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정관
    《전    문》
    이 규약은 전여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협조체로서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을 구현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교단의 선교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라 칭한다(이하 전여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전여회는 기도의 토대 위에 모든 교회와 지방회에 여선교회를 조직, 육성하여 교회 및 지방회 발전과 여성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또한 전국의 여성도들이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선교교육 및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역)
    전여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역을 한다.

    1. 교  제 (Fellowship)

    1) 연차총회 개최
    2) 지방회 육성
    3) 각종 국제대회 및 타교파와의 교류

    2. 교  육

    1) 여성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규모의 교육훈련
    2) 여성도들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규모의 교육훈련
    3) 지역교회 및 지방 여선교회 조직 지원
    4) 기관지 ‘홀리라이트’및 회원들의 영적 자질 향상을 위한 단행본, 팜플렛 발간
    5) 평생교육 프로그램
    6) 선교교육

    3. 선  교

    1) 국내선교기도주간 준수 및 국내선교 지원
    2) 해외선교기도주간 준수 및 해외선교 지원
    3) 침례교 세계여성기도일 준수 및 아시아침례교여성연합회와 침례교 세계연맹여성부의 사역 지원
    4) 자매결연 사역

    4. 지도자 육성

    현재와 미래의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지원

    5. 중보기도

    칠천만 중보기도운동, 구국기도회, 월례중보기도회, 중보기도 네트워크 형성

    6. 사회봉사

    1) 복지사역 추진(노인, 아동, 장애우 등)
    2) 자원봉사 훈련 및 참여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 5 조 (회원)
      1. 전여회 회원은 전국 교회의 여성도로 구성하며 교회별 여성대표를 회원대표로 인정한다.
      2. 전국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소속 지방 여선교회원이다.
      3. 공인된 전국의 각 지방 여선교회장은 전여회의 진흥위원이 된다.
    제 6 조 (실행이사)

    전여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이사를 총회에서 인준한다.
           1. 경영원
             1) 회장             1명
             2) 제1부회장   1명
             3) 제2부회장   2명
             4) 총무(유급)   1명
             5) 재무 1명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위원장
             2) 출판위원장
             3) 교육위원장
             4) 어린이․청소년 선교교육위원장
             5) 국내선교위원장
             6) 해외선교위원장
             7) 국제위원장
             8) 사회복지위원장
             9) 통일선교위원장
           3. 협동선교사, 감사, 고문, 기록서기
             1) 협동선교사 약간 명
             2) 감사 2명
             3) 고문 2명
             4) 기록서기 2명

    제 7 조 (경영회)

      1. 경영원으로 구성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3. 실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사무상 속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심의처리하고 사후에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경영회 등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8 조 (실행이사회)

    1. 전 경영원,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 고문, 기록서기, 독립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2. 전여회 사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연 4회 이상 모임을 가진다.
    4.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총회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인준을 받는다.
    5. 제17조의1 실행이사회 의결사항 중 긴급하게 의결할 사항은 제7조의 경영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성원 정족수는 출석과 위임장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규약 수개정은 출석 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항.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9 조 (위원회)

    실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재정위원회
      2. 출판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어린이 ․ 청소년 선교교육위원회
      5. 국내선교위원회
      6. 해외선교위원회
      7. 국제위원회
      8. 사회복지위원회
      9. 통일선교위원회

    제 10 조 (독립위원회)

    전여회 사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독립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1. 회관관리운영이사회 : 본회 회관의 영구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회관관리운영이사회를 두며 운영은 전여회 별도규정 2에 의한다.

      2. 장학이사회 : 선교사역을 위한 지도자와 미래여성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이사회를 두며 운영은 전여회 별도규정 3에 의한다.

      3. 사랑의집운영이사회 : 사랑의집 영구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사랑의집운영이사회를 두며 운영은 전여회 별도규정 4에 의한다.

      4. 장기계획위원회 : 전여회 사역 일체에 대한 심의, 분석, 평가, 연구를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5. 진흥위원회 : 각 지방회를 통해서 전여회 사역을 협동, 진흥하고 홍보한다.

      6. 기도위원회 : 전국회원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보기도회를 계획, 추진한다.

      7. 건축위원회 : 전여회 사역을 위한 건축 일체를 효과적으로 관장한다.

      8. 지 역 지  회 : 전여회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회를 둔다.
     

    제 11 조 (실무직원)

    본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총무 산하에 둔다. 직원에 관한 규정은 전여회 별도규정 5에 의한다.

