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로 칭한 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선교 기관으로 영리를 위함이 아니고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 설립을 위해 전세 및 대지구입과 예배당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재한 미남침례교 한국선교회가 협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2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3 조 (사업)

    국내선교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개척교회 설립 
    ② 기성교회 재정지원 
    ③ 개척교회 목회자 훈련 
    ④ 개 교회 전도훈련 
    ④ 기금사역 및 국내선교회에 필요한 제반사업

    <3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3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4 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길 10에 둔다. 그리고 부 사무소 및 사업장은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4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5 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① 한국 교회들의 헌금
    ② 독지가들의 헌금 
    ③ 재한 미남침례교 한국선교회를 통한 헌금 및 지원금 

    <5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6 조 (운영비)

    본회는 모든 기금을 관리 운영하되 기본 기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운영비는 교회들의 지정헌금으로 한다. 단, 다른 전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는 한국교회와 재한 미남침례교 선교회의 해당 지정헌금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 7 조 (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항 -이사회 조직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서       기         1인 
    4. 이       사         4인 

    2항 -선교회 조직 

    1. 회      장           1인 
    2. 개척국장         1인 
    3. 기금국장         1인
    4. 전도국장         1인 
    5. 선교국장         1인 
    6. 간      사    약간 명 
    7. 그 외 필요한 직원 

    제 8 조 (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이사장은 본회 이사회(회의록)의 결의로 의장이 되고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항 -부 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3항 -서기는 각종 회의에 회의록을 기록하며 회무에 관한 서류일체를 관장한다. 
    4항 이사는 기금을 신청할 수 없다.
    5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에 주어진 모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이를 추진 관장하며 본 이사회
              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본회의 모든 문서를 기록, 보관 및 회계의 일을 한다. 
        2) 개교회의 상환업무진행, 규약, 계약서, 부동산 대출, 약정서, 약속어음에 준한 업무를 관리하며 본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3) 본 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를 한다.
    6항 -개척국장은 본 회의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7항 -기금국장은 본회의 기금확대 및 기타 기금 업무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8항 -전도국장은 본 회 의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항 -선교국장은 본회의 북한선교를 비롯한 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항 -각 국장, 간사 및 직원은 회장의 행정지시를 받아 주어진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1항 -감사는 본회의 감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항 -본회는 사업추진 시 이사회(회의록)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여 업무를 추진 한다.
    13항 -사업추진 및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진다. 

    <8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8조.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3 장    자    산
    제 9 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항 -본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 자산으로 구분한다. 
    2항 -기본자산은 본회의 설립 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정한 별지 자산으로 한다. 
    3항 -보통자산은 기 본자산 이 외 의 자산을 말한다. 

    제 10 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 기본자산은 임대, 매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 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 할 수 있 다.) 
    2항 -본회의 경비는 교회들의 헌금과 지정헌금으로 충당한다.
    3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항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 

    제 11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잔여자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자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귀속한다. 

    <11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4 장    선    거
    제 13 조

    본회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는 목사 6명 당연직 회장 등 7명으로 한다.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후 본회에서 인준한다. 신임 이사의 개선은 6개 지역별로 나누어 해당 지역에서 시무하는 자로 취임케 한다. 단, 선출 당시 본회의 기금을 받거나 신청한 자는 본회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각 1인으로 구성되고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항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연임은 이사회의 신임만으로 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4항 -서기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 된다.
    5항 -각 국장 및 그 외 직원(간사, 직원)은 공개적으로 공고하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항 -감사는 2 인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총회 파송 이사 외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 및 후원(협력) 이사를 둘 수 있다.
    ⑧ 결원으로 선출된 이사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만 한다.
    ⑨ 담임 교회를 은퇴하거나 이동하게 되면 이사직이 자동 상실된다.

