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뱁티스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기관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뱁티스트라고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기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에 주 소재지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 기관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기관으로 교단의 언론을 대변하며 교단의 문화와 정체성 확립 교단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

    제 4 조 (사업)

    본 사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뱁티스트 잡지 격월 발행
      2. 교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럼 개최
      3. 교단 회원의 문학 등단 및 작품활동 지원
      4. 작품집 발간
      5. 역사기행 사업
      6. 차세대 언론인 발굴 사업
      7. 기타 본 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후원회
    제 5 조

    본 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재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각계 각층으로 구성한 후원회를 둔다.

      1. 본 기관의 후원회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으로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와 기관 및 기타 후원자로 한다.

    제 3 장    조   직

    본 기관은 합리적인 운영과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이사회
        1) 이사장 1인
        2) 사장 1인
        3) 상임이사 2인
        4) 총무이사 1인 
        5) 이사(20명)
        6) 서기 1인
        7) 감사 2인
        8) 후원이사 다수 

      2. 직제
        1) 발행인 1인
        2) 사장 1인
        3) 편집국장 1인
            편집기자 약간 명
        4) 총무국장 1인
            광고 및 영업 1인
            사무원 약간 명

    제 4 장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회 사업운영에 관한 검토 및 승인,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징계처리 등을 의결한다.
    2. 이사회 개최는 중요사안 발생 시 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3. 이사회 개최 시 구성임원은 이사회 의장 (임시 선임), 사장, 이사 등으로 한다.
    4. 의결정족수는 이사회 구성인원의 3분지 2 이상으로 한다.

    <4. 개정 2023. 9. 19. 113차 정기총회>

    제 5 장    총    회
    제 6 조 (총회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 각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 7 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8 조 (정족수)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이사회는 25명으로 구성하되 본사의 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총회장, 총무 및 편집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

      1. 임원
        1) 이사장      1인
        2) 사장          1인
        3) 총무이사  1인
        4) 서기          1인
        5) 감사          2인

      2. 임기 및 임무
        1) 이사의 임무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3) 인사 사항을 심의 인준한다.
        4) 정관의 수 개정을 한다.

      3. 회의
        1) 이사회는 년 2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며 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4. 임무 
        1) 본 기관의 이사는 일정한 협조비를 매월 10만 원 이상 본 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5. 경비
        1) 이사회 참석키 위해 제반 경비는 각 교회 및 기관과 참석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 6 장    직   제
    제 10 조 (선임)

    본 기관의 모든 인사 행정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정 발행인은 등록된 자가 4년으로 한다. 
      2.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각 국장은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각 부장은 해당 국장의 추천에 의해 사장이 임명한다.
      5. 취재기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해 사장이 임명한다.
      6. 사무원은 주무국장의 제청에 의해 사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무)

    본 기관의 소속된 모든 사원과 별정직(이사 및 위원과 감사)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1) 발행인은 본지의 법적인 대표가 되어 본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사장은 직원회의 의장이 되어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본사의 대표가 되어 대내외적인 책임을 진다.
      3) 편집국장은 각 위원회를 주관하고 본지의 발행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4) 총무국장은 본사의 운영 및 제반 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지며 사장 및 편집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편집기자는 실무 국장의 지시에 따라 편집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6) 광고부장은 총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7) 사무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본지 발행에 종사한다.

    제 12 조 (임기)

    1. 발행인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사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각 국장의 임기는 일반 사원에 준한다.
    4. 각 부장, 사무원의 임기는 타 언론사에 준한다.

    제 7 장    각 위원
    제 13 조

    본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겸임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지도자급 인사 중에 사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문적으로 방향 등을 제시하고 본지에 필요한 논설에 참가한다. 또한 본지 편집에 대한 것을 자문하며 편집국장은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논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본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직원회의 구성원은 사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까지로 한다.
      2. 직원회의 소집은 본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장이 소집한다.
      3. 직원회는 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력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15 조 (세입 등)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기타 사업 수입금

    제 1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17 조 (감사)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 1회 감사한다.

    제 18 조 (정관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본 기관의 재정은 각 교회의 협조 헌금과 구독료 및 본사의 각종 사업과 광고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한다.

    제 20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에서 제정한 별도의 운영 내규에 의한다.

    제 21 조

    본 정관의 수 개정은 사장의 제안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정관은 이사회가 결의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