
     초임호봉정책)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 그 경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해당직위의 초임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 내에서 별도의 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지원 채용이라 구분하여 다음 제항에 따라 호봉을 부여한다.
    경력지원 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력 년수를 환산한 뒤, 환산 년수와 초임직위의 차상급 직위 호봉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월 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본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100%
       2.
    본교단, 협력교단(SBC)의 교회, 기관에서의 목회 혹은 근무기간: 90%
       3.
    기독교출판사, 서점에서의 근무기간: 80%
       4.
    초교파기관 및 동일직종 등에서의 근무기간: 80%
       
    5.일반회사 등에서의 근무 기간: 60%

    제 15 조 (수습직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습득을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8급 이상 직원의 경우나,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견 혹은 발생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연 면직으로 한다.

    제 16 조 
    (기간제 직원의 채용)

    원장은 본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기간제 직원을 둘 수 있다.
    기간제 직원의 채용은 일반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면권자가 정한다.

    제 3 장    승진과 승급
    제 17 조 (승진)

    직원의 승진은 종합근무평정이나 승진시험에 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다만, 8급 이상의 승진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다.
    승진자의 호봉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해당직위의 초임호봉으로 한다. 다만 승진 전 호봉이 승진직위의 초임호봉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호봉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 18 조 (승진기준)

    종합근무평정은 현직위에서의 체류 년수, 최근 2년간의 능력과 혹은 업적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시험은 승진자격시험을 말한다.
    종합근무평정의 요소나 배점, 직급별 승진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구분에 관해서는 인사정책이나 세칙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조 (승진심사)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4급 이하의 승진사정은 인사담당부서의 심사서류 정리 제출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자신이나 위원과 동일직급에 있는 직원의 승진 심사는 원장이 행한다.

    제 20 조 (승진의 결정)

    승진의 결정은 심사결과 추천된 자에 한하여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8급 이상 직원의 승진은 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1 조 (승급)

    승급은 일반승급과 특별승급으로 구분하여 그 시행은 보수규정 및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 조 (승급의 종류)

    일반승급은 1호봉씩의 정기승급을 의미하며 특별승급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되는 3호봉 이내의 승급을 의미한다.

    제 23 조 
    (승급기간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기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사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자
       3.기간 중 휴직사실이 있거나 휴직 중에 있는 자
       4.기간 미달자
       
    5.기간 중 승진이나 특별승급 시 정기 승급에서 제외키로 한 자
    3호에 해당되는 자 중 업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나 원의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장    전보 및 파견
    제 24 조 (전보의 기준)

    직원의 전보는 적재적소 배치와 인력의 양성을 위한 순환 배치 원칙에 따른다.

    제 25 조 (겸직 배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 26 조 (파견근무)

    원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한도 내에서 원내 타부서나 원외 특정기관에 직원의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파견 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소속부서로 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부서로 할 수 있다.

    제 5 장    휴    직
    제 27 조 (청원휴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아래와 같이 청원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1.
    징집영장을 받은 자가 의무 복무기간의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 해당복무기간
       2.직무상 부상(출퇴근 시 교통사고 포함)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병 휴가 최대 한도기간 6 개월을 경과하고도 집무치 못할 때 - 12개월 이내 기간
       3.가사 또는 직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병휴가 최대한도 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고도 출근치 못할 때 - 6개월 이내 기간
       4.교통사고 등 불의의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었을 때 - 무죄 혹은 불기소 처분일까지
       
    5.자비해외 유학 등 기타 휴직사유가 있을 때 - 해당기간, 단 자비유학의 경우 3년 이내 기간
    원장은 휴직 중인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원에서 필요한 경우 최소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축소 혹은 연장 할 수 있다.

    제 28 조 (명령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정의 기간 휴직을 명한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 3개월 이내
       2.전염성 또는 정신질환, 기타 전문가에 의해 심각한 건강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 18개월 이내
       
    3.1,2호 외 본원의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개월 이내

    제 29 조 
    (휴직자의 신분과 의무)

    휴직자는 본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의 급여에 관여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휴직자는 휴직기간에도 본원의 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휴직자가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즉시 직무복귀를 명하거나 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복직)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28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출원에 의하여 복직조치를 취한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조치한다.

    제 31 조 (근속년수산정)

    직원의 휴직기간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년수로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1절   포 상
    제 32 조 (포상권)

    직원 및 단위 부서에 대한 포상권은 원장이 행한다.

    제 33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공로상, 근속상, 창안상으로 구분한다.

    제 34 조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본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재난의 미연방비 또는 비상상태에 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특별히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 35 조 (근속상)

    근속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특종 근속자(20년 이상 근속)
       2.갑종 근속자(15년 이상 근속)
       3.을종 근속자(7년 이상 근속)

    제 36 조 (창안상)

    창안상은 업무에 관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한하여 본원의 업무개선 및 경비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37 조 (포상추천)

    포상대상자는 원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공적사실을 명기한 문서를 인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38 조 (심의 및 결정)

    인사위원회는 공적내용을 심의하여 포상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 39 조 (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상, 감사패의 수여에 의하여 행하고, 부상으로 유급휴가 또는 금품을 줄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품만으로 시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 40 조 (포상시기)

    포상시기는 창립기념일, 종무식, 시무식, 기타 기념식 등, 원장이 정한 날로 한다.