    <13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14 조

    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항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는 1년으로 한다.
    2항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연임시에는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4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4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15 조

    회장과 그 외 직원의 보수 및 처무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의 및 의사
    제 16 조 (회의 및 의사)

    본회의 회의 및 의사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년 4월, 9월, 12월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심사 및 근저당 설정과 해지, 변경 기타 본회에 관한 제반 안건 처리
        2. 본회의 사무조항, 각종 기금수입, 지출에 관련보고, 수리
        3. 신년도 예산 및 제반 사업계획 수립, 임원 선출(임원선출은 12월 정기이사회에서 한다.)
        4. 정관 및 운영내규 수정
        5. 기타
    ② 임시이사회
        1.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 3명 이상의 이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의 의안은 소집 시 명시해야 하며 의사는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③ 임원회(의장단과 회장)
        1. 긴급한 안건 처리
        2. 기타 안건

    <16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16조. 삭제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6 장    기금규정
    제 17 조

    기금 대상교회의 자격과 기금의 사용

    1항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된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
    2항 -기금 대상교회는 상환 보증이 주어진 후에만 기금을 받을 수 있다.
    3항 -대지 및 건축비 기금에 있어서 본 이사회가 사용하는 기금요인은 기금을 인정 하고 순번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표준으로 사용된다. 단, 이사회는 요인내용과 점수를 실정예 맞도록 변경할 수 있다.
    4항 -기금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만약, 다른 목 적을 위해 사용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원금에 지정헌금을 가산 요구 된다. 

    제 18 조

    교회가 기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회의 소정 양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는 당 해 연도에만 효력을 갖는다. 

    제 19 조

    각 기금의 한도액은 본회의 운영내규에 따라 정한다. 

    제 20 조

    기금상환은 본회의 운영내규에 정한대로 한다. 

    제 21 조

    각 기금의 상환 기간은 별도 내규에 의하여 정한다. 

    제 22 조

    교회의 기금상환 불이행이 5개월 되면, 그 교회의 지불이행이 정상화 될 때까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의 모든 교회는 기금을 받지 못한다. 

    제 23 조

    기금이 결정되면 본회와 교회가 계약에 서명한다. 

    제 24 조

    기금 받은 교회가 그 상환을 끝내기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지방, 해당재단과 본회가 연석협의 처리한다. 

    제 25 조

    기금을 받은 교회가 상환을 불이행할 때는, 그 지방회는 기금을 상환하도록 그 교회 사무처리회에 참석하여 지도 협의할 권리가 있다. (기금 받은 교회가 상환 불이행 시는 지방회 내의 교회가 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7 장    보조금 규정
    제 26 조

    개척교회 목회자 생활비 보조는 본회 운영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7 조

    미 자립 교회 및 농 어촌 교회 목회자 생활비 보조를 본회 운영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 28 조

    이사회는 정관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29 조

    본회는 기금을 신청하는 교회로부터 신청비를 받을 수 있다. 

    제 30 조

    기금이 결정된 교회라도 본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완비하기 전에는 기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 31 조

    기금을 지불하기로 이사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차기연도 회의 시까지 해당 교회가 기금을 인수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교회의 기금 인준을 자동 취소된다. 

    제 32 조

    무책임한 일로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교역자가 시무 하는 교회는 기금을 받을 수 없다. 

    제 33 조

    본회는 매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재정 감사를 한다. 

    제 34 조

    본회의 주일을 매년 4월 셋째주일로 정규적으로 지킨다. 

    제 35 조

    기금상환이 해결되기 전 지방회를 옮길 수 없다. 단, 옮길 경우는 기존 소속 지방회와 받아들인 지방회가 그 교회 기금상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36 조

    상환책임을 지고 기금 수령한 교역자가 이동이 되어도 상환책임이 있으며 후임자도 전임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37 조

    이사회는 정관을 수정하려면, 그 수정안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본 정관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39 조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회칙에 따른다.

    1. 수개정 (2016. 12. 15. 제189차 정기총회 이사회) / 인준 (2017. 9. 18. 제107차 정기총회)
    2. 수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3. 수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4. 수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운영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에 의거하여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내규는 본 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 정관을 위한 운영내규라 칭한다.

    제 3 조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을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4 조 (결의)

    본 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출석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의된다.

    제 5 조 (공문서)

    본 회의 공문서에는 이사장의 명의를 기록하고 회장 명의를 그 밑에 기록한다.

