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총무 사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규약에 의한 총무와 기타 직원의 직무와 복무 질서를 규정하여 총회의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에 있다.

    제 2 조 (적용)

    본 규정은 취업규칙, 규약 각종 위원회의 정관 또는 시행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직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 3 조 (직제)

    1. 직원의 임면권은 총무가 임원회에 추천(제안)하여 총회장이 임면한다. 단, 재단사무국직원은 재단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1항.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1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2. 총무는 직원을 관리 감독한다.

    제 4 조 (직무)

    총무는 규약 제 8조 각 항 사무를 주무하되, 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분장시킬 수 있다. , 국장 임명은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행정국장
        
    . 각종 회의 안건 준비사항
        
    . 법규와 문서에 관한 사항
        
    . 각종 청원 및 의뢰 사항
        
    . 인사 및 외교 사항
        
    . 의전 및 행사 준비 사항

    2. 재단국장
        
    . 일반 재단, 업무 사항
        
    . 재산 관리사항
        
    . 회의 준비 사항
        
    . 보고서 제출 사항
        
    . 가입원서 청원 사항

    3. 회계국장
        
    . 금전 출납 및 회비 수납사항
        
    . 공과료 및 세금 사항
        
    . 비품 관리 사항
        
    . 예산 결산 사항
        
    . 일반 경리 사항

    4. 기획국장
        
    . 교단발전기획 수립
        
    . 교단발전을 위한 대외 업무
        
    . 기획위원회 업무

    5. 농어촌 문제, 교포 선교 문제, 남부 지방 개발, 은퇴목사에 따라 각 부서의 사업 확장에 따른 각부 간사를 둘 수 있다.

    (1994. 9. 6. 임원회 결의)

    제 5 조 (복무)

    총회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법률과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직무상 감독자에게 순응한다.
    3.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직무를 이용하여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총회의 명예를 존중한다.
    6. 총회의 재산을 선양히 관리한다.
    7. 신의와 성실로 근무한다.
    8. 퇴직시 수임 사무를 정당히 인계한다.
    9. 직무상 재산(금전)을 손상시킬 경우에는 변상한다.

    제 6 조 (징계)

    총회 직원의 징계권은 총무가 발의하고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1. 문책(시말서 제출)
    2. 직무 정지(임원회 결의에 의해)
        
    총무 또는 총회직원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호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무에 복시켜야 한다.
              1.
    ①호 1목의 경우 : 징계의 결과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때
              
    2. ①호 2목의 경우 : 재판결과 무죄가 확정 된 때
        ③ ①호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연봉사례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지급한 연봉사례금의 100분의 30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①호 1목의 경우 : 징계의결 결과 징계가 부결된 때
             
    2. ①호 2목의 경우 : 재판결과 무죄가 확정된 때

    <2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3. 손해 배상

    제 2 장     일반행정
    제 7 조 (직무)

    1. 총무는 결의권이 없는 재단이사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총무는 총회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을 준비하고 회록을 작성하여 결정사항을 각 해당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총무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82, 85차 총회 결의 사항).

    제 8 조 (통계)

    총무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무 처리를 총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1. 내외 기관에 정기보고 하는 일
    2. 정기 보고서 수리하는 일
    3. 위임된 재정 사무
    4. 승인된 전결 사항

    제 9 조 (직인사항)

    1. 본회(재단)의 직인은 총무가 보관한다.
    2. 직인은 총무 전결 사항 외는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결재)

    총무가 집행하는 모든 사무처리는 문서(전자결재문서 포함)로 하고 전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장의 결재 후에 시행한다.

    <10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11 조 (운영세칙)

    각종 양식, 출장 규정, 문서 수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 (예산집행)

    예산 집행권은 총회장(재무부장)이 행한다.

    제 13 조 (회계책임)

    1. 금전 출납의 경리상 책임은 총회장 관장 하에 총무 및 재무가 진다.
    2. 전 항의 책임은 감사 완결로 면제한다.

