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군경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군경선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방법)

    본회는 마태복음 28:19~20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및 소속 교회와 미남침례회 한국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군대 및 경찰들에게 선교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목지원을 통한 군선교의 활성화 협력 및 사명감 고취
      2. 군경센타 운영을 통한 선교활동으로 개 교회 연결

    제 3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에 둔다.

    <3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총회 지원금
      2. 국내 및 해외 교회들의 헌금
      3. 독지가들의 헌금
      4. 미남침례회 한국 선교회를 통한 헌금 및 지원금

    제 5 조 (재정운영)

    1. 본회는 본회에 대한 모든 재정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며 매년차 총회 시 마다 보고하여 후원하는 교회들의 신임을 받아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한다.
    2. 본회의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제도를 둔다.
        (운영이사는 별도 내규에 의해 운영한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 6 조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조직표

               군경 조직표.png
      2. 이사회 조직
        1) 이사장   1인
        2) 서기       1인
        3) 이사       7인
        4) 감사       1인
        5) 부서
          ① 군목단 후원회
          ② 군선교사 후원회
          ③ 경찰선교 후원회

      3. 선교회 조직
        1) 회장 1인
        2) 행정국장 1인
        3) 논산센타 관장 1인
        4) 경찰학교 경목실장 1인
        5) 간사 약간 명

    <6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7 조 (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심의 결의한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에 주어진 모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추진 과장하며 본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본회의 모든 문서를 기록, 보관하며 재정운영의 책임을 진다.
        2) 본회의 모든 선교 업무를 지도 과장하며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3) 이사회 및 년차 총회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 제출한다.
      5. 행정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 재정, 영화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6. 군인센타 관장은 본회에 부여된 선교 업무를 수행하며 각 센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경목실장은 본회에 부여된 선교업무를 수행하며 경목실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간사는 본회의 사무, 재정, 행정실의 제반 업무를 회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제 8 조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는 9명으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선    거
    제 9 조 (임원선출)

    본 회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며 그 선출은 1월 정기 이사회에서 한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1인을 파송한다.

    제 11 조 (임기)

    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과 서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신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시에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단 현 회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4항.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5. 각 센타 과장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6. 여 직원을 채용할 시 결혼과 함께 퇴직한다.
      7. 회장과 그 외 직원의 보수 및 사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회의 및 의사
    제 12 조 (회의 및 의사)

    본회의 회의 및 의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이사회 : 1월 중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 : 이사장 및 회장, 3명 이상의 이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
      2. 본회의 결산 및 예산 심의
      3. 정관 및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5. 기타 본회에 관한 제반 안건 처리

    제 14 조 (임원보선)

    임원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사임 시 총회에 보고하여 새로 선임을 받는다.

    제 15 조 (회장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1차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득표, 2차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득표, 3차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2.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3. 회장을 새로 선출할 때는 전임회장 퇴임 1개월 전에 선출하여야 하며 신, 구 회장이 업무 인수 인계에 필요한 기간은 공동 근무 할 수 있다.
    4. 회장 선출의 공고 및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6 조

    본회 정관의 수 개정은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본회 정관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8 조

    본회 정관의 미비사항은 타 기간 정관을 참조하며 만국통상규례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2001년 9월 11일

    -제 1차 수정. 2003. 1. 10. 
      (제1장 제5조 2항 신설, 제2장 제6조 2항, 이사회조직, 제8조(구성)
    -제 2차 수정 2004. 1. 27.
      (제6조, 조직(1조직표)2, 이사회 조직4, 제7조 4항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5항 삭제, 제8조(구성), 미남침례회 파송이사 삭제
    -제 3차 수정 2007. 1. 22.
      (제6조, 조직(1조직표) 행정실 삭제
    -제 4차 수개정 2021. 4. 13.(제110차 임시총회, 제11조 4항)
    -제 5차 수개정 2021. 9. 16.(제111차 정기총회 제3조)
    -제 6차 수개정 2022. 9. 19.(제112차 정기총회, 제6조)
    -제 7차 수개정 2023. 9. 19.(제113차 정기총회, 제15조)

     
    기독교한국침례회 군경선교회 운영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군경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에 의거하여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랑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내규는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내규라 칭한다.

