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전국남선교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전국남선교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1.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교단총회 회관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모든 교회와 기관에서 남선교회(남전도회)를 조직 육성하여 교회와 지방회 그리고 총회발전에 기여하여 전국남선교(남전도)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기도, 봉사,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내, 국외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전도, 국내.외 선교 및 사회봉사와 친교를 위한 사업
      2. 각종 규모의 영성훈련 및 양육사업
      3. 은퇴사역자(목사,선교사 등) 주거안정지원사업                                                                                   <3항. 신설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4. 전국의 교회와 기관의 남선교(남전도)회원 상호 친목 도모와 조직관리를 위한 사업
      5. 회보 발간 및 문서를 통한 선교사업
      6. 세계침례교회와의 유대와 친교협력 사업
      7.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본회는 총회 산하 각 지역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지방회 및 지역연합회를 구성한다. 단, 지방회 및 지역연합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방은 그 지방 개교회에서 파송된 대의원으로 대신한다.                                                                                   <제5조. 개정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6 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등록된 교회 및 기관의 남선교회(남전도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2. 전국 각 교회 남선교회(남전도회)에 등록된 회원은 소속 지방 및 소속 지역 연합회의 남선교회 회원이 되며 동시에 전국남선교연합회 회원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 조 (임역원)

    본회는 다음의 임역원을 둔다

      1. 회 장
                     회           장 :   1명
                     제1부회장 :   1명
                     제2부회장 :   1명
                     부회장(당연직) : 각 지방회장 및 지역연합회장(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그 임기는 소속 지방회 및 지역연합회의 임기에 준한다)

      2. 임  원
                     총         무 :    1명
                     부   총  무 :    7명
                     서         기 :    1명
                     부   서  기 :    1명
                     회         계 :    1명
                     부   회  계 :    1명

      3. 실행이사 : 2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4. 역  원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1) 기획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국내선교위원회
          4) 해외선교위원회
          5) 기도위원회
          6) 친교위원회
          7) 친교위원회(경조,문화,체육)
          8) 사회, 봉사위원회
          9) 은퇴사역자 주거안정사업 추진위원회

    <제9조 개정, 3항 신설, 4항 9호 신설.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10 조 (감사)

    본회는 2명의 감사를 둔다.

    제 11 조 (고문,자문,지도목사)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한 고문, 자문위원을 회장단에서 각각 약간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한 지도목사를 7인 이내로 추대한다. 

    <제11조 개정, 2항 신설.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12 조 (사무원)

    1. 본회 산하에 유급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원의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 3 장    업    무
    제 13 조 (임역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 된다.
    2. 제1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한다.
    3. 제2부회장 : 제1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당연직) : 각 지방회 및 지역연합회장은 당연직부회장으로 제2부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5.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6. 부   총   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7. 서          기 : 각종 회의를 기록 보존하며 제반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8.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서기의 업무를 대행한다
    9. 회          계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정 및 회계업무를 집행한다.
    10.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회계의 업무를 대행한다.
    11. 위  원  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1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13. 실행이사(회)
          1) 본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와 재정적 헌신을 한다(의무분담금을 납부한다).
          2) 은퇴사역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위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3) 실행이사회는 전,후반기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행이사회의 후원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제13조 개정. 4항 신설, 13항 신설.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14 조 (감사의 임무)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 (자문,고문의 임무)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한 자문에 응하며 협동한다.

      1. 고           문 :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다.
      2. 자 문 위 원 :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임역원 회의에 참석하며 총회 대의원이 된다.

    제 16 조 (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7 조 (회장단 및 임역원의 자격과 선거)

      1. 자 격
            가. 회장단 : 1) 본회, 지역연합회, 지방회에서 임역원을 역임한 자.
                                  2) 총회 기관에서 임역원을 역임한 자.
            나. 임역원 : 1) 소속 지역연합회 또는 소속 지방회에 등록된 회원.
                                  2) 총회에 등록된 개교회 남선교회에 등록된 자.
      2. 선 거
            1) 회      장 : 현 제1부회장이 승계한다.
            2) 제1부회장 :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총대의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1차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제2부회장이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승계한다. 