    제 2 장    인사 및 보수규정
    제 6 조
    회장 및 직원 인사, 처우규정

    1항: 회장과 직원의 급여는 매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항: 회장과 직원의 급여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회장과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본봉), 제수당, 상여금 등을 말한다.
         1) 상여금은 본봉의 4개월로 한다. 지급방법은 4개월분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다.
              (단, 회장은 상여금을 선교활동비 명목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회장의 자녀교육비로 대학교까지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지급한다.
         3) 회장에게 주택관리비와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4) 회장은 국내선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 국내선교회 명의로 전세사옥(전월세 포함)을 마련하기로 한다.
         5) 회장과 직원의 절기 교육비를 수령액의 1/4을 4회(구정, 하기휴가, 추석, 성탄) 지급하기로 한다.
         6) 회장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3항: 회장과 직원의 휴가는 매년 2회 2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4항: 이사 및 회장, 직원의 출장 시는 숙박, 식대, 교통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숙박:1박 100,000원, 식대:1식 20,000원, 여비: KTX 혹은 새마을을 기준하며 특별한 경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대로 지불하기로 하다)
    5항: 기타 직원의 처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직원의 업무 및 관리규정

    1항: 회장은 직원을 관리, 감독 지시할 수 있다.
    2항: 회장은 직원을 인사 발령할 수 있다.
              직원의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정직, 복직, 해임, 파면 등에 관한 사항
              2. 면: 명의 해제에 관한 사항.
    3항: 회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항: 회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신규채용 된 자로서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5항: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보직을 해임(이하 “보직해임 또는 직위해제”라 한다)하여 3개월 이내에 대기발령을 한다.
              보직해임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보직해임(대기발령)사유
            1. 직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근무태도 교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2. 특정기간 중 극도의 업무실적 불량이 계속 누적된 자
            3. 상위직 자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직무수행 중 심각한 불상사를 초래한 자.
            4.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보직해임 된자의 급여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50% 만 지급한다.
         3) 회장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직위해제된 직원이 근무능력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어서 대기발령기간동안 보직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된다.
    6항: 회장은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한다.
    7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위 직 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8항: 직원은 본회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9항: 직원은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원은 회장의 허가 없이 문서나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10항: 직원은 본회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항: 직원은 본회나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12항: 직원이 고의, 중과실로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항: 직원은 가족의 애경사에 허가를 받고 공가를 받아야 한다.
    14항: 기타의 직원 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5항: 본회의 직책상 정관에 정한 회장, 국장, 과장, 간사 중에 선임자를 호칭함에 있어 간사를 선임간사, 간사로 구분한다.
    16항: 회장은 직원과 매년 1년 기간의 포괄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7항: 직원평가를 연 2회(6월, 12월) 실시하며, 연봉계약은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한다.

    제 8 조
    직원의 근무시간, 휴일, 출퇴근, 결근규정

    1항: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요일/09:00~18:00 까지)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직원과 협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2항: 직원의 휴일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3항: 직원은 업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업무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끝낸후 퇴근절차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한다.
    4항: 직원은 운영내규에서 정한 휴가 이외에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직원은 결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결근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이나 상위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상위직 자 등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고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결근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단, 질병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계 결근 시는 유급 가능).
         4) 사전 및 사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항: 직원이 업무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인정한다.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중에 퇴근한 때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6항: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급의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직원이 청원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회장의 인사규정

    1항: 회장이 새로 선출이 필요할 시는 전임회장 퇴임 6개월 전에 선출하여야 하며 신‧구 회장이 업무 및 법적인 인수에 필요한 기간을 공동 근무해야 한다.
    2항: 회장의 선출 시는 1개월 전에 침례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학력증명서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3항: 회장 후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 자이어야 한다.
         1)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인준된 목회자이며 무흠하게 목회한자(지방회 인준 도 가 함)
         2) 선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징계 받거나 범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
         3)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한자(부목, 기관목회, 협동목회 포함)
         4) 선교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와 본 교단 및 일반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경험자를 우대한다.
    4항: 국내선교회 이사 및 직원이 회장에 출마 시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사직서 첨부)
    5항: 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단, 임기 2년 미만일 때)
    6항: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7항: 신임회장을 선출할 경우에 회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출석이사 2/3 이상의 득표수로 선출한다. 1차 표결시 득표 미달인 경우, 2차 득표는 최다 득표자 2명으로 투표하되 득표 종다수로 선출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단, 연임은 정관 제4장 제12조 3항대로 한다).
    8항: 회장의 인사와 국내선교회를 위해 이사회는 국내선교회에 파송되는 이사와 감사 중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본회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사처벌 받은 자(업무적 관련은 제외)는 받지 않기로 한다.