    제2절   징 계
    제 41 조 (징계권)

    징계권은 원장에게 있다.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행한다. 8급 이상의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제 42 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한 행위
       2.원 내외를 막론하고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경우
       3.직원을 선동하여 이를 배경으로 상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압력을 가하는 행위
       4.감독자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원에 피해를 주는 행위
       5.의식적인 분파작용으로 원내 질서를 교란케 한 행위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본원에 손해를 끼치게 한 행위
       7.직무상, 정당한 상사의 명령지시나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8.업무상 원내외에서의 행위로 인해 본원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9.개교회 회원으로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기타 의무를 게을리하여 본원의 명예를 해친 행위
      
    10.기타 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일체의 비도덕적 파렴치 행위

    제 43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보직해임, 정직,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 44 조 (견책)

    견책은 서면으로 하는 징계성 훈계로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부서장 이상은 원장에게 기타 직원은 해당부서장에게 사유서나 각서를 제출케 한다.

    제 45 조 (감봉)

    감봉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월 급여의 1/10이하를 감액 지급한다.

    제 46 조 (보직해임)

    보직해임은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책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근무태도 교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2.특정기간 중 극도의 업무실적 불량이 계속 누적된 자
       
    3.직무수행 중 심각한 불상사를 초래한 자
    보직해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 명령이 없으면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한다.

    제 47 조 (면직)

    면직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 48 조 
    (징계심의 및 결정)

    직원 중 제42조 혹은 46조 제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소속부서장의 그 증거를 첨부한 징계요청서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며 징계여부 및 정도를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의를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충분한 소명과 진술기회 혹은 반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인을 채택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49 조 (재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원장은 재심결과 원심에 의한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처분을 취소 혹은 경감할 수 있다.

    제 7 장    퇴    직
    제 50 조 (자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정년에 달하였을 때
       3.교단 내 타기관의 유급 전시간 근무 직책을 겸직하였을 때
       4.휴직기간의 만료 후 또는 정직 후 복직의 명을 받지 못하거나 복직할 수 없을 때
       
    5.계약제 직원이 계약 만료 이내에 직책을 부여 받지 못한 때

    제 51 조 (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직원이 정년이 되어 퇴직발령을 할 때에는 정년해당월의 급여지급일자로 한다.
    정년에 도달한 자라도 직무의 성격과 능력을 감안하여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장이 별도의 조건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제 52 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2.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해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능력불능자 로 판정되어 근무가 불가능할 때
       3.기타 본원의 부서나 기구의 폐지로 감원 대상이 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이상의 규정에 의해 면직시킬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53 조 (인사위원회)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연구소장, 본부장 혹은 책임간사 이상의 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인사담당부서의 팀장이 간사가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인사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인사사항을 제외한 직원의 주요인사와 포상, 징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54 조 (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한다.
    인사기록카드는 본원 인사관리담당부서에 원본을 비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 55 조 (직원의 연수)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는 연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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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규 정  
     

    제정 1993.4.27
    개정 1997.4.22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수규모와 격차의 부여를 통해 직원 개개인과 상호 간에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보수에 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언급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연봉계약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시고용 직원, 계약제 고용직원, 특수직 종사직원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준봉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말한다.
       2.
    기준봉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급수당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 보직, 특수, 연구, 복지, 월차, 시간외(서점), 연차수당을 말한다.
       4.
    상여금은 특별상여금을 말한다.
       5.
    보수 일일단위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초임보수라 함은 채용이나 승진 임용 시 최초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7.판공비라 함은 대외 섭외 및 조직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장이나 부서장들 에게 지급하는 업무지원비를 말한다.

    제 2 장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 5 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계산단위)

    보수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보수계산)

    보수는 채용, 퇴직, 복직, 휴직, 승진, 강임, 진보, 감봉 등의 모든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습만료 시나 퇴직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그 달의 보수잔액을 지급한다.
    원장은 직원이 퇴직할 때 업무인계 인수 및 재직 시 공헌도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보수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 9 조
    (전근자의 보수지급)

    전근한 자의 당월 보수는 출발일이 보수 지급일 이전일 때에는 부임지에서 지급하고,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일 때에는 현임지에서 지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의 전보인 경우 해당 직원의 보수는 발령일 이전의 급여는 현임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발령일 이후부터는 부임지의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휴직, 정직 또한 면직된 자가 발령일 이후에도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겸직 시의 보수)

    원장 및 직원이 원의 공식 발령에 의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의 경우 겸직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인정되면 원장은 보직수당이나 혹은 직무수당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파견자의 보수)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타 기관과 상호 약정에 의하여 파견자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그 경비상당액을 청구하여 수입처리하여야 한다.
    원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차 해외 유학으로 파견된 자에 대한 급여는 직원 연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 조
    (수습기간 중의 보수)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월급여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 14 조
    (휴직자의 보수)

    가사에 의한 경우 또는 질병 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청원 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개월까지로 한다.)
    무상 원인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3개월까지로 한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 전액과 변동급여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잔여 제수당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명령 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휴직자의 보수)

    휴가 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일부 변동급여 성격의 수당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16 조
    (보직해임 중 급여)

    인사규정 제46조의 보직해임에 의한 대기 기간 중에는 기준 봉급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7 조 
    (징계 중 급여)

    징계 중인 자의 급여는 각각 인사규정 제45조와 제47조에 의한다.

    제 3 장    기준봉급
    제 18 조 (본봉)

    본봉이라 함은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원장의 본봉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원장을 제외한 일반직원의 본봉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19 조 (직급수당)

    직급수당이라 함은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직원의 직급수당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초임기준봉급)

    승진자나 신규채용자의 기준봉급은 인사규정의 채용자격기준에 의거하여 부여한 직급, 직원의 규정 호봉과 직급수당을 적용하고, “경력직 채용인 경우는 경력환산기준에 의거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을 별도로 확정 부여한다.