            3) 제2부회장 :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4) 부회장 : (당연직) 각 지방회 및 지역연합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5) 감    사 : 전형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6) 총    무 :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7) 임역원 : 회장단에서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개정, 4호 신설.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18 조 (선거 전형위원회 구성)

    본회의 제1부회장,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회장단 중 3명, 직전회장, 증경회장 중 2명으로 구성한다.
      2. 제1부회장 후보 추천 : 제2부회장이 승계한다.
      3. 제2부회장 후보 추천 : 본회, 지역연합회, 지방회에서 임역원을 역임한 자 중 총회에 추천한다.(단, 의무분담금을 완납한 자로한다).
      4. 감사 : 후보 2명을 총회에 추천한다.

    <제18조 개정, 2항 신설.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19 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그 외 임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9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20 조 (사무원의 채용)

    총무의 추천으로 회장단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21 조 (임역원의 보선)

    본회의 임역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역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22 조 (회의 종류와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회장단회의 :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4. 임원회의 : 회장단,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5. 임역원회의 : 회장단, 임원, 각 위원장, 각 부위원장, 자문위원
      6. 실행이사회의 : 회장단, 총무, 실행이사, 서기, 회계
      7. 부서회의 : 각 위원회
      8. 각 지역연합회 및 각 지방회는 제 규정에 의거 회의를 한다.

    <22 개정, 6항 신설.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23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6월 중순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창립감사예배와 함께 한다.
    2.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3개월 전 결의하여 2개월 전 공고한 후 임역원 및 자문위원, 각 지역연합회, 각 지방회에 문서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2.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3. 정기총회는 각 지역연합회 및 각 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미조직 각 지방회 및 각 지역연합회는 조직이 완성될 때까지는 각 개교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 한다.
    4. 정기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수·개정
      2)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선출 및 감사 인준 
      3) 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
      4) 사업계획의 승인(신 안건 포함)
      5) 기타 중요한 사항

    <4항. 개정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24 조 (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일시,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15일 전까지 안건을 게시하여 공고하고 문서로 고지한다.

      1. 본회의 2개 이상의 지역연합회, 4개 이상의 지방회가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2. 본회 규약 제15조(감사의 의무)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할 때.
      3. 회장 또는 회장단, 임원회의, 임역원회의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대의원은 제24조(정기총회) 제3항을 준용한다.
      5. 의결사항은 게신된 안건으로 한정한다.

    제 25 조 (각종 회의소집과 성립 및 의결)

    1.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임역원회의, 선거전형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2. 부서회의는 각 부서장이 필요 시 회장의 허락을 받아 소집한다.
    3.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4.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회원의 상벌)

    본회는 다음과 같을 때 상벌할 수 있다.

      1. 모든 회원의 신앙의 본이되고 칭찬받을 만 한 자로서 본회의 발전과 개교회, 지방회, 총회 발전에 헌신하고 이바지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2. 침례교회와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와 위신을 훼손, 해를 끼쳐 본회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침례교인으로서 신앙과 품위를 잃은 자에게 징계할 수 있다.

    제 27 조 (상벌위원회 구성)

    상벌위원은 임역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 28 조 (실업인선교연합회)

    본회 산하에 실업인선교회를 둘 수 있다. 
    회원은 개교회 남선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9 조 (회계년도)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실행이사, 임역원, 개교회, 남선교회, 각 지방회, 지역연합회의 의무분담금, 특별헌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 개정 2023.9.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31 조 (의무분담금 및 회비)

    임원회의에서 그 금액을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32 조 (지방회 규약)

    본회의 규약을 모범으로 해서 각 지방회 및 지역연합회의 규약을 정한다.

    제 33 조 (규약변경)

    본 규약의 수·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34 조 (보충)

    본 규약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5 조 (효력)

    1.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약 제4장(선거) 제19조(임기)는 2019년 6월27일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수·개정하기로 하고 제21차 회기에서부터 적용된다.

    <2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36 조 (경과규정)

    지금까지 이루워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정 : 1982년 10월 19일

                                                             1차개정 : 1985년 11월 30일

                                                             2차개정 : 2004년  3월 27일

                                                             3차개정 : 2006년  4월 29일

                                                             4차개정 : 2009년  7월 11일

                                                             5차개정 : 2013년  6월  6일

                                                             6차개정 : 2015년  7월  4일

                                                             7차개정 : 2019년 10월 26일

    8차개정 : 2020년 10월 27일

    9차개정 : 2023년 9월 19일 제113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