    제 3 장    상 벌 규 정
    제 10 조
    포상

    1항: 교단 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는 직급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하며 표창 및 포상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표창 및 포상하며 승진에 반영한다.

    제 11 조
    징계

    1항: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및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회장은 직원이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한 행위
         2) 본회 내외를 막론하고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경우
         3) 직원을 선동하여 이를 배경으로 상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압력을 가하는 행위
         4) 감독자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
         5) 항명이나 의식적인 분파작용으로 본회 내의 질서를 교란케 한 행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행위
         7) 직무상, 정당한 상사의 명령지시나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8) 업무상 본회 내외에서의 행위로 인해 본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9) 개교회 회원으로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기타 의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의 명예를 해친 행위
        10) 직원 평가 시 종합근무평가에서 F등급을 2회이상 받는 경우
        11) 무단 지각, 조퇴가 월 3회 이상이거나 월 3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12) 기타 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3항: 회장 및 직원을 징계할 시는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벌위원회는 상벌 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 상벌위원은 해당연도 이사장, 부이사장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4항: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 및 대우에 불이익을 받는다.
    5항: 회장은 직원의 징계사유가 경미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하거나 감봉
            (1월부터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급여의 30%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6항: 징계로 인한 파면, 해임된 자는 잔여 연봉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회장은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경고나 견책, 감봉이 아닌 징계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징계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되, 이사회에 징계 상신을 하고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발효된다. 징계권자는 회장 명의로 한다.

    제 13 조

    본 회의 발전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신앙적 고백에 현격한 물의를 일으킨 자 및 사회적 범법자로서 긴급을 요할 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확인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 14 조

    직원 본인이 징계를 받을 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원은 형선고, 징계처분, 또는 운영내규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6 조

    이사회는 본 회의에서 징계를 요청할 시는 그 회의를 비밀로 할 수 있다. 다만 결과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

    내규에서 규정한 직원의 징계는 분명 종교 기관으로서의 복음적 신앙의 고백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본 회의 발전과 직장에서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상하간의 위계질서 및 업무 추진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4 장    기 금 규 정
    제 18 조
    기금에 관한 세부규정

    1항: 각 프로그램별로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교회들의 기금 지불시 각 기금의 지역별 %를 정한 다음 차등을 두어 나누어 결정한다.
    2항: 은행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한다.
    3항: 신청 당시 기금을 지불할 때 교역자가 변동된 교회의 기금을 지불 시는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항: 이사회는 기금을 신청하는 교회로부터 소정의 신청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비는 본 회에서 매년마다 조정 결정한다.
    5항: 기금 신청 시 해당 지방회 내에 5개월 이상 기금이 연체된 교회가 있을 시는 어느 기금이든지 신청할 수 없다.
    6항: 기금 모금문제는 이사회에서 연구 결정하여 회장은 이를 추진한다.
    7항: 회장은 이사회 사무 집행 상 필요할 때 이사장과 협의 하에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8항: 전국을 6등분한 지역 이사가 타지역으로 이주할 시 이사직은 자동 상실한다. 6개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북, 충남․대전, 호남․제주, 영남으로 나누기로 한다.
    9항: 매년 기금신청 서류 마감 후 회장은 이사들에게 심사 대상 지역을 할당하여 순회 심사케 한다.
    10항: 기금의 기타 내규
         1) 기금을 신청한 교회의 처음 상환액이 신청교회에 1년 총 수입의 30%이상이 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교회 재정으로 간주한다.
         2) 기금 계약 시에 상환 계정 표를 첨부하고 기금 상환 일자 및 액수를 명기토록 한다.
         3) 회장은 교회가 계약서 및 일체의 구비 서류를 완비한 후에 기금을 지불하며,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한다.
         4) 각 프로그램 중 미 지정 항목 분 기금배정도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기금을 받은 교회가 기금을 한 달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을 시는 본 회에 반환토록 하며 교회에 사용이 확인될 때 지불한다.
         6) 기금을 일부분이라도 금리를 위하여 은행이나 개인에게 차용해 줄 수 없다. 만약 확인되면 지체없이 본회에 환수할 수 있다.
         7) 기금을 받게 되는 교회(지방회, 모교회, 기관)는 재무위원을 구성하며 기금 상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진다.
         8) 교회가 보내는 지정헌금은 이사회 및 본 회의 운영과 기금을 위해 사용한다.
         9) 각 프로그램별 기금 지불 실무자 교회 봉사 비를 2회부터 해당 교회가 부담키로 한다.
        10) 기금 신청자 중에서 국내선교회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나, 본회의 상당한 공로가 있거나 선교헌금 등 큰 공이 있는 교회는 기금 결정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우선권을 준다.
        11) 예비 자금의 운용은 전 동산 7%~10%로 유지한다.