    제 3 조 (수개정)
    본 내규의 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제 4 조 (명의사용)

    이사회의 공문서에는 이사장의 명의를 기록하고 회장명의를 그 밑에 기록한다.

    제 2 장    인사  및  보수규정
    제 5 조

    직원 인사 및 처우규정

               1. 직원의 급여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

               2. 직원의 급여는 매년 정기 이사회에서 연봉제로 결정하여 매월분할 지급한다.

               3.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할 시 지급한다.

               4. 직원의 퇴직금은 처음 1년이상 근무 자는 퇴직금이 없다.

               5.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총 근무 연수에 매년 1개월 봉급 기준이 비율로 지불한다.

               6. 직원의 휴가는 매년 1회 1주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직원의 관리 규정

               1. 회장은 직원을 관리, 감독, 지시하며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회장은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추인 받아 시행한다.

               3. 회장은 직원의 보직을 해임 할 수 있으며 해임된 직원이 3개월 이상 보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된다.

               4. 회장은 본회에 관한 사업 및 재정을 이사회 이사들에게 보고한다.

               5.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위직자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6. 직원은 수침자로서 본 교단 교회에 출석하여 모범된 신앙 생활을 해야하며 타 교단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및 근무할 수 없다.

               7. 직원은 본회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8. 직원은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9. 직원은 회장의 허가 없이 문서나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

               10. 직원은 가족의 애경사에 허가를 받아 공가를 얻어야 한다.

               11. 기타 직원 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2. 회장 및 직원을 징계할 시는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위원회는 징계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 징계위원은 이사장 포함 5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13. 직원의 근무시간은 각기 처한 임지에 맞춰 근무하되 본회의 성격상 시간 외 야간근무도 해야 한다.

               14. 직원은 근무일지를 작성하며 본회가 원하는 업무보고를 철저히 준행한다.

               15. 직원은 두발과 의복 및 모든 행동에 있어 본회의 성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6. 직원은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정기적으로 매월 보고하며 개인적으로 관리 및 유용하지 않는다.

               17. 직원이 본회이 재정을 사적으로 손해를 기쳤을 때는 배상하여야 한다.

               18. 직원이 근무 시간에 학업이나 기타 사적 시간을 요할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직원 채용 시 구비할 서류는 1)주민등록등본 2)이력서(신상카드) 3)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4)서약서(각서) 5)소견서 6)재직증명서 7)교역자카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20. 직원의 정년 퇴임 시 연장근무 신청을 할 때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급여와 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상 벌 규 정
    제 7 조 (포상)

    교단 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는 회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한다.

    제 8 조 (징계)

    징계의 종류는 경고, 소환 및 감봉, 면직으로 한다.

               1. 징계를 받은 자는 대우 및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2. 경고는 상위 직자의 지시를 불이행 하는 자, 근무에 태만하여 본회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법을 행하거나 신앙적 덕을 세우지 못하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운영 내규를 어긴자에게 주어진다.

               3. 소환 및 감봉은 1차 경고를 받은 자가 다시 2차 경고를 받게 될 때 주어지며 감봉을 받는 자는 월급의 30%를 감액하며, 2차 감봉을 받는 자는 월 급여의 50%를 감액한다. 감봉 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파면은 2차 이상의 소환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자나 본회의 직책을 3개월이상 보직 받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다.

               5. 징계로 인한 퇴직은 퇴직 시까지 모든 월급 및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파면은 일체의 월급 및 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6. 직원이 징계를 받을 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중에는 이사회에서 처리 될 때까지 그 직무는 계속 수행한다.

               7. 본회에서 징계를 요청할 시 이사회는 그 회의를 비밀로 할 수 있으며 결과를 통보한다.

    제4장    재정 운영이사
    제 9 조

    본회 재정 운영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재정운영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재정운영이사는 월 30만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협조해야 한다.

    <11조. 개정 2022. 2. 7. 22-1 정기이사회>

    제5장    부    칙
    제 12 조

    본 운영내규에 미비된 사항은 민국통상규례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 13 조

    본 운영내규는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