    제 21 조 (승급의 원칙)

    본봉은 소요 승급기간의 경과에 따라 승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승급기간)

    1개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특별승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23 조
    (승급기간 계산)

    인사규정 제23조의 승급제한 해당자 중 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24 조 
    (승급기준일 및
     실시일)

    일반승급 기준일은 매년 71일이며 그 달 보수지급일로 실시한다.
    특별승급은 인사발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 4 장    제수당
    제 25 조
    (시간 외 근무수당)

    근무개시 전, 혹은 근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매시간 당 기준봉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항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원장의 별도 승인에 의해 연장된 업무로 한다.
    토요일 및 휴일 근무 시의 수당지급대상자와 방식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 목적을 위한 각종 훈련 또는 연습으로 인하여 근무하게 된 때
       2.예비군 및 민방위대와 관련하여 근무하게 된 때
       3.각종 대내외 행사(강습회, 수련회 등)를 위하여 근무하게 된 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26 조 (직무수당)

    직무수당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27 조 (보직수당)

    부서장이나 부서장 직무대리를 맡은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 28 조 (특수수당)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납관련업무
       2.컴퓨터 전문업무
       3.미술 및 디자인업무
       
    4.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기술 및 운전업무
    동일직원에게 이중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담당업무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특수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제27조의 부서장 보직을 임명받은 경우에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연구수당)

    연구직 혹은 규정이 따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정한 바대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 (복지수당)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정한 바대로 생계보조, 식대, 교통비를 합하여 복지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1 조 (연월차수당)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서점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5 장    특별 상여금
    제 32 조 
    (특별 상여금의 지급)

    특별 상여금은 실적보상과 격려금 성격으로서 시기 및 금액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이사회의 결정에 의할 때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33 조 
    (지급대상 및 기준)

    특별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수목적 외 휴직자 및 정직자는 제외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4 조 
    (판공비의 지급)

    업무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조직관리, 대외섭외 등을 위해 원장은 부서장에게 판공비를 정기적으로 급여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겸직자는 상위 직책이 판공비만을 지급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 35 조 
    (차량운영비의 지급)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영업직이나 기타 대외관련직무 종사자에게는 원장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금액의 차량운영보조비를 정기적으로 급여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보수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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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수 규 정  
     

    제정 1996.4.30
    개정 2014.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원의 사역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 지식 및 기능의 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분)

    직원의 연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국내연수
         
    . 자체연수
              
    1) 직능별연수
              
    2) 직급별연수
         
    . 위탁연수
              
    1) 일반연수
              
    2) 학술연수
         
    . 기타연수
       
    2. 해외연수
         
    . 학술연수
         
    . 업무연수
         
    . 기타연수
       
    3. 자비연수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 연수라 함은 본원에서 주관하여 직능별, 직급별 또는 기타 대상별, 분야별로 실시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위탁 연수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습득을 위하여 직원을 국내 각종 공사설 기관 및 학교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말하며 전자를 일반연수, 후자 를 학술연수로 구분한다.
       3.
    직능별연수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습득을 위하여 직종별 혹은 부 서별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4,
    직급별연수라 함은 각 직급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구 습득케 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연수를 말한다.
       5.
    기타연수라 함은 직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행사관람이나 기관 사 찰과 같은 연수를 말한다.
       6.
    업무연수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이나 프로그램 혹은 제도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외국의 협력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7.학술연수는 업무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학위과정 혹은 비학위과정의 연수를 말하며 각각 국내 위탁 학술연수와 해외 학술연수(유학)로 구분한다.
       
    8.자비연수라 함은 원에서 연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직원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연 수 가운데 직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의 승인이 필요한 국내외 및 해외연수를 말한다.

    제 4 조 (연수계획 수립)

    연수담당 부서장은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뒤 이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원장의 별도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도 있다.
    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연수 목적
       2.연수의 과제 및 내용
       3.연수 대상
       4.연수 기간
       5.연수 방법
       6.연수 장소
       7.교재 및 범위
       8.강사
       9.소요경비
      10.평가
      
    11.기타 참고사항

    제 5 조 (연수이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당해 연수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연수 대상자로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수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결과보고 및 통보)

    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를 실시한 후 연수 실적 및 효과를 평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 성적 등을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리)

    연수담당 부서장은 직원의 연수 이수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수에 필요한 제 연수자료는 연수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제 8 조 (강사)

    원장은 직원 연수에 필요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연수비용의 지급)

    국내 연수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위탁 연수비 등, 제 연수비용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해외연수 경비는 연수의 성격에 따라 당원 형편을 감안하여 항공임, 체재비, 기타 여비, 등록금 등을 원장이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해 지급한다.
    원장의 승인에 의해 실시되는 자비 연수의 경우에는 주요 연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일부 경비를 격려 차원에서 지급할 수는 있다.

    제 2 장    국내연수
     
     
    제1절  자체연수
    제 10 조 (자체연수)

    연수담당 부서장은 연간 연수계획에 따라 직능별, 직급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직능별 연수)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능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제항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수 실시 결과를 연수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직급별 연수)

    직급별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둔다.
       