    제 3 장    실행이사의 임기와 임무
    제 12 조 (임기)

    독립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실행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속 2년까지만 동일직에 봉사할 수 있다. 필요시 부서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유급 총무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가 끝날 때마다 신임을 묻는다. 총무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실행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실행이사회에서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실행이사의 임기는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기까지이다.

    제 13 조 (임무)

    1. 회  장
        국내.외적으로 전여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경영회 및 경영회 및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법적 대표의 권한은 총무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제1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3. 제2부회장(진흥위원장)
        지방 여선교회의 진흥을 위한 진흥위원장으로 활약한다.
    4. 총  무
        직책상 회장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전여회를 대표하며, 전여회의 모든 사무행정과 실행이사회를 통해 수립된 정책과 프로그램 계획 수행에 대하여 법적 대표의 권한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5. 재  무
        본회의 수입, 지출을 관장하며 재정확보를 위한 계획과 예산 및 결산 수립을 위한 재정위원   장이 된다. 전국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판매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6. 기록서기
        총회, 실행이사회의 서기가 되며 전여회의 모든 행사를 기록으로 남긴다.
    7. 출판위원장
        홀리 라이트, 도서출판, 역사 및 각종자료 수집을 계획, 진흥한다. 
    8. 교육위원장
        전여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발전시킨다.
    9. 어린이․청소년 선교교육위원장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선교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선교캠프를 진흥한다.
    10. 국내선교위원장
         국내선교기도주간 및 국내 선교사역 진흥과 참여를 권장한다.
    11. 해외선교위원장
         해외선교기도주간 및 해외 선교사역 진흥과 참여를 권장한다.
    12. 국제위원장
         침례교 세계여성기도일 진흥과 참여를 권장하며 자매결연 등 국제적인 제반 업무를 계획, 진흥한다.
    13. 사회복지위원장
         지역봉사 사역(노인, 아동, 장애우 등), 은퇴 목회자 지원 및 회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흥한다.
    14. 통일선교위원장
         복음통일의 비전을 품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북한선교 및 국내 탈북민 선교사역의      진흥과 참여를 권장한다.
    15. 협동선교사
         전여회의 제반 사역을 협동하며 진흥 및 격려한다.
    16. 고  문
         전여회 사역 자문에 응한다.
    17. 감  사
         전여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1. 총회는 연차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총회는 교회 여선교회에서 파송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3. 대의원은 전여회 협동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한다.
      4. 대의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갖는다.

    제 15 조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한다.
      3. 임시 총회는 실행이사 3분의 2 이상이나 전 회기 총회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1. 실행이사회 기록서기 2인은 총회 시 기록서기가 된다.
      2. 총회의 의사 개회는 등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함으로 할 수 있다.
      3. 총회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하되, 특수 경우는 제외한다.(투표를 해야 할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회별 대표인 회원대표들이 투표에 참여하며 교회별 대표 수는 교단 총회 대의원  수 규정을 따른다.) 가부 동점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규약 수․개정
           2. 사역보고 인준
           3. 결산보고 인준
           4. 사역계획 및 예산 인준
           5. 실행이사, 독립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 인준
           6. 신안건 토의
           7. 기타

    제 17 조의 1

    실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직의 중요한 정책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자금차입과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설치, 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실행이사회 권한에 속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5 장    선    거
    제 18 조 (회장, 실행이사)

      1.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회원이라야 한다.
      2. 회장은 최소한 15년 이상 된 침례교 회원으로서 전국 교회와 지방 여선교회 임원, 혹은 총회 등에서 실행이사로 봉사한 자라야 한다.
      3. 모든 실행이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9 조 (전형위원)

      1. 전형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며 단,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전형위원장 및 위원은 경영회에서 인선, 발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전형위원의 임기는 차기의 전형위원회가 총회에서 인준 받기까지이다.
      4. 전형위원의 운영은 전여회 별도규정 1에 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본회의 재정은 전여회 협동비, 본회 사업 수익금, 모든 헌금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21 조

    전여회 협동비는 교회 여선교회원의 회비의 10분지 1과 교회 여선교회원들의 개인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21.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7 장    규약의 수, 개정
    제 22 조

      1. 사회 변천에 따라 보완 및 개편이 필요할 때 실행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한다.
      2.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한다.
      3. 실행이사회에서 규약위원을 선출한다.
      4. 규약의 수․개정은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5.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3 조

    본 규약에 기입되지 않은 부분은 만국 통상법에 준한다.


