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명 교회명 담임목회자 명
    대상자 명 성별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전도사 인준일 날짜 : / 제 차 총회 (개인의 전도사 인준일은 교역자 신상 카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목사안수를 아직 받지 못하신 대상자께서는 지방회에서
    목사안수 예정확인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 위원장
    안수위원
    안수예정확인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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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안수 예정 확인서 양식 다운받기

    제115차 정기총회 목사인준대상자 교육 신청 자격 안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시는 안수받으신 목사에 한하여 상기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 및 미남침례회 6개 신학(사우스웨스턴, 싸우스이스턴, 뉴올리언스, 게이트웨이, 미드웨스턴, 써든)과 리버티 M.Div 과정 졸업자

    1) 전도사 인준 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무흠하게 교역한 자로 전도사 인준이 없는 교역자는 목사 인준 신청 불가하며, 전도사 시취 전 목회 경력도 참작한다.

    2) 만 30세 이상된 가정을 가진 자. 단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인 자로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교회사역 7년 이상 경력자

    2. 타 신학교 졸업자 중 본 교단 신학을 2년 이상 수업한 자.

    1) 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50세 이상인 자는 지방회 추천을 받아 가능

    2) 편목자

    (1) 편목을 인정하는 교단은 한국교회에서 공교단으로 인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 기준은 교단 명과 교단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한국교회총연합 기준)을 말한다.

    그 외의 교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편목자는 다음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3. 군목, 해외 선교사 등 특수목회에 해당하는 자

    ※아직 안수받지 않은 목사 중 2024년 8월 31일(토)까지 목사안수 예정자에 한하여, 목사안수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은 제115차 정기총회 목사인준대상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등록비 : 개인 10만원, 우리은행 1005-501-836911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입금 후 문자요망 010-7487-6693)

    2025년 05월 10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지방회      교회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귀하