    1.신입직원 연수
       
    2.일반직원 연수
         
    . 초급직원 연수
         
    . 중견직원 연수
       
    3.간부직원 연수
    항의 연수과정은 필요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과정별 연수대상자
      및 시간)

    1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연수대상자 및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과정별 연수내용)

    1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연수내용은 실시할 때마다 연수담당 부서장이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신입직원 연수
         
    . 본원의 연혁, 목적, 기능, 조직 및 업무개요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능
         
    . 본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고취 내용
         
    . 성경 및 제자도 기초훈련
         
    . 기타 필요한 사항
       
    2. 일반적인 연수
         
    . 실무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 고취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및 기능
         
    . 기초신학 및 제자도 일반 교육
         
    . 교양
         
    . 기타 필요한 사항
       
    3. 간부직원 연수
         
    . 각급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 고취 내용
         
    . 관리능력 개발
         
    . 업무 전문지식
         
    . 고급 사역훈련 및 제자도 훈련
         
    . 교양,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위탁연수
    제 15 조 (위탁연수)

    연수담당 부서장은 각종 학원 및 대학, 대학원 등 외부기관에 직원 의 일반 연수와 학술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기관, 내용, 대상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원장이 정한다.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연수일 경우에는 연수담당 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학술 연수의 경우는 별도의 연수자격조항과 계획 및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제 16 조
    (국내 학술연수 자격)

    국내 학술연수 대상자의 자격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선발 시점을 기준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20131025일자 구조 조정 이전입사자에 한하여, 아래 부문별 근무경력이 초과한 직원은 그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1.
    학위 취득과정(1)
         1)1
    급 이상의 정식직원으로서 당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야간이나 통신대학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3)연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4)신학, 기독교교육, 교회음악, 기타 인문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할 자
       
    2.학위취득과정(2)
         1)
    학사학위소지자인 정식직원으로서 당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기 개강일을 기준한다.)
         2)
    연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목회학석사(M.Div) 야간과정에 합격한 자
       
    3.학위취득과정(3)
         1)5
    급 이상 직원으로서 당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연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해당 연수기관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제반 자격을 갖춘 자
         3)신학, 기독교교육, 교회음악, 기독교출판 분야를 전공할 자
         4)석사는 Th.M, M.C.E(혹은 M.R.E, M.A.C.E), M.C.M 과정을 이수할 자
         5)박사는 Ph.D, Ed.D, Th.D, D.Min, D.M.A, D.M.M 과정을 이수할 자
       
    4.연구과정
         1)8급 이상 직원으로서 본원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연수대상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3)신학, 기독교교육, 교회음악, 기독교출판 분야를 전공할 자
       
    5. 기타 연구과정
         1)정식직원으로 당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2)연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3)경영 및 관리, 전산과 관련된 대학부설 비학위 자격증취득과정 혹은 특수대학원과정에 합격한 자

    제 17 조
    (국내 학술연수 기관)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교육 기관을 주기관으로 하되, 다만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 및 기타 연구과정의 경우와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술연수 대상자의
      선발)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내 학술연수 대상자의 근무경력 가산점은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의 전월 말일로 한다.
    선발심사는 매년 정기 인사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인사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에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 3 장   해외연수
    제 19 조 (연수자격)

    해외 학술연수 대상자의 자격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5급 이상의 정예 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자격사항은 제16조의 ‘3’,4’에 준한다.
    해외 업무연수 대상자의 자격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4급 이상의 직원으로서 본원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해외 기타연수 대상자의 자격은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근무 자세가 모범적이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으로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 20 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수담당 부서장은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외연수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선발시험)

    해외학술 및 업무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외국어 시험을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연수의 성질상 연수자의 조건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2. 연수기관에 의해 지명된 자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22 조 
    (연수계획서 제출)

    해외 학술 및 업무 연수 대상자는 연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수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중에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연수관리
    제 23 조
    (연수직원의 소속)

    연수 직원의 소속은 당시의 소속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연수로 인해 그 직을 떠나야 할 경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 담당부서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직원의 연수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본다.

    제 24 조
    (연수중지, 귀임)

    연수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의 중지 및 귀임을 명할 수 있다.
      
    1.연수자가 질병, 사고, 연수기관으로부터의 부적격 판정 등으로 연수를 계속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연수자가 이 규정 혹은 기타 세칙에 의한 의무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25 조
    (준수사항)

    위탁연수 실시 후 연수기관에서 연수결과를 본원으로 직접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 이수자는 과정 수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와 연수담당 부서장에게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연수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의 연기 혹은 면제가 가능하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서류 또는 보고서를 연수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내 학술연수 또는 해외 학술 및 업무연수 대상자는 연수에 앞서 소정의 서약서
      2.대학원 및 해외 학술연수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학위논문 2
      3.해외연수자는 귀국 즉시 소정 형식의 귀국 보고서, 연수보고서, 이 때 학술연수자는 연 수보고서를 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6 조
    (복무의무)

    본원 비용으로 국내 위탁연수를 이수한 직원은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후 연수 기간의 2배수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한다.
    본원 비용으로 해외 학술 및 업무연수를 한 직원은 귀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1. 6개월 전후의 연수 과정인 경우 2
      2. 1년과정의 연수인 경우에는 3
      3. 2년과정의 연수인 경우에는 5
      
    4. 3년과정의 연수인 경우에는 7
    복무의무기간 종료 전에 다시 국내 위탁연수 및 해외 학술연수와 업무연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잔여의무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복무의무기간을 계산하다.
    자비연수자의 복무의무기간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7 조
    (복무의무 면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가 있는 직원이 원의 인사조치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원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28 조
    (연수비의 환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원이 부담한 비용의 2배액 혹은 전액이나 일부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2배액 환불 - 연수 도중 혹은 연수 후 1년 이내에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
      2. 전액 환불 - 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중지의 명을 받은 경우
                         제26조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일부환불 - 사전에 연수비용을 전액 지급 받은 후, 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 중지의 명을 받은 경우
    연수담당 부서장은 당원의 형편에 의해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 29 조
    (연수결과 발표)

    연수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 30 조
    (연수평가)

    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효과의 측정과 연수업무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1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연수규정은 폐지한다.