    제 19 조
    성장기금에 대한 세부규정

    1항: 기존의 대지기금, 성장기금, 전략기금, 센타기금 등을 통합하여 성장기금으로 한다.
    2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전세확장, 대지구입, 건축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신청한다.
    3항: 기금의 최고 한도는 100,000,000원이며 매년 2회 신청을 받아 순회심사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항: 성장기금의 지정헌금 율은 연리 4%이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기금 수령 익월부터 상환표 대로 매월 원금과 지정헌금을 분할 상환한다.
    5항: 기금으로 구입한 대지와 건축물, 신축한 건축물은 총회 유지재단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즉시 등기하지 못할 경우 상환완료 후 근저당권 해지 시 유지재단 등기를 각서 한다.
    6항: 기금 수령 시 기금액의 120~130% 금액으로 그 이상 재산 가치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해야 한다.
    7항: 기금 상환 중 근저당 설정의 변경을 요할 시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8항: 기금사용 근저당 설정과 해지는 기금사용자가 한다.

    제 20 조
    개척기금에 대한 세부규정

    1항: 개척기금은 일반개척기금, 교회심기기금, 1:1개척기금으로 구분한다.
    2항: 일반개척기금의 최고 한도는 50,000,000원이며 매년 2회 신청을 받아 순회 심사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항: 개척기금의 지정헌금 율은 연리 2%이며 상환기간은 10년으로 기금수령 익월부터 상환 표대로 매월 원금과 지정헌금을 분할 상환한다.
    4항: 개척기금 수령 시 상환기금의 120~130% 금액으로 그 이상 재산가치의 부동산 또는 전세권등기를 근저당 설정해야 한다.
    5항: 개척기금을 본 회의 허락 없이 이주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교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금을 받을 수 없다.
    6항: 전세 교회가 이주할 시는 본 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사할 시는 다른 기금을 받을 수 없다.

    제 21 조
    전략개척기금에 대한 세부규정

    1항: 전략적인 지역에 지방회가 모교회가 되어 대지나 교회당을 매입하여 교회를 개척 할 때 지원된다(개교회도 모교회가 될 경우 가능하며, 1:1 개척기금도 해당된다.)
    2항: 지방회 및 모교회가 목회자를 선정하여 기금을 신청하며 지역이사가 실사하고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3항: 기금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국을 6등분한 각 지역에서 1년에 1교회를 초과할 수 없다.
    4항: 전략개척기금의 지정헌금율은 연리 3%이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기금수령 익월부터 상환표대로 매월 원금과 지정헌금을 분할 상환한다.
    5항: 기금으로 구입한 대지나 건축물은 국내선교회로 등기 한 후 기금상환이 종료되면 총회 유지재단으로 등기 이전한다.

    제 22 조
    북한선교기금에 대한 세부규정

    1항: 북한선교기금은 각 교회 혹은 지방회가 납입하는 대로 통합 적립한다.
    2항: 북한선교기금은 북한이 개방 혹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3항: 북한의 개방 혹은 통일 전이라도 적립한 교회나 지방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립한 원금만 지출한다.
    4항: 북한선교기금에서 발생하는 은행이자는 운영비 중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한다.