    2007년 8월 21일 개정
    2018년 8월 20일 수정
    2019년 8월 19일 수정
    2023년 9월 19일 제113차 정기총회 수개정

    2019년 8월 19일 수정

    1988.5.22

     
    전여회 별도규정 1
     
    전형위원회 규정
     
     

    ※ 이 규정은 전여회 규약 제5장 제19조 제4항에 의거한다.

    1. 전형위원은 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형위원회에서는 실행이사와 독립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를 전형한다.
    3. 1차 모임은 3월 중에 모이고 전형의 완료는 총회 개최 2주전까지 한다.
    4. 전형위원장은 전형된 실행이사와 독립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에게 편지나 전화로 전형된 사항을 알린 후 본인들의 수락 여부를 통지받는다.
    5. 실행이사 및 독립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범사에 본이 되는 회원
       ․ 전국 교회나 지방회에서 임원이나 회원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회원
       ․ 전국 교회 목회자나 지방회 목회자가 적극 추천하는 회원
       ․ 실행이사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의사가 있는 회원
       ․ 전여회가 주최하는 행사, 실행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회원
       ․ 전여회 협동비 및 각종 선교헌금을 보내는 교회의 회원

    6. 결정된 사항은 총회 시 위원장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한다.


    2016. 8. 22. 수정

     
    전여회 별도규정 2
     
    회관관리운영 규정
    전문
     

    본 규정은 전국 침례교 여선교회관을 침례교 교회여성의 선교, 교육, 봉사의 장으로서 영구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전국여성선교연합회 회관의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관을 영구 보존하는데 필요한 세부 방침을 제정한다.
    2. 본 회관이 전여회의 건립 목적인 선교와 교육과 봉사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39-16에 둔다.

    제 2 장    운영이사회
    제 3 조 (운영이사회)
     

    1. 본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2. 전여회의 회장과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여 평생이사와 선출이사로 구성한다.

    제 4 조
    (운영이사의 선출)
     

    전여회의 회원 중 6명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부이사장 1명을 선출한다.

    제 5 조
    (운영이사의 임기)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해에는 각각 3년, 2년, 1년씩의 임기를 부여하고 그 후 전여회 전형위원회에서는 매년 3년 임기의 운영이사를 결원된 만큼 선출한다.
      2. 운영이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경영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평생이사로 추대하며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6 조 (임무)
     

    운영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관 자산의 관리
    2. 건물관리 및 회관 운영계획의 수립
    3. 회관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
     

    운영이사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회의 : 이사장이 필요시마다 소집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운영이사장

    1) 운영이사회를 대표하며 전국여성선교연합회의 실행이사가 된다.
    2) 운영이사회의를 사회한다.
    3) 운영이사회를 소집한다.
    4)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회한다.

    2. 부이사장

    운영이사장의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는 운영을 위한 법적, 기술적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위원을 추대한다.

    1. 자문위원은 본 교단의 목사 중 3인, 직분자 중 4인으로 한다.
    2. 자문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소집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전여회의 감사로 하되 필요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한다.
    2. 전여회의 감사는 본 회관의 자산 및 재정 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단, 필요시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술한다.

    제 3 장    재    정
    제 11 조 (자산의 구분)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에 등기된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별지 재산목록)의 재산과 기본 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한다. 본 재산은 차후에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나오는 수입으로 한다.

    제 12 조 (자산관리)
     

    본 회관은 운영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 13 조 (재정)
     

    본 회관의 재정은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헌금 및 찬조비로 한다.

    제 14 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실    무
    제 15 조 (실무)

    회관 운영을 위한 일체의 실무는 전여회의 직원들이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이사회 결의 사항 시행 및 보고
    2. 빌딩 관리 규정(별지)에 의한 건물 관리

    제 5 장    회관 부대시설 사용한계 및 절차
    제 16 조 
    (회관사용 우선순위)

    1. 회관 부대시설 사용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여회 행사 및 교육
    2) 교단 산하 기관의 선교 및 교육 행사
    3) 교단 산하 교회의 선교 및 교육 행사
    4) 타 교파 및 기관의 선교 교육 행사
    5) 지역사회 봉사 행사

    2. 예약된 행사라 하더라도 전 1항의 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17 조 
    (회관사용 절차)

    회관 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회관 사용은 사용 희망자가 늦어도 사용 일주일 전까지 신청․예약해야 한다.
    2. 사용일시가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3. 회관 사용 신청 및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는 헌금으로 한다.

    제 6 장    회관 부대시설의 사용
    제 19 조 (회의실)

    회의실 사용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회의실의 수용인원은 약 300명이다.
    2. 사용 희망자는 계약 시 의자, 탁자의 필요한 수, 원하는 배열 형태 등을 미리 명시해야 한다.