      여 비 규 정  
     

    제정 1993.4.27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범위)

    원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 2 조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및 잡여비로 나누며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시내여비로 구분한다.

    제 3 조 (지급기준)

    여비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액 또는 실비를 지급한다.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용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유한 노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직원으로서 제주지방을 제외한 국내여행에 대하여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파견직원에 대한 여비는 필요한 때 한하여 이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교회 및 지방회, 기타 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출장 시에는 숙박비와 현지 식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초청이 아니라도 출장지의 교회 및 지방회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이를 출장 후 정리 반납하여야 한다.(기타 초청경비 포함)
    개인용무 중 원의 출장명령을 받았을 때 원의 출장으로 인한 경로 및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추가된 출장비는 출장 후 청구에 따라 심사 후 지급한다.

    제 4 조 (지급)

    총무재경팀은 출장계획서(결재서)와 경비청구서에 의하여 출장비를 계산 지급한다.
    출장결재서의 일정에 따라 출장비를 계산 선급할 수 있다.
    출장결재서에는 출발시간, 숙박관계 등의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 5 조
    (규정 외 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금액만으로써 충당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여비정액 변경)

    여행 중 여비의 정액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개정일로부터 개정된 여비의 정액으로 지급한다.
    총무재경팀은 물가지수를 기준하여 여비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여비선급)

    여비는 실제 지급할 추정액 범위 내에서 이를 계산 선급할 수 있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 8 조 (지급)

    직원이 원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제1>에 의하여 항공료, 철도료, 선료, 자동차료, 숙박비, 식비, 시내교통비, 일비의 정액 또는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당원 차를 이용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철도료 또는 자동차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과장급 이상 직원은 출장사안에 따라 사전 결재를 얻은 후 차상급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장기출장여비)

    동일지에 10일을 초과하여 체제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의 장기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당일출장)

    당일출장이라 함은 당원을 출발하여 통상 당일에 왕복할 수 있는 지역의 출장을 말한다.
    당일 출장의 지역은 당분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경부선방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2.호남선방면: 서울에서 익산까지
      3.경춘선방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4.경원선방면: 서울에서 문산까지
      5.중앙선방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6.경인선방면은 전역, 기타는 이상에 준하여 그때마다 관련 부서장이 본부장과 협의한 다음 이를 정한다.
    당일출장에서 그 지역이 산간벽지이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하여 당일 귀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용무의 형편상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당일출장으로 판단되는 출장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일 출장비 정액을 지급한다.

    제 11 조
    (사고로 인한 체재)

    출장 중 질병 또는 교통기관의 사정, 불측의 화재 등에 의하여 부득이 예정 이상을 체재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실을 부서장이 조사하여 장기출장 여비에 준하여 비용을 승인받아 지급할 수 있다.(승인절차는 본부장 - 원장)
    출장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출장 중 다른 지역의 출장명령)

    출장자가 출장 중에 본부로부터 다른 지역의 출장명령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는 출장지에서 다음 출장지로 가는 실비만을 지급하며 기타는 정액만 지급한다.

    제 13 조
    (특별지출)

    출장 중 거래선 등에 돌발적으로 경조비 등, 이에 준하는 경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금 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출장자가 차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조비 등이 전항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때에는 귀사한 다음 승인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출장 중의 전보속달, 송금료, 우표 등의 통신비는 신청에(영수증첨부) 의하여 그 실비 요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출장관련서류)

    출장명령서는 결재서에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결재서를 명령서로 본다.
    결재서에는 출장지, 일정(출발시간과 도착예정시간 등) 방문선, 예정업무, 당일 귀사관계, 숙박관계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출장기록부를 비치하여 출장자가 기록,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목적지로 떠나야 하며 귀사 시 출장기록부에 기록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출장경비 청구서에도 출장기간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재경부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성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출장비 정산을 같이하고 기본 출장비 외의 것에 대해 증거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은 출장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출장 시의 연락 및 보고)

    출장자는 출장 중 중요한 업무사항은 본부에 즉시 연락을 취하고, 귀사 시일이나 시각이 예정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내여비
    제 16 조 (지급)

    직원이 원무로 외출(시내구간) 할 때에는 <별표 제3>에 의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당원 차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서류)

    시내 출장 시에도 외출기록부에 원의 출입시간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 하에 부서 내에 비치한다.
    시내 출장 후 왕복교통비를 청구서 1매에 청구하고, 출장에서 돌아온 후 교통비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 4 장    국외여비
    제 19 조 (적용범위)

    국외여비는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경우에는 본국 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0 조 (여비의 지급)

    원무로 국외출장 시에는 왕복 항공임 혹은 선임을 지급한다.
    체재비 및 현지여비는 <별표 제4>에 의해 지급한다. 다만 규정의 지역이나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정의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을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기타)

    출장명령, 사고로 인한 체재, 특별지출, 출장관련서류, 출장 시 연락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 규정에 준한다.
    그 외 사항은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잡여비
    제 22 조
    (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휴직 또는 퇴직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여행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23 조
    (여행 중 사망자 여비)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 외는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4 조
    (여행 중 부상자 여비)

    원무 여행 중 부상 또는 인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25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사항은 그때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행세칙을 정한다.