    제 23 조
    기금 결정과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

    1항: 기금 신청한 교회를 채점한 후 다음과 같이 명단을 만든다.
         1) 각 기금을 신청한 교회들이 지방회에서 순위를 정하고 본 회의 정한 조건에 하자가 없을 때 그 교회들의 신청한 순서에 따라 명단을 만든다.
         2) 신청 교회 명단을 순회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이사가 순회 후 채점 점수 순위에 따라 명단을 만든다.
    2항: 본 회의 이사회에서는 그 명단에 따라 기금을 결정하고 그 명단은 변경할 수 없다.
    3항: 교회나 목회자가 기금을 결정받고 교회의 위치를 옮기거나 목회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사장과 회장에 의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기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채점이 기존 결정점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금을 받을 수 있고,
         2) 결정점수가 적으면 기존 신청교회들의 순번 점수에 따라 순서를 기다린다.
    4항: 개척기금을 신청한 교회에 담임목회자가 없으면 그 교회에 대한 채점을 할 수 없다.
    5항: 기금이 결정된 교회가 기금을 포기하기로 본 회에 통지해 오거나 다음 기금신청 기간 전까지로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으면 기금결정은 자동 상실한다.
    6항: 기금 상환하는 교회가 3개월 이상 연체될 때에 본 회는 연체된 교회에게 연체된 액수와 연체에 해당하는 내규를 보내고 그 사본은 각 이사에게와 모교회(지방회)에게 보내어 기억나게 하며 5개월 이상 연체될 때에는 연체가 해결될 때까지 회장은 최소한 달마다 모교회와 지방회와 계속 협의한다.

    제 24 조
    상환에 대한 세부규정

    1항: 기금 상환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일까지 지정헌금과 원금을 납입한다.
              교회심기와 1:1개척기금의 모교회분 20% 추가금액은 상환기간을 계산하여 상환금액을 조정한다.
    2항: 각 기금 상환금은 각 기금별로 다시 운용한다.
    3항: 이사회는 기본 지정헌금을 조정할 수 있다.
    4항: 기금상환이 연체될 시 연체금액 즉, 연체된 원금과 지정헌금, 연체지정헌금에 대해 연리 12%의 지정헌금을 추가한다(복리이율 적용).
    5항: 부득이한 교회사정으로 상환을 연기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교회는 상환연기 및 상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항: 상환 및 연장신청은 원금만 가능하며 지정헌금은 원 약정대로 계속 납입하여야 한다.
              만기 후에 재약정을 요청할 경우, 미납된 지정헌금. 연체지정헌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재약정에 따른 지정헌금이 발생한다.
    7항: 상환연기, 연장의 최대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가능하며 격년제로 한다.
    8항: 상환연기, 연장을 받기 위해선 연체금액이 없어야 한다.
    9항: 장기 연체 교회가 원활하게 상환하도록 이사회는 상환조정을 할 수 있다.
    10항: 상환 기금은 연체지정, 지정, 원금 순으로 차감한다.
    11항: 기금을 선 상환시 지정헌금의 차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은 금액 전체를 선 상환시에는 지정헌금 미납분과 남은 기간 지정헌금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2) 선 납분 3개월에 1개월분의 지정헌금을 면제해 준다.(예, 7개월 선납인 경우 2개월 지정헌금 면제)
         3) 선납분에 대해 지정헌금 면제 시 상환기한은 면제받은 기한만큼 감소한다.
         4) 면제 받은 후 연체시에는 면제받은 기간만큼 연체지정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담보에 관한 세부규정