    제 20 조 (식당)

    식당 사용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사용 희망자는 회관사용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사용 희망자는 최소한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식사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3. 식사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1 조 
    (시청각 기재)

    1. 사용자는 빔 프로젝터, 비디오 등 각종 시청각 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한다.
    2. 기재 사용 도중 파손 시 사용자 측이 변상해야 한다.
    3. 1, 2항의 경우 사용료, 파손 변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2 조 (복사기)

    1. 회관 부대 시설 사용자는 회관에 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복사비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3 조 (전화, FAX)

    1. 회관의 전화나 FAX를 사용할 때는 직원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7 장    규정의 수, 개정
    제 24 조

    1. 본 규정의 수 ․ 개정은 운영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규약위원회에서 한다.
    2. 전여회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통과된다.
    3. 본 규약은 전여회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이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

     

    2018. 8. 20. 수정

    전여회 별도규정 3
     
    장학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장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음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이사, 감사 및 후원 회원들로 한다.

    제 4 조 (대상)

    여성지도자가 될 인재, 선교에 헌신한 신학생 및 해외 유학생으로서 신학대학총장이 추천한 자, 농어촌 목회자의 자녀들(총회, 지방회장 추천), 선교사 자녀들로 한다. 단, 해외 유학생은 미국 7대 침례교 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제 5 조 (선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
              3) 이력서(사진첨부)
              4) 주민등록등본
              5) 구원간증 및 소명확인서 1통

    제 6 조 (중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2) 제적
             3) 학칙위반
             4) 학업성적 불량
             5) 경건성적 불량
             6) 수혜조건 변경

    제 7 조

    장학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기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8 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일체는 전여회 직원들이 담당한다.

    제 2 장    조    직
    제 9 조 (회원)

    이 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이로서 장학후원회원으로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납부하며 장학회 사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 보고를 받는다.

    제 11 조
    (이사 및 감사)

    1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제 12 조 (평생이사)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평생이사로 추대하며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 13 조
    (구성 및 선출)

    전형위원회에서 15명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부이사장 1인을 선출한다.

    제 14 조 (임무)

    이사의 임무는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대표하며 전여회의 실행이사가 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5 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전여회의 감사로 하되 재정을 감사한다.

    제 16 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해 이사의 임기는 3년, 2년, 1년으로 하고 결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7 조 (재산)

    회비 및 기타 헌금으로 조성하며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 재산 : 장학기금으로 한다.
              2) 보통 재산 :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윤과 장학헌금으로 하며 이의 처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 18 조 (운영)

    보통 재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9 조 (총회)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부이사장 선출
              2) 사역계획
              3) 예산과 결산
              4) 규정변경
              5) 기본 재산의 관리 
              6) 기  타

    제 20 조 (이사회)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보통 재산의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기  타

    제 21 조 (정족수)

    총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6 장    규정의 수, 개정
    제 22 조 

    1) 본 규정의 수․개정은 장학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규약위원회에서 한다.
    2) 전여회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통과된다.
    3) 본 규정은 전여회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3 조 

     이 규정의 미비 사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

     

     

    2018. 8. 20. 수정

     
     
    전여회 별도규정 4
     
    사랑의집 운영,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기독교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사랑의집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은퇴 목회자(홀사모, 여교역자, 선교사 포함)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사랑의집이라 칭한다.

    제 3 조 (소재지)

    사랑의집은 경북 김천시 부곡동 180-3번지 외에 둔다.

    제 2 장    운영이사회
    제 4 조 (운영이사회)

    1. 본 사랑의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2. 전여회의 회장과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여 평생이사와 선출이사로 구성한다.
    3. 사랑의집 설립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평생이사로 추대하며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5 조
    (운영이사의 선출)

    전여회의 회원 중 9인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부이사장 1명을 선출한다.

    제 6 조
    (운영이사의 임기)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해에는 각각 3년, 2년, 1년씩의 임기를 부여하고 그 후 전여회 전형위원회에서는 매년 3년 임기의 운영이사를 결원된 만큼 선출한다.
    2. 운영이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경영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무)

    운영이사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사랑의집 자산의 관리
    2. 건물관리 및 사랑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3. 사랑의집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주자 선정 및 승인

    제 8 조 (회의)

    운영이사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회의 : 이사장이 필요시마다 소집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운영이사장

    1) 운영이사회를 대표하며 전국여성선교연합회의 실행이사가 된다.
    2) 운영이사회를 소집한다.
    3) 운영이사회의를 사회한다.
    4)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회한다.