    제 14 조 (장부,서류)

    총무는 다음 회계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한다.

    1. 금전출납부(세입, 세출)
    2. 제증빙 서류
    3. 비품대장
    4. 예산 결산 서류
    5. 기타 증빙 서류

    <14조.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제 15 조 (금전취급)

    모든 금전의 보관은 총회(유지재단)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 통장은 재정국에 보관한다.

    <15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16 조 (감사)

    총무는 총회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는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수
    제 17 조 (사례금)

    총회 직원은 다음 사례금을 지급한다.

    1. 연봉사례금
    2. 특별사례금

    제 18 조 (사례금 사정)

    1. 직원 사례금은 인건비, 예산 내에서 임원회에서 결정한 후 지급 받는다.
    2. 승급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 (휴가)

    1. 직원은 매 주일, 법정 공휴일 휴무한다.
    2. 직원 년가는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 20 조 (퇴직금)

    근로자퇴직금보장법을 따른다. 

    <20조. 개정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제 21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이전 계약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21조.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4 장    부     칙
    제 22 조 (수정 및 개정)

    1. 본 규정은 임원회에서 수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가 없는 사항은 의장단의 결정으로 시행하고 사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3 조 (시행일)

    본 기독교한국침례회 총무 사무 규정은 총회인준일로부터(2014.9.25.)부터 시행한다.

     

    1. 수개정 (2019. 9. 24. 109차 정기총회)
    2. 수개정 (2020. 10. 27. 110차 정기총회)
    3.
    수개정 (2021. 4. 13. 110차 임시총회)
    4.
    수개정 (2022. 9. 19. 112차 정기총회)

     
    제 31 조

    본회의 의사 진행 및 미비된 사항은 만국통상 규례에 준한다.

      1. 수개정 (1981. 9. 20. 제 71차 정기총회)
      2. 수정 (1987. 9. 28. 제 77차 정기총회)
      3. 수정 (1988. 10. 6. 제 78차 정기총회)
      4. 수개정 (1996. 9. 17. 제 86차 정기총회)
      5. 수개정 (1997. 9. 23. 제 87차 정기총회)
      6. 수개정 (1999. 9. 28. 제 89차 정기총회)
      ​​​​​​​7. 수개정 (2000. 9. 26. 제 90차 정기총회)
      ​​​​​​​8. 수개정 (2002. 9. 24. 제 92차 정기총회)
      ​​​​​​​9. 수개정 (2003. 9. 23. 제 93차 정기총회)
      ​​​​​​​10. 수개정 (2004. 9. 21. 제 94차 정기총회)
      ​​​​​​​11. 수개정 (2005. 9. 27. 제 95차 정기총회)
      ​​​​​​​12. 수개정 (2006. 9. 26. 제 96차 정기총회)
      ​​​​​​​13. 수개정 (2007. 9. 19. 제 97차 정기총회)
      ​​​​​​​14. 수개정 (2009. 9. 22. 제 99차 정기총회)
      ​​​​​​​15. 수개정 (2010. 9. 29. 제 100차 정기총회) 
      ​​​​​​​16. 수개정 (2012. 9. 18. 제 102차 정기총회)
      ​​​​​​​17. 수개정 (2013. 9. 24. 제 103차 정기총회)
      ​​​​​​​18. 수개정 (2014. 9. 23. 제 104차 정기총회)
      ​​​​​​​19. 수개정 (2016. 9. 20. 제 106차 정기총회)
      ​​​​​​​​​​​​​​20. 수개정 (2017. 6. 22. 임시총회)
      21. 수개정 (2017. 9. 17. 제 107차 정기총회) 
      22. 수개정 (2018. 5. 14. 제 107차 임시총회) 
      23. 수개정 (2018. 9. 18. 제 108차 정기총회)
      24. 수개정 (2020. 10. 27. 제 110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