    1항: 모든 기금을 수령할 때는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금통장 등의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
    2항: 개척교회일 경우 건물 전세등기를 담보설정 할 수 있다.
    3항: 아파트나 주택을 근저당할 시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항: 채권 최고액도 실제 대여 금액보다 20% 증액된 금액으로 한다.
    5항: 담보물건의 평가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실거래액도 참고한다.
    6항: 담보물건 변경 시 연체되지 않아야 하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7항: 기금 수령 시 담보물이 전세권이면 전세권의 근저당으로 한다.
              (확정일자 및 우선순위 확인으로 적합성을 판단한다.)
    8항: 기금 수령 시 담보물 설정을 전세에 한하여 국내선교회 명의로 할 수 있다.
              (계약만료, 재계약, 기타 변경 시 국내선교회에서 한다.)
    9항: 담보물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부동산(전, 답, 임야, 선산 등)은 제외한다.
    10항: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은 2순위 까지 가능하다.
    11항: 담보물이 1순위가 제1금융권에 설정된 경우 2순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12항: 담보물이 1순위가 제2금융권이면 설정금액과 담보물의 잔존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설정여부를 판단한다.
    13항: 그 외 사항은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에 둔다.
    14항: 설정된 담보물건의 변경 시 선 설정 후 해지로 하며 연체금액이 없어야 한다.
    15항: 성장기금․대지기금․전략기금을 수령한 교회가 2년 이상을 연체 없이 상환한 교회로서 근저당 설정물건에 대하여 해지 요청이 있을 시,
              ① 교회예산의 10%이상을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며 이중 50%이상을 국내선교회를 통해 선교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령한 기금 2배 이상의 재산능력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증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제출서류: 사무처리회 결의서(본회 소정양식), 재산목록(재산세 증명서), 인감, 위임서, 약속어음, 각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사회 결의로 시행한다(단, 이 건에 관하여 신청하는 교회는 이 건으로 인해 모이는 이사회 경비를 담당한다).

    제 5 장    보조비 규정
    제 26 조
    보조비에 관한 세부규정

    1항: 개척교회 목회자 생활 보조비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생활보조비를 선교비라 한다.
    2항: 교회를 지정하여 입금한 선교비는 지정금액을 지정교회로 송금한다.
    3항: 개척교회 및 농어촌 교회로부터 선교지원 요청서를 받아 선교하는 교회에 추천한다.
    4항: 국내선교회 운영비에서 개척교회 선교비를 지원한다.
         1) 개척학교 수료자 중 교회설립 2년 미만의 개척교회 중 신청한 목회자에게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2) 1년간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3) 개척교회 선교비 수령 목회자는 매월 국내선교회 양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2개월 보고서를 미제출 시 선교비를 중단하며 추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선교비를 지급하지만 미지급 된 선교비는 소급지급하지 않는다.
    5항: 북한 선교비, B.S.U. 지원금, 외국근로자 선교비, 농어촌선교비 등은 매년 이사회 총회에서 정한다.
    6항: 교회에서 교회로 지원되는 선교비를 합의하에 상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7항: 선교비 송금수수료는 소정의 선교수수료와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8항: 국내선교회 운영비에서 특별 보조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 6 장    운영비 규정
    제 27 조
    운영비에 관한 세부규정

    1항: 운영비 수입은 각 기금의 지정헌금, 국내선교회 주일헌금, 후원금, 은행이자, 부동산임대, 기타수입으로 한다.
    2항: 운영비 지출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장    부동산 관리 규정
    제 27 조
    부동산 관리규정

    1항: 운영비 확보(지원)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2항: 부동산 수익은 전액 국내선교회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3항: 부동산 임대주택의 일부는 목회자 자녀의 학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4항: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5항: 부동산 수입과 지출보고서는 정기총회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8 조

    이 운영내규는 본 회의 정기이사회에서 결의되는 즉시 시행된다.

    제 29 조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회칙에 따른다

    1. 수개정 (2015. 12. 22 제 184차 정기이사회)
    2. 수개정 (2016. 05. 31 제 187차 정기이사회)
    3. 수개정 (2017. 12. 05 제 194차 정기이사회)
    4. 수개정 (2018. 12. 17 제 200차 정기이사회)
    5. 수개정 (2019. 12. 17 제 204차 정기이사회)
    6. 수개정 (2020. 04. 23 제 206차 정기이사회)
    7. 수개정 (2020. 09. 10 제 207차 정기이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직인생략)

    1. 수개정 (2015. 12. 22 184정기이사회)
    2. 수개정 (2016. 05. 31 187정기이사회)
    3. 수개정 (2017. 12. 05 194정기이사회)
    4. 수개정 (2018. 12. 17 200정기이사회)
    5. 수개정 (2019. 12. 17 204정기이사회)
    6. 수개정 (2020. 04. 23 206정기이사회)
    7. 수개정 (2020. 09. 10 207정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