    2. 부이사장

    운영이사장의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회)

    운영이사회는 필요시에 운영을 위한 법적, 기술적 자문을 얻는다.

    제 11 조 (감사)

    1. 감사는 전여회의 감사로 하되 필요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한다.
    2. 전여회의 감사는 본 사랑의집의 자산 및 재정 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단, 필요시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술한다.

    제 3 장    입주규정
    제 12 조 (입주자격)

    1. 기독교한국침례회 농어촌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 후 은퇴한 65세 이상 무주택 은퇴목회자
    2. 기독교한국침례회 무주택 홀사모
    3. 65세 이상의 무주택 여교역자
    4. 65세 이상의 무주택 선교사
    5. 65세 이상의 무주택 여선교회원
    6. 기타 전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입주자는 거동 가능한 건강한 분이어야 한다.

    제 13 조 (입주서류)

    1. 세목별 납세(과세) 증명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입주청원서 및 입주원서
    4. 보증인 동의서 및 서약서
    5. 기타

    제 14 조 
    (목적물 이용 규정)

    1. 부부는 1실 2인, 독신자는 1실 2~3인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주자는 각 지정 거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외박 시에는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입주자는 기실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승계 할 수 없다.
    5. 입주자의 외부 손님은 숙박 불가하며, 식사는 매식할 수 있다.

    제 15 조 (배상책임)

    1. 천재지변, 화재, 도난, 폭동 또는 외출 중 불의의 사고로 입주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입주자의 과실로 인한 거실 및 공동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신원보증인)

    1. 입주자는 신원보증인 2인을 정하여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주자의 신변을 인수할 책임이 있다.
    3. 신원보증인은 입주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의무규정)

    입주자는 운영관리규칙을 엄히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운영과 관리
    제 18 조 
    (시설관리와 운영)

    1. 원장은 시설에 필요한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의 편의시설을 관리하게 한다.
    2. 각 거실의 관리는 입주자가 관리한다.

    제 19 조 (건강관리)

    1. 입주자는 각자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야간 등 어떠한 경우에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도 입주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3. 입주자가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원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 20 조 (식사)

    1. 점심과 저녁은 공동식사를 제공한다.
    2. 아침은 각자가 취식한다.

    제 21 조 (거실의 변경)

    1. 거실 내의 장치물의 설치 및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장치물의 설치나 모양을 변경할 수 없다.

    제 22 조 (관리비용)

    각 실의 수도, 전기, 전화 및 난방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 23 조 (운영위원회)

    사랑의집 운영은 운영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운영경비)

    본 시설은 다음의 재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1. 후원금

      1) 교회 및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
      2) 전국 교회 여선교(전도)회 및 지방 여선교회 후원금
      3) 입주자 자녀 및 가족의 후원금

    2. 농장운영 식재료
    3. 기타 후원물품

    제 25 조 (후원자 모집)

    사랑의집 운영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한다.

    제 26 조 (입주자헌금)

    1. 입주와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헌금에 의해 운영된다.
    2. 입주에 따른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퇴거 시에는 반환한다.

    제 6 장    생활과 예절
    제 27 조 (생활규정)

    1. 입주자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협동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생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퇴실규정)

    아래의 경우 원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입주자가 질병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
    3. 입주자가 거실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하였을 때
    4. 입주자가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 29 조 (장의규정)

    1. 입주자가 원내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보증인은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30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랑의집 관례에 따른다.

     

     

    2017. 8. 21. 수정

    제 22 조
     

    ※ 이 규정은 전여회 규약 제5장 제19조 제4항에 의거한다.

    1. 전형위원은 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형위원회에서는 실행이사와 독립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를 전형한다.
    3. 1차 모임은 3월 중에 모이고 전형의 완료는 총회 개최 2주전까지 한다.
    4. 전형위원장은 전형된 실행이사와 독립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에게 편지나 전화로 전형된 사항을 알린 후 본인들의 수락 여부를 통지받는다.
    5. 실행이사 및 독립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범사에 본이 되는 회원
       ․ 전국 교회나 지방회에서 임원이나 회원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회원
       ․ 전국 교회 목회자나 지방회 목회자가 적극 추천하는 회원
       ․ 실행이사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의사가 있는 회원
       ․ 전여회가 주최하는 행사, 실행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회원
       ․ 전여회 협동비 및 각종 선교헌금을 보내는 교회의 회원

    6. 결정된 사항은 총회 시 위원장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한다.


    2016. 8. 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