    국내여비 정액표.png장기출장여비지급표.png

    여비규정 시행 세칙

    1. 왕복교통비는 철도, 자동차 중 출장자의 선택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상급자와 공동 출 장 시에는 상급자의 기준에 따른다.
    2. 국내출장 시 야간열차에 승차하여 침대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선중 숙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침대요금을 교통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출발지 시내 교통비는 진흥원에서 출장지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해당구간의 일반 택시비에 준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4. 도착지 시내교통비는 당일 출장여정에 따라 이용한 교통요금을 신청할 수 있다.
    5. 2인 이상 동일 출장의 경우 택시비, 숙박비 등은 선임자가 대표로 청구하여야 하며 중 복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1991.9. 1
    개정 1993.4.27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조 (목적)

    원의 직원으로서 퇴직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문, 촉탁, 임시고용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수급자격 및 지급사유)

    수급자격: 퇴직금은 근속 만1년 이상인 자로서 원만한 절차에 의하여 퇴직하고 완전하게 소관하는 업무의 인계를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인 자라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는 다소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원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면직
      3. 해직
      4. 사망으로 인한 면직
      5. 고용 계약기간 만료 시
      6. 비수익과 수익부서 상호 전보 시(해당부서에 지급하여 최종 퇴직 시까지 관리)

    제 3 조 (지급시기)

    퇴직자는 업무 및 각 거래 관계의 인계를 완료하고 맡고 있던 금품 및 소관의 서류, 미청산의 부채를 변제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4 조 (지급액)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 지급한다.

    제 5 조 (지급방법)

    퇴직금의 지급은 상기 제4조의 금액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적립되며 퇴직금의 운용은 본인이 운용한다.
    퇴직금은 상기 적립과 지급으로 갑의 의무는 종료되며 이에 대한 을의 이의제기(퇴직금의 추가요구 등)는 할 수 없다.

    제 6 조 (근속기간)

    근속기간은 휴직, 정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이 인정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본다.
    수습기간부터 진흥원이 인정하는 근무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한다.
    기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진흥원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퇴직금의 증액지급)

    진흥원은 퇴직자의 공적,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소정 지급액의 1할 내지 3할까지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 부상,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 지급액의 1할 내지 10할까지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 되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 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업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감액분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 9 조
    (사망자의 퇴직금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의 퇴직금은 다음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
      2.
      3. 부모
      4.
      5. 조부모
      6. 기타의 친족으로 사망 당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제 10 조
    (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 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11 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폐지한다.

      휴 가 규 정  
     

    제정 1992.7. 1
    개정 1993.4.27
    개정 2008.6.30
    개정 2014.6.3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휴가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연차휴가)

    연차휴가 산정은 원의 회계연도(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입사 1년 미만자는 첫 달 만근 시, 하루를 지급하며, 따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한 연차는 근로기간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한다.(입사 후 1년이 안된 근로자가 총 12일을 사용했다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는 3일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속기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근속기간 3년이 지나면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된다. 이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1일씩 추가하며 연차휴가는 총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해진 법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조 (청원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 범위 안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 5일이내
      2.출산휴가: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3일이내(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3.기타 가정의례와 관련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3일이내

    제 5 조 (인병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누계 2개월 범위 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 휴가가 있는 자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병휴가로 인정한다.

    제 6 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병역검사나 군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검호가 있을 때
      
    2.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4.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전근 발령을 받았을 때
      6.기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제 7 조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근로기준법상의 산전, 산후 휴가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2.업무상 특별한 공로에 따른 포상 등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
      3.기타 원장이 인정할 때

    제 8 조 (명령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일간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합연수자 또는 예비군 동원훈련자 등 상당기간 이석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사고발생 취약업무 등을 일정기간 이상 담당한 경우
      2.전항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
    (연차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 11 조
    (휴가기간 중의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휴가규정은 폐지한다.

      복 지 규 정  
     

    제정 1996.4.30
    개정 2008.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리 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임시 채용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보건후생 및 복지
    제 3 조 (안전대책)

    본원은 직무상 직원의 안전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하여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에 힘써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건강진단)

    본원은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와 채용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거나 요청하고 그 결과 직무 전환조치나 요양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요양비의 지급)

    직원이 병의 치료, 투약으로 인해 비용이 소요된 경우, 원은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체육, 여가활동의 지원)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취미, 여가활동 등 직원들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원이 부담할 수 있다.

    제 7 조
    (구내식당설치 등)

    직원의 복지를 위해 구내식당 등을 설치, 운영이나, 복리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장소, 시설, 비품 등 물적 자원과 인건비,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정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교통비
      2.체력단련비
      3.의료보험비
      4.식사보조비(연장근부자의 야식대 포함)
      5.연금보조비
      6.기타
    항의 후생비 규모 및 지급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경조금 지급)

    직원의 경조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이외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축의금
        
    . 본인결혼 - 200,000
        나. 자녀결혼 - 200,000
        다. 자녀출산 - 100,000
        라. 자녀 돌 - 100,000
        마. 본인회갑 - 300,000
        바. 부모회갑(배우자 부모) - 100,000
        사. 부모칠순(배우자 부모) - 200,000
      2.조의금
        
    . 본인 사망 - 1,000,000
        
    . 배우자 사망 - 500,000
        다. 부모 사망(배우자 부모) - 300,000
        라. 자녀 - 300,000
        마. 친조부모 사망 - 200,000

    제 10 조 (학자금지급)

    , 고교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해당 자녀 2명까지 등록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의 25%를 지급할 수 있다.
    유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급액은 국내 학자금의 평균액을 지급한다.

