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교역자복지회 정관
    제 1 장    명    칭
    제 1 조
    본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역자복지회라 칭한다.
    제 2 장    목    적
    제 2 조 
    본 교단 산하 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다 70세로 정년, 은퇴하는 교역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장    회원의 자격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는 은퇴연금 회원이 된다. (단, 총회 인준을 받은 교역자)
    제 4 장    복지 대상자
    제 4 조
    본회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산하 시무교회와 기관으로 정년, 은퇴하는 목회자
            2. 교역자 별세 후 그 배우자 (미망인)
            3. 정하여진 의무를 지키고 이행한 자 
               1)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찬동하는 교회
               2) 총회와 협동하는 교회
               3) 정해진 은퇴연금을 내는 교회와 목회자
                  단, 교단에서 이탈한 교회나 타 직업으로 전직한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목회자는 복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5 장     재원조성
    제 5 조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복지회 수입으로 교단헌금, 성금, 국내외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찬조금으로 한다.
    2. 개교회가 내는 총회비의 10%를 복지회로 적립한다.
    3. 본 교단에서 지원하는 협조금
    4. 재원조성을 위하여 교역자의 사례비 1개월분       원을 헌납한다.   (단, 가입시 1회에 한 한다.)
    5. 시무교회 예,결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교단연금으로 헌납한다. 
    6. 연금 지급시까지 5조 5항을 유보하고 매년 5월 복지회 주일을 5년이상 지켜 헌납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가입 정회원으로 정한다. 연금시행시 5조 5항을 복권 시행한다.
    7. 개인별 연금을 적립하는 교역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6 장    복지연금 지급
    제 6 조 
    복지연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본 교단에서 은퇴한 교역자에게 매월          원을 지급한다. (단, 기금 조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교역자 인준받은 당해년도부터 호봉제로 시행한다. (호봉제와 은퇴연한은 별도의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매월       원을 지급한다.)
    3. 개교회 담임 교역자 별세후 미망인에게는 후임 교역자의 사례비 50%를 사례 한다. 
    4. 목회자가 시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시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장    은퇴 목회자 규정
    제 7 조
    목회일선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은퇴 목회자에 대한 노후 대책을 위하여 총회 교역자 복지회에서는 이 규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1. 칭호
    ① 원로목사
       총회 및 복지회 내규에 의거하여 만70세 이상 되시고 본 교단 총회에서 목사인준을 받은 일부터 은퇴 일까지 목회 30년 이상 목회한 자를 원로목사로 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⑴ 자필이력서  ⑵ 지방회추천서  ⑶ 교회은퇴확인서  ⑷ 목사인준증명서(총회)
    ② 은퇴목사
       총회 및 복지회 내규에 의거하여 만70세 이상 되시고 본 교단 총회에서 목사인준을 받은 일부터 은퇴 일까지 목회 20년-29년 목회한 자를 은퇴목사로 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⑴ 자필이력서  ⑵ 지방회추천서  ⑶ 교회은퇴확인서  ⑷ 목사인준증명서(총회)
    제 8 장    개교회의 대우
    제 8 조 
    동일 교회에서 계속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목회자에게는 후임 목회자의 월 사례금 7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그 교회가 지급하도록 하고 은퇴목사 별세 후에는 은퇴목사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의 50%를 미망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동일 교회에서 그 교회의 개척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목회자에게는 15년 이상으로 한다.)
    제 9 조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타교회로 이동한 후라도 그 교회가 공로를 인정한다면 50%로 사례할 수 있다.

    제 10 조

    개교회 담임 목회자가 시무 중 별세하였을 경우 미망인에게는 후임 교역자의 사례비 50%를 매월 지급한다.

    제 9 장    본회의 조직
    제 11 조

    본 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도록 한다.

       1. 이사회

        가. 이사장    1인
        나. 서   기     1인

       2. 복지회 

       가. 회장         1인 
       나. 총무         1인
       다. 사무원     1인 
       라. 감사         2인

    제 12 조

       1. 구성

        가. 이사회는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나. 본회 회장은 이사가 되고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
        다. 후원 이사를 둘 수 있다.

       2. 임기 및 회원 

        가.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라. 연 1회 정기 이사회를 한다. (임시 이사회는 안건이 요청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부서의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주어진 모든 사업을 총지휘, 감독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신임으로 유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사무원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라. 복지회에 속한 직원의 신상은 복지회에서 관장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14 조

    이사회를 조직할 때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가. 복지회가 추천한 약간명으로 한다.
                   나. 본회 이사는 정하여진 이사회비 매월1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가입된 교회는 위 규약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본 회 규약은 이사회에서 수,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통과된 규약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규약제정 : 1989.  9.  23
          규약위원 : 우제창, 유병문, 노양부, 최도식, 이대식, 이봉수, 노창우

          규약 수․개정 : 2001. 8. 21.
          개정위원 : 정인도, 이대식, 우제창, 노양부, 장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