    제 3 장    재해 보상
    제 11 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휴가보상, 장해보상을 행한다.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보상한다.

    제 12 조
    (보상을 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직원의 퇴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협동사역 윤리 규정  
     

    제정 1998.2.12
    개정 2008.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원 직원들의 협동사역에 관한 윤리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분)

    협동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역교회 회원 사역
      2. 협동목회
      3. 출강사역
      4. 임시직 설교사역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교회 회원 사역이라 함은 직원들이 지역 개교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각종 집회의 출석 및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협동목회라 함은 본원 직원 가운데 목사 혹은 전도사의 교회 직분을 지닌 직원들이 자신 의 회원권이 소속된 특정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야간과 주말 및 주일에 분담사역 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출강사역이라 함은 본원의 직원이 해당 부서의 사업 결제가 아닌 외부 기관의 강의 의뢰 를 받아 근무 시간 혹은 근무 외 시간에 협동사역의 성격으로 강의하는 것을 말한다. 출 강사역은 정기 출강사역과 비정기 출강사역으로 구분한다.
      
    4.임시직 설교사역이라 함은 목사 혹은 전도사의 교회 직분을 지닌 본원 직원들 가운데 담 임목회자가 유고상태인 특정교회에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설교자로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협동사역 일반
    제 4 조
    (협동사역의 의무)

    직원들은 특정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성실히 사역에 임한다.

    제 5 조
    (원 사역 우선의 원칙)

    원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직원은 이 두 가지 사역이 언제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되 사역의 우선순위와 중점은 언제나 원 사역에 둔다.
    직원은 근무 중에 협동사역과 관련하여 설교준비, 강의준비, 행사준비 등을 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상급자의 양해를 얻도록 한다.

    제 6 조
    (협동사역의 사전승인)

    협동사역 중 출강사역과 임시직 설교사역자의 경우는 해당 교회 혹은 기관의 의뢰단계에서 원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의뢰사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즉시 원이 정한 소정의 결재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 수락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사후 추인 요청이나 승인은 사전 구두 허락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다.

    제 7 조
    (협동사역의 고지 의무)

    직원들은 자신의 협동사역에 관해 연1회 혹은 원이 요청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교회의 주보나 요람과 함께 다음 사항들을 원에 보고한다.
      1. 소속교회명(교단명, 지방회명 포함)과 주소, 전화번호(FAX)
      2. 담임목회자명, 주소, 전화번호
      3. 협동사역 내역 (교회직분/봉사영역과 직책/유급시 사례비 규모/사역기간)
      4. 기타 전년과 달라진 협동사역 사항

    제 8 조
    (협동사역의 평가활용)

    직원들이 보고하거나 원이 실시한 직원의 협동사역 사항은 원의 관련 부서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직원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은 이들 자료의 평가에 기초하여 협동사역에 대하여 상담, 권고, 지시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응한다.

    제 9 조
    (협동사역 사례비)

    협동사역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회가 부득불 교통비, 활동비,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은 각 협동 사역별로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정치행위의 제한)

    직원은 협동사역과 관련된 교회나 기관의 대내적 사역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치행위 외에는 원의 직원신분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정치행위를 삼간다.
    직원은 협동사역 대상 교회나 기관을 대표해서 공식, 비공식 성격을 불문하고 지방회 혹은 교단 차원의 대외적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1 조
    (협동사역자 파견제)

    원은 직원에게 원의 정책이나 사역의 관련하여 특정 프로그램 시범교회나 교단신학교, 기타 원이 정하는 기관에 협동사역지를 파송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순회 혹은 전임 협동사역이나 출강, 혹은 연구과제 수행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응한다.

    제 3 장    협동목회
    제 12 조
    (협동목회의 의무)

    목회자 직원들은 반드시 본 교단 소속 지역 개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회원권에 준하는 기본적인 의무수행은 물론 협동 목회자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

    제 13 조
    (사역의 동일성 유지)

    교육, 목회 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 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본원 사역의 진흥과 교회현장의식의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원 직무로 담당하고 있는 사역과 동일한 연령층과 프로그램 기관 분야에서 협동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담임목회 겸직금지)

    복무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목회자 직원들은 담임목회를 겸하지 않는다.

    제 15 조
    (협동목회자의 직위 표기)

    목회자 직원의 협동사역자로서의 직위는 해당교회의 공식 문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동 사역자임을 명백히 표기하고 해당교회의 대외 공식 문건에도 이를 명기토록 한다. 한편 이러한 표기의 책임은 직원 본인에게 있다.
      
    1. 협동 목(전도), 혹은 협동 부목사
      2. 협동 교육목(전도)
      3. 협동 음악목(전도)

    제 16 조
    (협동목회자의 표기사항)

    협동목회를 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들을 명기한 보고서를 원이 정하는 시기에 연 1회 혹은 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때에 교회주보나 요람과 함께 원에 제출한다.
      1.소속교회명(교단명, 지방회명 포함)과 주소, 전화번호(FAX)
      2.담임목회자명, 주소, 전화번호
      3.협동사역 내역(교회직분/봉사영역과 직책/유급시 사례비 규모/사역기간)
      4.기타 전년과 달라진 협동사역 사항

    제 17 조
    (협동목회 사례비)

    협동목회 역시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협동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부득불 교통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교회가 지급하는 소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금액의 한도는 직원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 전년도 자기 평균급여의 최대 20%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출강사역
    제 18 조
    (출강대상기관)

    출강이 허용되는 1차 기관은 교단소속 교회와 학교, 산하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출강기관 소재지, 원 업무와의 연관성, 원 업무 공백 발생여지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 그 외 기간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19 조
    (정기 출강사역자의 지위)

    출강사역을 하는 직원은 강사 혹은 대학의 경우 통칭으로서 교수라는 호칭에 상관없이 겸직이 아니며, 원의 승인에 의해 겸임교수직에 임명된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 조
    (출강사역자의 직위표기)

    출강사역자의 직위 표기는 출강기관에서 부여하는 강사, 겸임교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출강 사역자는 출강기관에서 부여받은 직위를 공사를 불문하고 대외적인 문건에 단독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공동표기할 경우에도 반드시 소정의 원 직위와 직책명을 우선 표기하고 협동사역을 통해 얻은 직위는 보조 성격으로만 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의 책임은 해당직원 본인에게 있다.

    제 21 조
    (출강사역 고지 의무)

    출강사역자는 사전 승인 요청 시 출강 기관의 출강 요청서에 출강기관 명, 학과, 과목, 시간 및 학점, 시간당 출강료 내역, 전화번호 등을 보고한다.

    제 22 조
    (강의허용시간)

    정기 출강사역의 경우 그 허용 대상 시간은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근무 외 야간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간 출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정기 출강사역의 경우 일주일에 11, 5시간 혹은 5학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이 승인한 겸임교수직의 경우 그 직무에 요구되는 최소시간을 강의 허용 시간으로 한다.

    제 23 조
    (근무시간 출강)

    정기 출강사역을 위해 주간 근무시간의 이용, 즉 야간출강을 위한 조기 퇴근이나 주간 강의에 의한 지연출근 혹은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가 및 보수 규정과 연계시켜 처리한다.
    근무시간 출강 시 해당 기관과의 시간 섭외와 원에 요청하거나 허용 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의 업무에 중요한 요일, 즉 주초나 주말, 정례회의일 등을 제외한 날
      2. 부분 근무라도 가능한 지역 내의 기관 출강

    제 24 조
    (근무시간 출강의 제한)

    주간의 근무시간 일부를 이용하는 출강은 원이 파견하는 경우가 아니면 5학기 이상 연속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어느 특정한 주간 근무시간 전부를 할애하는 전일 출강은 3학기 이상 연속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제 25 조
    (겸임교수의 계약기간)

    근무시간 출강이 불가피한 겸임교수직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
    (근무시간 외 출강자의 강사료)

    근무시간 외 출강사역의 강사료는 정기 혹은 비정기 출강을 불문하고 출강자에 전액 귀속된다.

    제 27 조
    (근무 중 출강자의 강사료)

    야간출강으로 인해 주 1회당 2시간, 매월 8시간 이상 조기퇴근해야 하는 경우는 기준봉급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에 별도 납입한다.
    주간 출장으로 인해 주 1회 반일 근무 기준, 매월 16시간 가량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기준봉급 2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학기당 1일의 휴가일을 추가 공제한다. 

    제 28 조
    (전일 출강자의 강사료)

    주간출장으로 인해 주 1일 기준, 4일을 결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일분의 기준봉급액을 원에 납입한다.
      
    2. 연차휴가, 특별휴가 등, 해당직원의 휴가일에서 학기 당 5일의 휴가일을 추가 공제한 다. 이들 휴가를 사용하여 공제할 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학기 당 연말근태정산 혹은 퇴 직일을 기준하여 그 달분의 기준봉급 8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에 납입한다.

    제 29 조
    (파견에 의한 출강사역의 적용 예외)

    본 규정 제10조의 협동사역 파견제에 의한 출강사역의 경우는 본 규정 제21조부터 27조까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임시직 설교사역
    제 30 조
    (임시직 설교사역의 기간)

    원 직원 중 특정지역교회의 담임목회자 유고로 인한 설교 사역은 최소 3개월 이상 1년 이하만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1 조 (허용절차)

    임시직 설교 사역자로 청빙 받은 자는 원에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고 허락을 얻는다.

    제 32 조
    (내외 직위의 표기)

    임시직 설교사역자는 해당교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담임목회지로 자신의 직위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 33 조
    (임시직 설교사역의 보고)

    임시직 설교사역의 경우, 승인요청 지침에 보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교회명(교단명, 지방회명 포함)과 주소, 전화번호(FAX)
      2. 담임목회자명(유고 시는 사유 명기), 주소, 전화번호
      3. 기간 및 주당 설교 횟수와 내역
      4. 사역의 범위
      5. 유급 시 사례비 규모
    장기 협동사역이 종료 될 때에도 종료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요청과 함께 항의 기준에 준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34 조 (사례비)

    임시직 설교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담임목사에 준하는 공식적인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임시직 설교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부득불 교통비, 특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해당직원은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 전년도 자기 평균급여의 최대 30%액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사역 범위)

    임시직 설교사역에는 해당교회의 대내적 공식 행정책임이나 일반적인 담임 목회사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회나 총회 혹은 기타 대외적 차원에서도 본원 직원은 임시직 설교자일 뿐 해당 교회를 대표하여 정치행위나 기타 사역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 36 조 (기타)

    이 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협동사역 윤리규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포괄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기타 협동사역에 대한 사항들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